결재문서

민원답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안녕하십니까? 시민님께서 제기하신 민원 내용은 ‘노래연습장 집합금지’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수도권에서 감염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을 결정하고 중점관리시설인 노래연습장에 집합금지를 ’20.12.8.(0시)부터 12.28.(24시)까지 시행키로 하였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과 업종별 방역수칙은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결정하고 있으며, 서울시와 각 자치구는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및 방역수칙 이행 여부에 대해 주야간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중 서울은 타 지역보다 인구밀도가 높으며 현재 확진자 수도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어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종식을 앞당기기 위하여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를 다시 한번 협조 부탁드리며, 서울시도 중앙정부·자치구·관련 협회 간 지원 체계를 한층 강화해 코로나19 종식 시기까지 서울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무관 남경우 콘텐츠산업팀장 이진숙 경제정책과장 12/28 정영준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2012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238 /전송 02-2133-0703 / maskers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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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과
문서번호 경제정책과-20122 생산일자 2020-1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남경우 (02-2133-5238) 관리번호 D000004157985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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