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예장자락 재생사업 기계설비공사』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제2회,제3회) 검토보고
문서번호 설비부-21102 결재일자 2020. 12.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녹색성장과장 설비부장 추한영 代유영선 12/28 이달영 협조 『남산예장자락 재생사업 기계설비공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2회,제3회) 검토보고 2020. 12. 도시기반시설본부 설 비 부 『남산예장자락 재생사업 기계설비공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2회,제3회) 검토보고 건설사업관리자로부터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제2회, 제3회)이 보고되어 적정 여부를 검토 보고드림 □ 공사개요 ○ 위 치 : 중구 예장동 4-1번지 일대 □ 검토내용 ? < 물가변동 2회 > ○ 조정요건 검토(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①항) ○ 지수조정율 산정 : 3.99% ○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금액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의견 - < 물가변동 3회 > ○ 조정요건 검토(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①항) ○ 지수조정율 산정 : 3.21%(물가변동 조정률 산출표 참조) ○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금액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의견 - □ 변경계약금액 □ 보고자 의견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우선 변경계약하고 보험료 정산 등은 준공시 조정하고자 함 따로붙임 1. ES(2회) 계약금액조정 건설사업관리단 검토의견서 1부 2. ES(3회) 계약금액조정 건설사업관리단 검토의견서 1부. 끝.
21960123
20210928033336
본청
설비부-21102
D000004158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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