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서울중앙지방법원(등기국) (경유) 제목 건물소유권보존등기 촉탁 1. 귀 법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본부 공유재산 취득(건물신축)과 관련「국공유 부동산의 등기 촉탁에 관한 법률」제2조(촉탁관서) 및「부동산등기법」제98조(관공서의 촉탁에 따른 등기)에 의거 건물소유권보존등기를 촉탁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촉탁사항 대상위치 건물규모 등기원인 등기권리자 서초구 서초동 269-4 외 4필지 2층 건물 828.61㎡ (양재가압장) 신 축 (`20.10.19.) 서울특별시장 ※ 관련지번: 269-5, 371-10, 380-1, 1180-10 붙임 1. 건물소유권보존등기 신청서 1부. 2. 위임장 1부. 3. 건축물대장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주무관 김근모 시설과장 12/28 代홍석현 협조자 시행 시설과-10218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합동 27-1)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부 시설과 / 전화 02-3146-1493 /전송 028 / geunmo@seoul.go.kr / 부분공개(5)
21960023
20210928033336
본청
시설과-10218
D000004158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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