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택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개정 알림 1. 서울시 택시정책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조합·노조에 감사드립니다. 2. 2021년부터 시행 예정인 택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개정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택시조합·노조에서는 택시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대상 홍보, 교육 등에 협조해 주시고, 택시 지도단속 부서에서는 업무추진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택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개정안 - 시 행 일 : 2021.1.1.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3535호(2020.12.24.) - 개정사항 : 개정 7건(문구 수정 등 포함), 삭제 1건 붙임 : (공고문)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공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교통지도과장,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서울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본부장,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장,서구1-25 주무관 최준영 택시정책팀장 윤정회 택시물류과장 12/28 代윤정회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5182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 전화 02-2133-2317 /전송 02-768-8898 / ynsb5187@seoul.go.kr / 대시민공개
21959836
20210928033336
본청
택시물류과-51827
D0000041582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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