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눈으로 행정을 살피고, 시민의 마음으로 바로잡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질의 회신(시민감사 청구 자격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우리 시에 접수하신 민원(응답소 접수번호: )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우리시 시민감사 청구와 관련하여 청구인 자격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먼저, 귀하께서 질의하신 19세 이상의 시민 50명 이상의 연서를 받은 대표자는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의거 청구내용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더라도 19세 이상의 시민 50명 이상의 연서를 받은 대표자이면 감사청구를 할 수 있고, - 청구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 유무와 상관없이 동일주소에 등록되어 있더라도 서명자는 19세 이상이면 각각 개별로 집계 됨을 알려 드립니다. ○ 아울러 우리 위원회 조례가 일부개정(2020.12.31. 공포예정)되어 18세이상의 시민으로 청구연령이 하향 조정되며, 청구인 서명도 전자서명으로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우리 위원회 인터넷 사이트(ombudsman.seoul.go.kr)로 접속하시어 전자서명 관련 참고하시기 바라며, 청구내용에 대하여 청구취지 등 적절한 청구가 되도록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 상담을 받아 진행하시면 원활한 감사청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오니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우리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02-2133-3134 한원태 조사관)로 연락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사관 한원태 시민감사팀장 박은경 ★위원장 12/28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7704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1959361
20210928033336
본청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7704
D0000041582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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