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집합금지 숙박업소와 지인주거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집합금지 숙박업소와 지인주거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5인 이상 집합금지조치와 관련하여 문의주신 모임이 집합금지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문의주신 것으로 이해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의 경우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즉 서울시민(또는 인천시민, 경기도민)은 본 행정명령의 적용을 받게 되어, 어느지역에서든 5인 이상의 모임?행사(구성원의 소속지역과 무관)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따라서 수도권 전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타 지역에서도 행정명령을 준수해야 하며, 수도권을 방문한 사람도 본 거주지에 상관없이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가질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종욱 관광서비스개선팀장 성현옥 관광산업과장 12/28 이은영 협조자 시행 관광산업과-1420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5층 / 전화 02-2133-2793 /전송 02)2133-1068 / sporty11@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답변)집합금지 숙박업소와 지인주거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관광산업과
문서번호 관광산업과-14204 생산일자 2020-1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종욱 (02-2133-2793) 관리번호 D0000041581393
분류정보 문화관광 > 관광산업 > 관광사업지원 > 관광환경개선추진 > 관광숙박업소확충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