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집합금지 숙박업소와 지인주거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5인 이상 집합금지조치와 관련하여 문의주신 모임이 집합금지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문의주신 것으로 이해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의 경우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즉 서울시민(또는 인천시민, 경기도민)은 본 행정명령의 적용을 받게 되어, 어느지역에서든 5인 이상의 모임?행사(구성원의 소속지역과 무관)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따라서 수도권 전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타 지역에서도 행정명령을 준수해야 하며, 수도권을 방문한 사람도 본 거주지에 상관없이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가질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종욱 관광서비스개선팀장 성현옥 관광산업과장 12/28 이은영 협조자 시행 관광산업과-1420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5층 / 전화 02-2133-2793 /전송 02)2133-1068 / sporty1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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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3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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