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문서번호 경제정책과-19710 결재일자 2020. 12. 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학협력팀장 경제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한유리 박지은 정영준 신종우 12/17 김의승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시립과학관장 이정규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0.12.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제298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20. 11. 30. 제298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원안가결 ○ ’20. 12. 16. 제298회 본회의 의결 ○ ’20. 12. 16.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기획경제위원회 서윤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2) ○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 반영 (조례 제5조, 제6조, 제14조) 현 행 개 정 안 제5조(관람료 등) ① 과학관의 전시물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의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를 납부한 자에게는 관람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5조(관람료 등) ① 과학관의 전시물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사람은 별표의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를 납부한 사람에게는 관람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관람료를 납부한 사람이 그 관람을 취소하는 때에는 관람료를 반환한다. 제6조(관람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6조(관람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6세 이하인 자 및 65세 이상인 자 3. 6세 이하인 사람 및 65세 이상인 사람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5.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6. 서울특별시명예시민증을 수여 받은 자 6. 서울특별시명예시민증을 수여 받은 사람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8. 그 밖에 과학관 운영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8. 그 밖에 과학관 운영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관람료를 결제하는 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3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관람료를 결제하는사람에 대하여는 100분의 3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4조(판매시설 등의 설치?운영) (생 략) 제14조(판매시설 등의 설치?운영) (현행과 같음)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의무실, 수유실, 유모차·휠체어 대여소 3. --------------유아차---------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 검토의견 : 수용 ○ 동 개정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제8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결과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 인권침해를 야기하는 차별적 용어 사용을 지양하고 장애인의 문화권을 보장하였으며, 관람권 반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아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편익을 증진시키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안) ○ ’20. 12. 2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0. 12. 28.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 12. 31.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 임 :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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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과
문서번호 경제정책과-19710 생산일자 2020-12-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유리 (02-2133-5253) 관리번호 D0000041513916
분류정보 경제 > 과학기술진흥지원 > 과학기술진흥정책수행 > 과학기술관련사업지원 >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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