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35216 결재일자 2020. 12.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별관운영팀장 총무과장 지정수 김명용 12/04 김혁 협조 「2021년 서소문청사 통신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제안서 평가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 12. 「2021년 서소문청사 통신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제안서 평가 계획 「2021년 서소문청사 통신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제안업체의 사업수행 능력과 제안내용의 적정성 등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여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예규 ) □「2021년 시청사 통신·음향시스템 운영?유지관리계획」(총무과-32289, ‘20.11.6.) Ⅱ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1년 서소문청사 통신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 용역기간 : 2021. 1. 1. ~ 12. 31.(12개월) □ 사 업 비 : 283,847천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내용 ? 인터넷전화망(백본, 분산스위치, 방화벽, 교환기 등) 유지관리 ? 시설망 관리(CCTV, 통합게시판, 빌딩안내 등) 유지관리 ? 인터넷전화망, 시설망, CATV망, CCTV 단말 이·증설 등 ? 회의실 영상?음향설비 유지관리 Ⅲ 제안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 □ 추진 절차 기술 및 가격평가 ○ 기술평가 : 90점(정량적평가 20점, 정성적평가 70점) ○ 가격평가 : 10점 ? 협상대상자 선정 ○ 기술평가점수의 85%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협상 순위 결정 ? 협상 및 계약 ○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계약 체결 □ 평 가 1) 기술 평가 (90점) : 정량적 평가(20점) + 정성적 평가(70점) ① 정량적 평가(20점) - 평가방법 : 제안요청서 [붙임 5]에 따라 평가 -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기준) 배점 평점방법 A.참여인력 기술상태 ? 사업 참여인력의 기술상태를 기술등급에 따라 점수화 6 기준점수 비례제 B.수행경험 (실적) ? 실적금액 : 최근 3년간의 유사사업 수행실적 금액 (공고일 기준) 3 6 절대평가제 ? 실적건수 : 최근 3년간의 유사사업 수행실적 건수 (공고일 기준) 3 상대평가제 C.경영상태 ?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6 절대평가제 D.신인도 ? 기술(품질)인증 보유, 혁신형 중소기업, 계약 이행과정의 성실성(납품지연, 하도급 대금지급내역 사후제출 미이행) 2 (-1.3) 절대평가제 E.가산점 약자 및 우수기업 7.6 절대평가제 (가점) 일자리 창출 2 절대평가제 (가점) 고용안정 4 절대평가제 (가점)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 (-7) 절대평가제 (감점) 합 계 ※ 배점한도(20점)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산점 부여함 20 ② 정성적 평가(70점) -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배점기준 사업이해 및 수행계획 사업 이해도 · 제안 대상업무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 제안서 작성의 충실도 및 실현성 · 제공자료의 객관성 및 적정성 10 사업 수행계획 · 유지관리 사업수행 방안 · 기술·상주인력 운용방안 · 제조사 및 협력업체와의 협력방안 10 기술능력 기술능력 · 각 시스템별 이해 및 세부기술 지원 방안 · 참여인력 및 기술인력 적정성 · 장애 처리 및 분석, 사후관리 방안 20 사업수행 수행능력 · 유지관리 방안의 적정성 · 유지관리 대응 체계 조직의 적정성 · 제조사 및 협력업체와의 협력안의 적정성 · 예비부품등의 확보의 적정성 20 사업관리 사업관리방안 · 프로젝트 관리방안 및 절차 · 업무보고 절차 및 내용의 적정성 · 정보보안대책 5 사업지원방안 · 인수인계 내용 및 절차 · 추가 제안 사항 5 정성적평가 기준 정성적평가의 원칙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준용 ◇ 정성적 평가는 평가항목별 배점에 따라 평가위원들이 평가 ◇ 정성적 평가 점수는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준 위원의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 최고·최저점수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하고 평가점수 산출시 소수점 이하인 경우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 정성적 평가방법 - 평가항목별 배점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여 평가 실시 - 평가항목별 점수의 최저점을 평가항목별 배점의 60% 이상으로 부여 2) 가격 평가 (10점) ?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위원회 제안서 평가 후 입찰업체 참석하에 밀봉한 가격입찰서 개봉하고 입찰가격에 대해 제안요청서 [붙임7]에 따라 평가 ? 평가산식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평점 = 10 × (최저입찰가격 /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 평점 = 10 × 0.3 □ 협상 대상자 선정 ? 기술평가 점수(90점)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 협상 절차 ? 협상대상자 선정 순위에 따라 협상을 실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붙임 □ 제안평가 보안 및 공개 ? 제안서 평가 전 평가에 대한 보안유지를 위해 평가위원별 서약서 제출 ? 제안서 평가결과는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후 공개 Ⅳ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위원회 인원 : ?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위원장 : 위원중 선임(제안평가 참여) - 평가위원구성 : 구 분 전문분야 위원수 비 고 ? 선정방법 - 외부 전문가 평가위원 후보자 선정 - 후보위원 추천명단 수합 후 예비 명부 작성 - 평가위원 후보자별 고유번호 부여 후 보안 유지 -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시 평가위원 번호 추첨 ※ 불참가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추점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 제4항) · 다빈도 순으로 결정 · 동일한 경우 고령자 순 - 추첨된 인원에 대한 참석여부 확인 후 최종 평가위원 확정 □ 평가위원회 운영 ? 회의진행 - 입찰참가 업체의 제안서와 제안 설명(PT)을 통한 기술평가 - 업체별 제안 설명 순서는 평가위원회 개최 전 추첨하여 결정 -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의사 및 의결 정족수는 과반수이상으로 함 ? 운영순서 【 제1부 】 〈 사업설명 및 서약서 작성 〉 개 회 · 인사말씀 · 위원소개, 사업설명 및 평가방법 안내 ? 서약서 작성 · 제반 보안사항 준수 서약서 작성 제출 ? 【 제2부 】 〈 업체별 제안 설명 및 질의응답 〉 제안업체별 발표(PT) ※ 평가위원회 결정에 따라 제안 설명 시간조정 가능 ? 【 제3부 】 〈 평가 및 결과 확인 〉 정성적 평가 · 제안서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위원이 평가 · 정성적 평가는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준 위원의 점수 제외 ? 평가 집계 · [정량적 평가점수] + [정성적 평가점수] ※ 정량적 평가는 제안서 평가기준에 의거 사전 평가 완료 ? 입찰가격 평가 · 가격평가 평점 산식에 의거 평가 ? 종합 집계 및 확인 · 평가표 집계 확인 및 종합평가서 작성 · 종합평가서의 평가 결과 확인 ? 평가의결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순위 결정 · 평가결과 의결서 작성 □ 입찰참가업체 제안 발표(PT) ? 제안설명자 : 입찰참가 업체(대표사업자)의 사업책임자(PM)가 발표 ? 발 표 순 서 : 평가위원회 개최 전(입찰마감 날)추첨으로 결정된 순서 ? 배 석 인 원 : 4명 이내(발표자 포함) ? 준 비 물 : 제안발표용 노트북(대체장비로 이용), 발표자료 Ⅴ 행정 사항 □ 평가위원 후보자 요청 의뢰 ? 평가위원 후보자 추천 공문 시행 : □ 평가위원회 개최 준비 ? 빔프로젝터, 스크린, 노트북, 명패, 필기도구, 음료, 다과 등 □ 평가위원 참석수당 지급 ? 예산과목 : 행정국 총무과, 청사관리,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사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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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3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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