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행 관련 조례 개정 등 협조요청 1. 서울시 자원순환과-18877(’20.11.12.) 및 환경부 자원재활용과-3302(’20.11.30.)호와 관련입니다. 2. 투명 페트병의 별도 분리배출 조기 정착을 위해 환경부에서 ’20.12월 중순까지 자원관리 도우미가 배치된 공동주택에 마대를 배포할 예정이라고 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해당 공동주택은 총 2,201개 단지이며, 공동주택별로 12월 4주 중 마대 2개 배포 예정 3. 각 자치구에서는 공동주택에 마대자루 배포 관련 내용 안내 및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조기정착을 독려해 주시기 바라며, 지속적인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아파트 단지별 설치된 2~4개 플라스틱 수거함 중 1개를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수거함으로 전환 시 추가 마대자루가 없어도 별도 배출이 가능함을 병행 안내 4. 아울러,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과 각 지자체 조례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경우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 자치구에서는 투명 페트병을 별도로 분리배출하는 내용이 관련 조례에 포함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환경부 공문 1부. 2.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용 마대자루 배포 단지 목록(서울시) 1부. 3.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안내문 2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청소행정과 ★주무관 김선호 재활용기획팀장 반성태 자원순환과장 전결 12/01 정미선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1981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1026 / / 대시민공개
21958468
20210928033336
본청
자원순환과-19813
D000004136560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