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행정책과-15508 결재일자 2020. 11.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행정책팀장 보행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김유진 손형권 이상국 마채숙 11/27 황보연 협 조 성과관리팀장 강지연 ‘걷는 도시, 서울’ 구현을 위한 보행안전우선 캠페인 유공공무원·기관 표창계획 2020.11. 도시교통실 (보행정책과) ‘걷는 도시, 서울’ 구현을 위한 보행안전우선 캠페인 유공공무원·기관 표창계획 보행자 중심 문화 정착을 위한 ‘보행안전우선 캠페인’ 추진에 기여한 유공 공무원·기관에 대하여 시장 표창을 수여하여 노고를 격려하고자 함 1 표창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79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 2020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행정1부시장방침 제 30호-3828, 2020.2.11) 2 표창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 표창대상 및 인원 ○ 보행안전우선 캠페인을 실질적으로 추진한 유공 공무원 - 시·자치구 직원 : 약 20명 내외(미정) (시 직원 1명 포함) ○ 보행안전 합동캠페인 시행기관 : 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본부 ?? 시상시기 : 2020. 12월 중 ?? 부 상 ○ 20만원 상당 상품권(도서문화상품권 및 제로페이모바일상품권) ※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본부는 부상 미지급(기관표창)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검토 > ■ 검토결과 :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아니함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무원법」제79조에 의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포상하는 경우 종전의 관례에 벗어나지 아니 하는 범위 안에서 부상을 수여하는 것은 무방함 ※관련법령 : 「지방공무원법」제79조,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10조 제2호,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행사 및 활동 등 운용기준(중앙선거관리위원회)」 3 세부계획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별도 ?? 표창절차 표창대상자 추천(비위사실확인서) ⇒ 자체공적심의 (도시교통실) ⇒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 심의의결 ⇒ 표창수여 자 치 구 보행정책과 인사과 보행정책과 ?? 대상자 선정기준 ○ 보행안전우선 캠페인 담당자로서 보행안전개선 및 보행권의 중요성 인식 확산을 위하여 노력한 공무원 ○ 자치구 소식지, 언론사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대시민 홍보를 진행하여 ‘보행안전 우선’ 문화 정착에 기여한 공무원 ?? 추천권자 : 市 부서장 및 구청장(조사자 : 추천부서장) ?? 추천제외자(결격사유) ○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근속기간 : ‘3년이상 서울시 근속’은 서울시공무원신분이 계속 연결되면서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3년 이상이 되는 것을 말함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퇴직유공의 경우 2년 이내 표창 수여사실 미적용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주요비위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2항(제1호~6호)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부서 예외) - 단, 조직개편 부서라도 업무가 바뀐 경우는 예외 불인정 -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 ‘기관’ 적용기준 : 시 ‘국(3급)’ 단위, 자치구 ‘국(4급)’ 단위 등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 사업의 실질적 유공기간을 고려하여 판단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써 예외 인정 가능 (징계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 현저한 공적 사례(예시) - 증빙자료 제출 1) 획기적인 예산절감으로 시 재정증진에 기여한 자 2) 혁신적인 업무개선 추진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자 3)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생활시정 추진으로 시민고객의 칭송을 받은 자 ?? 표창 대상자 선정 : 市 공적심의회 ○ 추천자를 대상으로 공적조서에 의거 공적내용, 근무기간 등 종합평가 후 공적심의회(실국 및 제2공적 심의회)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 4 행정사항 ?? 소요예산 ○ 포상금 : 4,000천원 - 200천원(도서문화상품권 및 제로페이모바일상품권) × 20명 - 예산과목 : 인사과, 화합과 사람 중심의 성장인사 운영, 포상관리,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 포상금 ※부상은 인사과에서 지급 ○ 표창장 제작 : 140천원(7,000원 × 20명) ?? 추진일정 ○ 자치구 추천대상자 명단 제출 : ’20. 11. 30.(월) 까지 - 자치구 캠페인 실적(~11월) 및 계획(12월 포함) ○ 도시교통실 공적심의회 의결 : ’20. 12. 1.(화) 예정 - 공적심의의결서 제출(12.4일까지 인사과) ○ 市 제2공적심의회 의결 : ’20. 12월 중 ○ 결과통보 및 표창장,부상 배부·전수 : ’20. 1월 중 붙임 1. 표창 관련 제출서식 1부. 2. 표창장(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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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33336
본청
보행정책과-15508
D0000041345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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