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청사 방호업무 수행 관련 부상자 치료비 지급 청사방호 직원이 무단 청사진입 시도 제지 등 청사방호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부상을 당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치료비용 등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1. 부상개요 가. 일시/장소 : 2020. 11. 18.(수) 11:05 ~ / 청사 북문 나. 부 상 자 : 다. 사고내용 : 2. 지급금액 : 금150,450원(금일십오만사백오십원) 3. 지급내용 : 부상자 병원치료비 및 진단서 발급비용 4. 지급방법 : 부상자 본인 통장 계좌이체 5. 예산과목 : 행정국 총무과, 행정운영경비(행정국 총무과),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예산편성 : 행정국 총무과) 붙 임 : 상해진단서 및 진료비 계산서 각 1부. 끝. 주무관 이재복 청사운영1팀장 박상일 총무과장 11/26 김혁 협조자 서무팀장 사창훈 시행 총무과-34275 ( 2020. 11. 26. ) 접수 ( ) 우 06756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7층 총무과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5631 /전송 2133-0771 / dreamrealist@seoul.go.kr / 부분공개(6)
21958311
20210928033336
본청
총무과-34275
D000004132935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