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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임대료 동결, 공정임대료제 도입 등 관련』공청회 개최 주민청구에 대한 조치계획

문서번호 자치행정과-24413 결재일자 2020. 11.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민지원팀장 자치행정과장 김도현 김현정 11/16 곽종빈 협 조 민주주의총괄팀장 조혜정 『주거임대료 동결, 공정임대료제 도입 등 관련』 공청회 개최 주민청구에 대한 조치계획 2020. 11. 행 정 국 (자치행정과) 『주거임대료 동결, 공정임대료제 도입 등 관련』 공청회 개최 주민청구에 대한 조치계획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된 ‘주거임대료 동결, 공정임대료제 도입 등 서울시 전월세 대책마련’에 대한 공청회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Ⅰ 주민청구 개요 ?? 청구근거 :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조례 제9조 ① 주민은 시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 공청 및 설명회를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정정책에 대한 토론, 공청 및 설명회를 청구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15조에 따른 선거권이 있는 5,000명 이상의 주민 연서로 토론청구인 대표가 청구한다. ?? 청구내용 ○ 청 구 명 : 주거임대료 동결, 공정임대료제 도입 등 서울시 전월세 대책마련을 위한 서울시 시민공청회 개최 ○ 청구일자 : 2020. 11. 13. ○ 청 구 인 : ○ 청구내용 ?? 공청회 요청 내용 1) 임대차 3법에 명시된 대로 임대료 상한에 대한 조례가 필요하고 서울시는 타 지역과 다르게 주거임대료가 너무 높기 때문에 조례에서 임대료 동결이 필요함 2) 주거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임대차 3법의 후속조치가 필요함 - 공정임대료 제도 도입, 평생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 - 서울의 공공임대주택 20%이상 확대 Ⅱ 운 영 방 향 ?? 주민참여 기본조례 등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원활한 공청회 개최 ○ 기본조례 미규정 사항은 법률전문가 의견조회 및 주민투표법 등 주민참여 관련 유사한 타 규정 준용 ?? 조례의 입법취지를 고려한 유연한 운영 ○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공청회 개최 방법 등 제반사항은 청구인과 협의하여 개방적 참여가 가능하도록 운영 Ⅲ 운영절차 및 세부 운영사항 ?? 공청회 운영절차 (절차별 기한) ○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최일자 등 통보, 1개월 이내에 공청회 개최, 공청회 개최 후 1개월 이내 결과통보 공청회 등 청구의 접수 (11.13) ? 주관부서 지정 및 통보 (11.16) ? 공청회 개최일자 등 청구인통보 (11.27까지) ? 공청회 개 최 (12.11까지) ? 개최결과 반영여부 검토 (’21.1.11까지) ? 결과공개 및 통보 (’21.1.11까지)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 주택정책과 주택정책과 주택정책과 주택정책과 ※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의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청구인 대표와 협의하여 30일 이내 범위에서 연기하는 경우 공청회 등 청구의 접수 (11.13) ? 주관부서 지정 및 통보 (11.16) ? 공청회 개최일자 등 청구인통보 (12.28까지) ? 공청회 개 최 (’21.1.11까지) ? 개최결과 반영여부 검토 (’21.2.10까지) ? 결과공개 및 통보 (’21.2.10까지)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 주택정책과 주택정책과 주택정책과 주택정책과 ?? 세부 운영사항 1 공청회 청구의 접수 및 책임부서 운영 (자치행정과) ○ 공청회 등 청구의 접수 - 청구대상 : 시의 주요정책이나 사업결정시 관련인의 이해가 뒤따르고 전체 주민들의 불편?부담을 주는 사항 ※ 개별법령이나 자치법규에서 별도 규정사항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름 - 청구요건 : 공직선거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있는 주민 5천명 이상의 연서로 토론청구인 대표가 청구 - 청구방법 : 연명부를 작성하여 청구인 대표 명의로 신청 - 청구인대표 : 연명부에 연서한 자중 1인 또는 다수인으로 선정가능 ○ 책임부서의 운영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2조) 구 분 관리부서 (자치행정과) 주관부서 (주택정책과) 비고 기 능 ○ 공청회 등 청구의 접수 ○ 주관부서 지정 ○ 기본계획 수립 ○ 청구인 연명부 검토 ○ 공청회 등 진행계획 수립 ○ 공청회 등 개최 ○ 결과공표 등 제반업무 이행 ○ 개최결과 자치행정과 통보 2 공청회 사전준비 (주택정책과) ○ 공청회 개최와 관련된 주요사항 검토 ① 실시요건 - 시의 중요한 정책사업 해당여부 등 청구의 대상적격 검토 - 요건에 맞게 청구가 있을 경우 주요정책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최 ※ 공청회 개최 관련 요건 충족에 대해서는 법률지원담당관과 협의 ② 청구인 연명부 검토(유효성 검토) - 주민참여 기본조례 시행규칙의 연명부 작성요령에 따라 서명 유효성 검토, 공직선거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있는 주민 5천명의 연서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 < 청구인 유효서명 확인방법 > 【1차 확인】⇒ 주관부서 ○ 대 상 : 청구인명부 서명자 ○ 확 인 : 필수 기재사항(성명, 생년월일, 주소, 서명/날인) 누락여부 구분 확인사항 조치사항 성 명 ○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흘려서 기재 - 정자로 기재하지 않을 경우 식별이 불가하므로 불인정 생년월일 ○ 유효하지 않은 일자기재 (예: 81. 2. 30 등) - 유효하지 않은 일자는 서명인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이므로 불인정 주 소 ○ 부정확한 주소 기재 ○ 타시도 주소 기재 등 (서울시 미거주) - 정자로 기재하지 않는 등 식별이 불가할 경우 거주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불인정 - 서울시 미거주자 불인정 서명/날인 ○ 그림체, 약자 등으로 서명 - 시행규칙(별지서식)에서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성명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불인정 ?18세 이상자(청구인 연명부 제출일 기준) : 2002년 11월 13일이전 출생자 ?중복서명자 : 성명, 생년월일, 기재된 주소의 중복 여부 파악 【2차 확인】⇒ 자치구 ○ 대 상 : 1차 확인결과 유효한 서명자 ○ 방 법 : 자치구 주민전산망 등 전산 시스템을 통한 유효서명 확인 ※ 근 거 : 주민등록법 제29조(열람 또는 초본의 경우) ① 거주여부 조회 : 내국인(재외국민), 외국인 - 내국인(재외국민) : 자치구 주민전산망을 통한 거주여부 확인 - 외국인 : 주민전산조회, 조회 안됨의 경우 ‘외국인 공동이용시스템’ 활용 (자치구 민원여권과) ② 결격자 조회(선거권) : 행안부의 결격사유조회시스템 활용 ○ 절 차 : ① 조회대상자 엑셀입력(시) ⇒ ② 조회결과 통보(자치구) ※ 유효서명 확인 방법 붙임 2,3 참조(예시) ○ 공청회 등의 개최계획 수립 -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최일자, 장소 등을 정하여 청구인 대표에게 통보 - 토론자, 참석범위, 토론일시, 토론장소 등 제반사항은 주관부서와 청구인 대표가 협의가능 <공청회 개최계획의 주요내용> ?? 공청회 개최일시 및 장소 ?? 공청회 참석대상 ?? 진행순서 ?? 공청회 주제발표자 및 찬반토론자 ?? 이해관계자 및 일반시민 질의응답 ?? 기타 필요한 사항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및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맞게 공청회 진행 3 공청회 실시 (주택정책과) ○ 개최시기 :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 -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청구인 대표와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 범위에서 연기 가능 ○ 관련분야 전문가의 공청회 주재 -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선정하여 공청회의 책임 진행가능 ○ 공청회 진행순서(안) 1. 공청회 개최취지 설명 2. 주최자의 인사말씀 3. 주제발표 4. 지정토론 및 질의응답 5. 총평 및 정리 ○ 기타 공청회 진행 사항 - 주관부서 외 청구 내용 유관 부서는 주관부서의 주도하에 주제발표, 토론, 질의·응답 등 참여 협조 -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참가자의 설명이나 질의?답변 등의 순서와 시간의 제한 또는 조정 가능 4 개최결과 반영여부 등 검토 (주택정책과) ○ 공청회 개최결과 검토 및 통보 : 1개월 이내 - 공청회에서 논의된 사항의 반영여부를 성실히 검토하여 청구인 대표에게 통지 Ⅳ 행 정 사 항 ?? 공청회 기록의 작성 및 보존 ○ 공청회 안건내용, 일시 및 장소, 질의응답 사항, 기타 진행에 관한 제반사항 등의 정리하여 기록 유지 철저 ○ 공청회 개최결과에 대해 자치행정과 통보 및 시민들의 상시 열람이 가능토록 시 홈페이지에 공개 ○ 공청회 개최시 코로나19 방역조치 및 준수사항 이행 철저 첨 부 : 1. 공청회 청구 관련 규정(조례 및 규칙) 2. 연명부 작성 서식(규칙) 3. 유효서명 여부 확인방법(예시) 붙 임 1 공청회 청구 관련 규정 □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조례 제9조(시정정책 토론 등의 청구) ① 주민은 시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 공청 및 설명회를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정정책에 대한 토론, 공청 및 설명회를 청구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한다.<개정 2017.1.5.> ③ 시장은 토론, 공청 및 설명회가 청구된 주요정책에 대하여 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토론, 공청 및 설명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때 시장은 토론, 공청 및 설명회의 실무적인 개최 방안에 대하여 토론 청구인 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개최한다. ④ 시장은 토론, 공청 및 설명회 결과를 성실하게 검토한 후 반영여부를 1개월 이내에 토론청구인 대표에게 통지하고,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한다. □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2조(책임부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시정정책에 대한 토론, 공청, 설명회 등(이하"토론회 등"이라 한다)의 청구가 접수된 경우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부서와 주관부서를 두며, 각 부서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12.30., 2019.10.10.> 1. 관리부서 : 자치행정과를 관리부서로 하며, 관리부서는 토론회 등 청구의 접수, 주관부서 지정, 기본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2. 주관부서는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토론회 등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는 부서가 되며, 청구인 연명부 검토, 토론회 등 진행계획 수립, 토론회 등 개최, 결과공표 등 제반업무를 이행하고 토론회 등 개최결과를 관리부서에 통지한다. 제6조(토론회 등 개최) ① 토론회 등 청구서를 접수한 시장은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15일 이내에 개최일자, 개최장소 등을 정하여 청구인 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 대표와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다. ② 토론회 등 개최시 토론자, 참석범위, 토론일시, 토론장소 등 제반사항은 주관부서와 청구인 대표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7조(결과공표) 조례 제10조에 따라 시장은 토론회 등이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을 청구인 대표에게 통지하고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에게 공개한다. □ 공직선거법 제15조(선거권) ①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다만,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권은 18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인정된다. <개정 2011. 11. 7., 2014. 1. 17., 2015. 8. 13., 2020. 1. 14.>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② 18세 이상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 <개정 2009. 2. 12., 2011. 11. 7., 2014. 1. 17., 2015. 8. 13., 2020. 1. 14.>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붙 임 2 연명부 작성서식(별지서식) ① 연명부 표지 ( )청구 ○ 청구일자 : ○ 청구인수 : ○ 청구내용 : 청구인 대표 (서명/날인) ※ 연명부 표지 작성요령 1. 토론회, 설명회, 공청회 등 청구하고자 하는 제목 기재한다. 2. 청구일자는 청구서류를 접수한 일자를 기재한다. 3. 청구인수는 연명부상 연서한 수로서 청구인 대표외 000명으로 기재한다. 4. 청구내용에는 청구대상이 되는 시책명이나 사업명을 기재하고 청구하게된 사유와 요구사항 등을 기재한다. ② 청구인 연명부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서명/날인 비고 ※ 연명부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청구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대장상의 성명을 기재한다. 3.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한다. 4. 주소란에는 도로명주소 또는 지번주소를 기재하며, 아파트 등은 단지명과 동과 호수를 기재한다. 다만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한다. 5. 서명/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한다. 붙 임 3 유효서명 여부 확인 방법 ① 조회서식 연번 성명 생년월일 주 소 거주여부 조회결과 (택1) 결격여부 조회결과 시도명 자치구명 동명 기타 주소전체 일 치 ⓐ 동?도로명 까지 일치 ⓑ 조회안됨 ⓒ 말소자(등) ⓓ ② 조회시점 : ’20.11.13. 기준 ③ 조회방법 ○ 거주여부 조회결과 : 내국인(재외국민), 외국인 - 내국인(재외국민) : 동별로 주민전산망을 통한 거주여부 확인 ⇒ 시에서 송부한 조회서식 해당란에 ‘0’ 표시 ⓐ ‘성명+생년월일’+주소 전체 일치 = ⓐ란(‘주소일치’)에 ‘0’ 표시 ⓑ ‘성명+생년월일’+洞 및 도로명 일치 = ⓑ란(‘동?도로명까지 일치’)에 ‘0’ 표시 ⓒ ‘주민전산망’ 및 ‘외국인공동이용시스템’ 조회 시 없는 경우는 ⓒ란(조회안됨)란에 ‘0’ 표시 - 외국인 : 주민전산 조회 결과, 미거주자(조회안됨)의 경우 ‘외국인 공동이용시스템’ 활용 거주여부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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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24413 생산일자 2020-11-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도현 관리번호 D000004124695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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