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재) 1. 종로구 도시개발과-17879(2020.11.4.)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304호(2020.7.16.)로 고시된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와 관련하여 착오 기재된 사항이 있어 이를 정정하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지구명: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나. 위 치: 종로구 평동 222번지 일원(돈의문3재정비촉지구역) 나. 정정 고시 사유 - 붙임: 정정 고시문(안) 1부. 끝. 주무관 양지윤 주거사업총괄팀장 이규희 주거사업과장 11/11 차창훈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1224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5층 / 전화 02-2133-7218 /전송 02-2133-0754 / ideal2009@seoul.go.kr / 부분공개(5)
21957784
20210928033336
본청
주거사업과-12241
D0000041215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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