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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신규 공급 노숙인 지원주택 서비스제공기관 선정 계획

문서번호 자활지원과-13833 결재일자 2020. 11.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정책팀장 자활지원과장 김경림 신종철 11/11 강재신 2020년 신규 공급 노숙인 지원주택 서비스제공기관 선정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2020년 신규 공급 노숙인 지원주택 서비스제공기관 선정 계획 노숙인 지원주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020년 신규 공급 지원주택 서비스제공기관을 선정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공기관에 대한 지원) ○ 서울시 지원주택 공급 기본계획(주택정책과-6821, 2019. 4. 8.) ○ 노숙인 지원주택 운영 지원계획(자활지원과-7191, 2019. 5. 28.) ?? 추진경위 ○ 서울시 지원주택 공급 기본계획 수립 : ’19. 4월 ○ 서울시 노숙인 지원주택 운영지원계획 수립 : ’19. 5월 ○ 서울시 노숙인 지원주택 운영지원계획 수립 : ’ 20. 4. 9. ○ ’20년 신규 노숙인 지원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 ’ 20. 9. 25 ※ 신청 접수결과 : SH 1차 자산 소득 심사 결과 후 확인(11월 말 예정) ?? 추진방향 ○ 서비스제공기관 공개모집으로 운영 희망법인의 참여기회 확대 ○ 정신질환?알코올의존증 노숙인 사례관리 경험 및 전문성이 있는 기관 우선 선정 ○ 전문 사례관리자 배치, 입주자의 재활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 ?? 공모?선정 개요 ○ 서비스 제공 기관 : 2개 기관 선정 ※ 접수 상황에 따라 필요시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선정 기관 수 조정 가능하며, 같은 신청 법인(기관)이 서비스 제공기관 2개 기관 운영 가능 ○ 서비스 제공 대상 주택 : 원룸형 40호(입주호수 38, 커뮤니티공간 2) (단위 : 천원, 호) 연번 대상주택 소재지 보증금 월세 입주대상 공급호수 입주호수 비고 계 40 38 1 구로구 부일로 3,000 180~260 남성 18 17 커뮤니티공간 1 2 구로구 경일로 3,000 172~227 여성 22 21 커뮤니티공간 1 ※ 커뮤니티 공간 수량 및 위치는 운영기관 선정 결과에 따라 효율적으로 배치 할 수 있음. ○ 운영 기간 : 협약일로부터 3년간 ※ ’20년 12월 중 협약 예정 ○ 기관 역할 - 지원주택 입주자의 안정적 독립생활 유지를 위하여 개인별 욕구에 맞추어 주거 관리 및 생활 전반에 대한 사례관리 등 서비스 제공 - 지원주택 커뮤니티 공간 운영?관리 등 ○ 시 지원내용 : 사례관리자 인건비 및 운영비 ?? 추진절차 서비스제공기관 운영사업자 모집 공고 ? 신청서 접수결과 통보 ? 운영사업자 선정 ? 선정결과 통보 ? 선정결과 공고 ? 협약 체결 (SH공사) (SH공사 →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 SH공사, 신청기관) (SH공사) (서울시↔선정기관) 2 서비스제공기관 공모 ?? 공모 공고 : 서울주택도시공사(SH) 공고 ○ 공고 기간 : ’20. 11. 11.(수) ~ 11. 25.(수).(예정) ○ 공고 방법 : SH공사 홈페이지 게재 ?? 신청자격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서울주택도시공사 ○ 그 밖에 시장이 지원서비스의 제공 및 지원주택의 운영 능력이 갖고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 최근 1년간 노숙인의 복지 분야 사업 수행 실적이 있는 기관 ?? 신청 접수 ○ 접수 기간 : 11월 중 ○ 접수 방법 : 방문 접수 (Fax, 우편제출 불가) ※ 접수장소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 제출서류 : 각 10부, 전자파일(CD) 1부 - 수행기관 신청서(붙임 1) - 사업계획서(서식 3) / 서약서(서식 4) - 기타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감증명서 첨부), 법인정관, 법인허가증 등의 사본, 임원현황 1부 ※ 접수 완료 후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서울시 자활지원과로 관련서류 제출 3 서비스제공기관 선정 심의 ?? 위원회 구성 ? 서비스제공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 위원장 1인 포함하여 총 9명으로 구성 - 위촉직(8명) : 학계전문가, 현장전문가, 서울시복지재단 등 - 당연직(1명) : 복지 분야 부서장 ○ 외부위원은 서울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인력풀에서 선정·위촉 ※ 신청법인과 특수관계자(이사?감사?법인대표와 관련)는 제척에 해당되므로 제외 ?? 위원회 운영 ○ 개최 일시 : ’20. 12월중 ※ 세부 운영계획 별도 수립 ○ 위촉 위원 중 호선하여 선출된 위원장이 회의 주재 ○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심사?평가 ○ 심사 절차 : 실무 검토(자활지원과) → 위원회 심사 ○ 심사 기준 심 의 항 목 확 인 사 항 배점 비고 계 - 100 A. 신청 법인·단체의 신뢰성·경영능력 ??법인 정관에 노숙인사업 포함 여부 ??서울시 노숙인사업 수행경험 ??국가 또는 서울시 지도?감독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을 받았는지 여부(보조금 횡령, 유용, 인권침해, 성폭력 등) 40 B. 사업계획의 타당성·구체성·참신성 ??서비스 제공대상에 대한 이해 ??서비스 제공계획의 구체성과 완성도 ??입주자 사례관리 방법 및 내용 ??사업수행에서의 정치?종교적 중립성 ??지역자원 연계 계획 ??화재예방 등 안전관리계획 등 40 C. 예산편성의 적정성 ??목적달성에 적정한 예산편성 여부 ??보조금 관리·운영 방법 등 20 ○ 심사?평가 방법 - 심사위원이 제안서를 사전검토할 수 있도록 서류 일체를 미리 송부(필요시 생략) - 필요시 법인의 실체, 구비서류, 인력 등에 대해 담당자 현장 확인 - 자료 미제출, 허위사실 기재 등 심의 불가 시 해당항목은 영점처리 - 위원별로 평가표에 의해 채점한 후 합산점수(총 득점)의 산술평균 적용 ○ 심사?평가 사항 - 시(市) 안내사항 및 신청 법인(단체) 제출자료 확인 - 부적격 처리를 위한 공신력, 관리능력 등의 최소충족기준 설정 - 해당위원회 심의결과의 공개내역과 범위 결정 - 심사항목별 점수 부여, 수행기관 결정 - 기타 위원회에서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등 【 최소충족기준(Minimum) 】 ? 신청법인의 공신력 상실 - 최근 10년 내에 관련법령 위반으로 법인 이사장 또는 이사가 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법인으로 사업 수행시 공신력 확보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서울시 지도?감독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을 받은 법인(보조금 횡령, 유용, 인권침해, 성폭력 등)으로 시정조치가 미비하거나, 관련사항에 대한 민?형사상의 소송 등 분쟁이 진행중인 경우 ? 신청법인의 관리능력 부족 - 법인의 주(主 )사무소가 없고,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 법인의 재정능력 등(기본재산?운영자금 등)이 취약하여 시설운영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수행기관 결정 ○ 응모법인이 복수인 경우 평균점수 70점 이상 법인 중 최소충족기준 충족한 최다득점 법인을 수행기관으로 결정 ○ 1개 법인 응모시에는 평균점수 70점 이상이고 최소충족기준을 충족하였을 때 적격자로 결정 ○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부적격 처리하고, 사업 수행기관 재공모 실시 ?? 소요예산 : 1,250천원 ○ 위원 수당 : 1,200천원(150천원×8명) ※ 필요 시 사전검토 수당 지급 ○ 다 과 비 : 50천원 ○ 예산과목 :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 자활지원, 거리노숙인 보호, 사무관리비(201-01) 4 서비스제공기관 운영 지원 ?? 서비스제공기관별 지원 내용 ○ 기관 1 : 정신질환·알코올의존증 남성 대상 18호 - 대상주택 : 구로구 부일로15 가길(18호, 17명 입주), - 사례관리자 배치 : 슈퍼바이저 1명 포함 3명 - 운영예산 : ’20년 44,340천원(2개월분), ’21년 148,500천원(12개월분) ○ 기관 2 : 정신질환·알코올의존증 여성 대상 22호 - 대상주택 : 구로구 경인로 35길 125(22호, 21명 입주) - 사례관리자 배치 : 슈퍼바이저 1명 포함 4명 - 운영예산 : ’20년 53,720천원(2개월분), ’21년 195,600천원(12개월분) ※ 서비스 제공기관별 운영예산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제 운영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 기관별 운영예산 산출 및 지원 기준 - 사례관리자 배치 : 정신질환 입주자 7호당, 알코올 의존증 입주자 5호당 코디네이터 1명 배치하고, 기관별 코디네이터 1명은 슈퍼바이저로 역할 부여 ? 인건비 산출 : 슈퍼바이저 4급 7호봉, 코디네이터 5급 10호봉 기준 적용, 급여 및 사회보험 기관부담금, 퇴직적립금, 복지포인트 반영 · 코디네이터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지급기준 5급 적용 · 슈퍼바이저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지급기준 4급 적용 - 운영비 : 커뮤니티공간 운영비(월세 및 공과금) 월 45만원, 사례관리비 세대당 월 25천원 등 반영 · 커뮤니티공간 운영비 : 월임대료 및 공과금, 관리비 등 · 사례관리 운영비 : 프로그램 운영비, 출장비 등(세대당 월 25천원) ※ 서비스제공기관 선정 후 15일 이내 예산서가 포함된 세부 운영계획 제출 ?? 서비스제공기관 준수사항 ○ 「서울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관 내 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의무 ○ 서비스제공기관 선정 후 보조사업자에 대한 회계교육 이수 ?? 서비스제공기관 성과평가 ○ 3년마다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시 반영 ※ 사업성과평가와 별개로「지방재정법」제32조의7등 관련법령에 따라 매년 보조사업 평가 실시 6 행정사항 ?? 선정결과 통보 및 협약체결 ○ 적격여부 발표: ’20. ○. ○○(○), 개별 통지 ※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선정 결과 공고 ○ 협약 체결 : 서울시-서비스제공기관 간 업무협약 체결 ○ 수행 기간 : 3년 ※ 관리대상 주택 중 커뮤니티공간으로 활용되는 주택은 별도로 SH공사와 서비스제공기관 간 임대차계약 체결 ?? 추진일정(※ 일정 변경 가능) ○ 수행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위원 선정 : 12월중 ○ 심의위원에 심의자료 송부, 사전 검토(필요시 생략 가능) : 12월중 ○ 수행기관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심의결과 통보 : 12월중 ○ 보조사업 인수인계 및 협약 체결 : 12월중 붙임 1. 지원신청서 등 작성서식 1부. 2. 서울시 보조금심의위원회 인력Pool 명단 1부. 3. 심의사항 의결서 1부. 4. 선정심의 평가표 1부. 5. 선정심의 의결서 1부. 6. 청렴 서약서 1부. 7. 참석부 1부. 8. 회의록 작성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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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_지원신청서 등 작성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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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_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재위촉 명부(190906)(배포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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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_심의사항의결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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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_선정심의 평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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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_선정심의 의결서.hwpx (13.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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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6_청렴 서약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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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7_위원회 참석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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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8_회의록 작성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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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0년 신규 공급 노숙인 지원주택 서비스제공기관 선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13833 생산일자 2020-11-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림 관리번호 D0000041216416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보호 > 노숙인주거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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