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수유1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결정)(안)】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13939 결재일자 2020. 11.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사업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김민규 이동호 김장수 양용택 11/04 류훈 협 조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 【수유1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결정)(안)】 2020. 11. 도 시 재 생 실 주거환경개선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안) ( 변경 ) 1. 안 건 명 : 수유1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결정)(안) 2. 상정내용 구분 내 용 비고 변경 전 변경 후 구역명칭 수유1 주거환경개선사업 위 치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486번지 일대 구역면적 34,429㎡ 34,657㎡ 면적오류 정정 용도지역 합 계 34,429㎡ 34,657㎡ 면적오류 등 정정 제1종일반주거지역 18,533㎡ 18,617㎡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3,163㎡ 3,101㎡ 자연녹지지역 12,733㎡ 12,939㎡ 토지이용계획 합 계 34,429㎡ 34,657㎡ 면적오류 정정 및 도시계획 및 현황 기준으로 변경 정비기반시설 소 계 15,887㎡ 15,849㎡ 도 로 8,905㎡ 8,867㎡ 공 원 5,352㎡ 5,524㎡ 주차장 324㎡ 324㎡ 어린이놀이터 309㎡ - 체육시설 489㎡ 317㎡ 청소년독서실 376㎡ - 노인정 132㎡ 132㎡ 공공시설 - 685㎡ 획지 소 계 18,542㎡ 18,808㎡ 택지 18,542㎡ 18,808㎡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계획 주용도 주택 / 어린이놀이터 / 체육시설 / 청소년독서실 / 노인정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 / 체육시설 / 공공시설 / 노인정 변화된 현행법규에 따라 변경 건폐율(%) 60~80 이하 60이하 / 개발제한구역(20이하/60이하) 용적률(%) 300 이하 200이하 / 150이하 개발제한구역(100이하/300이하) 높 이 단층 / 2층이하 / 3층이하 (건축계획 표고해발 106m이하는 4층가능) / 4층이하 3층이하 / 4층이하(20m이하) / 7층이하(20m이하) 3. 상정 사유 ? 수유1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은 건설부고시 제340호(1990.06.08.)로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지정되고, 서울시고시 제205호(1992.06.25.)로 주거환경개선계획이 고시된 지역으로, ? 공부상 면적에 맞춰 면적오류를 정정하고 그동안 관련 법규 및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현행 법률과 상충이 발생하고 있는 계획에 대하여 현재 운영규정에 맞게 변경하고자 함. 4. 추진경위 ?′90. 6. 8. :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 (건설부고시 제1990-340호) ?′92. 6. 25. : 주거환경개선계획 고시(서울시고시 제1992-205호) ?′99. 8. 19. : 주거환경개선계획 변경고시(강북구고시 제1999-35호) ?′03. 7. 1.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정 ?′20. 5. 21. ~ 6. 19. : 관련부서 협의 ?′20. 6. 12. ~ 7. 13. : 주민설명회, 주민공람공고(31일간) 실시 ?′20. 7. 15. : 구의회 의견청취(원안의결) ?′20. 8. 19. : 수유1 주거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결정)(안) 신청(강북구) 5. 주관부서 검토의견 ? 본 대상지는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의 주민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92년 구)「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해 주거환경개선계획 (현지개량방식)이 수립된 지역임. ? 현재 주거환경개선계획에 따라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는 완료하였고, 주택개량이 진행중인 상태임. ?′92년 주거환경개선계획 수립 이후 관련법규 및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현행법률과 상충이 발생하고 있는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 용적률·높이계획 등을 현행법률에 적합하도록 정비계획(안)을 수립하였으므로 정비계획(안)을 변경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붙임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안) 1부. 끝. 의안번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년 월 일 2020. 10. 00. (제 00 회) 수유1 주거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결정)(안) 서 울 특 별 시 도 시 계 획 위 원 회 심 의 제 출 자 서울특별시장 출년월일 2020.10. .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결정에 관한 부의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도시계획결정조서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수유1 주거환경개선사업 강북구 수유동 486번지 일대 34,429 증) 227 34,657 면적오류에 따른 정정 2. 제안이유 (입안취지) ○ 수유1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은 건설부고시 제340호 (1990.06.08.)로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지정되고, 서울시고시 제205호(1992.06.25.)로 주거환경개선계획이 고시된 지역으로, ○ 관련 법규 및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현행 법률과 상충이 발생하고 있는 계획을 현재 운영규정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임 3. 도시기본계획 및 생활권계획 관련사항 ○ 미아 지역생활권계획 - 수유1동 서울형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민주도의 주거지관리방안 마련 ? 최고고도지구 내 노후불량주거지 및 열악한 기반시설 환경개선 - 최고고도지구 내 노후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합리적 관리방안 마련 ? 북한산변 구릉지에 입지한 저층주거지는 경관 및 역사자원 등을 고려하여 계획적 관리 4. 도시계획사항 가. 용도지역·지구·구역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용도지역 면 적(㎡)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34,429 증) 228 34,657 제1종일반주거지역 18,533 증) 84 18.617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3,163 감) 62 3,101 자연녹지지역 12,733 증) 206 12,939 ※ 면적오류에 따른 정정 (2) 용도지구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고도제한 내용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 고도 지구 최고 고도지구 강북구 미아1·2동, 수유1·2·5·6동 일대 도봉구 도봉1동, 방학2·3동, 쌍문1동 일대 20m이하 (완화시 28m이하) 3,557,000 (21,718) 서고제404호 (1990.12.10) ※ ( )는 구역내 포함되는 사항이며, 구적면적임 (3) 용도구역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 개발제한 구역 강북구 수유동 산 127-1 일대 149,581,357 (12,939) - 149,581,357 (12,939) ※ ( )는 구역내 포함되는 사항이며, 구적면적임 나.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조서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3 53 12 - 116 486-751 산127-13 - - 서고1992-205호 (1992.6.25) - 변경 중로 3 53 12 - 116 수유동 486-653 수유동 486-1029 - - - 시종점 변경 기정 소로 3 1 6 국지 도로 240 486-803 산127-15 - - 서고1992-205호 (1992.6.25) - 변경 소로 3 1 6 국지 도로 225 수유동 486-870 수유동 486-1010 - - - 시종점 변경 기정 소로 3 2 6 국지 도로 86 486-751 산127-13 - - 서고1992-205호 (1992.6.25) - 변경 소로 3 2 6 국지 도로 86 수유동 486-1092 수유동 486-929 - - - 시종점 변경 기정 소로 3 3 6 국지 도로 60 486-750 486-735 - - 서고1992-205호 (1992.6.25) - 변경 소로 3 3 6 국지 도로 60 수유동 486-1018 수유동 486-870 - - - 시종점 변경 기정 소로 3 4 4 국지 도로 72 소로3-1 소로3-2 - - 서고1992-205호 (1992.6.25) - 변경 소로 3 4 4 국지 도로 72 수유동 486-870 수유동 486-929 - - - 시종점 변경 기정 소로 3 5 4 국지 도로 47 중로3-53 소로3-4 - - 서고1992-205호 (1992.6.25) - 변경 소로 3 5 4 국지 도로 54 수유동 486-1398 수유동 486-877 - - - 시종점 변경 기정 소로 3 7 4 국지 도로 84 중로3-53 소로3-2 - - 서고1992-205호 (1992.6.25) - 변경 소로 3 7 4 국지 도로 84 수유동 486-1029 수유동 486-929 - - - 시종점 변경 기정 소로 3 8 4 국지 도로 80 소로3-1 소로3-1 - - 서고1992-205호 (1992.6.25) - 변경 소로 3 8 4 국지 도로 85 수유동 486-897 수유동 486-858 - - - 시종점 변경 기정 소로 3 9 4 국지 도로 86 소로3-1 산127-13 - - 서고1992-205호 (1992.6.25) - 변경 소로 3 9 4 국지 도로 86 수유동 486-1212 수유동 486-928 - - - 시종점 변경 기정 소로 3 10 4 국지 도로 42 소로3-1 소로3-9 - - 서고1992-205호 (1992.6.25) - 변경 소로 3 10 4 국지 도로 42 수유동 486-921 수유동 486-1215 - - - 시종점 변경 기정 소로 3 11 4 국지 도로 30 소로3-10 소로3-9 - - 서고1992-205호 (1992.6.25) - 변경 소로 3 11 4 국지 도로 47 수유동 486-912 수유동 486-1006 - - - 시종점 변경 기정 소로 3 12 4 국지 도로 66 소로3-8 소로3-13 - - 서고1992-205호 (1992.6.25) - 변경 소로 3 12 4 국지 도로 20 수유동 486-1197 수유동 486-1196 - - - 시종점 변경 기정 소로 3 13 4 국지 도로 142 486-725 소로3-1 - - 서고1992-205호 (1992.6.25) - 변경 소로 3 13 4 국지 도로 165 수유동 486-725 수유동 486-1153 - - - 시종점 변경 기정 소로 3 - 3 국지 도로 13 수유동 486-998 수유동 486-998 - - - - 변경 소로 3 A 3 국지 도로 13 수유동 486-998 수유동 486-998 - - - 신규 번호부여 기정 소로 3 - 3 국지 도로 14 수유동 486-1003 수유동 486-1000 - - - - 변경 소로 3 B 3 국지 도로 14 수유동 486-1003 수유동 486-1000 - - - 신규 번호부여 기정 소로 3 - 3 국지 도로 17 수유동 486-753 수유동 486-753 - - - - 변경 소로 3 C 3 국지 도로 17 수유동 486-753 수유동 486-753 - - - 신규 번호부여 기정 소로 3 - 3 국지 도로 17 수유동 486-991 수유동 486-991 - - - - 변경 소로 3 D 3 국지 도로 17 수유동 486-991 수유동 486-991 - - - 신규 번호부여 기정 소로 3 - 3 국지 도로 13 수유동 486-1258 수유동 486-1258 - - - - 변경 소로 3 E 3 국지 도로 13 수유동 486-1258 수유동 486-1258 - - - 신규 번호부여 기정 소로 3 - 3 국지 도로 17 수유동 486-993 수유동 486-988 - - - - 변경 소로 3 F 3 국지 도로 17 수유동 486-993 수유동 486-988 - - - 신규 번호부여 기정 소로 3 - 3 국지 도로 11 수유동 486-1228 수유동 486-995 - - - - 변경 소로 3 G 3 국지 도로 11 수유동 486-1228 수유동 486-995 - - - 신규 번호부여 기정 소로 3 - 3 국지 도로 10 수유동 486-1414 수유동 486-1414 - - - - 변경 소로 3 H 3 국지 도로 10 수유동 486-1414 수유동 486-1414 - - - 신규 번호부여 기정 소로 3 - 3 국지 도로 19 수유동 486-984 수유동 486-983 - - - - 변경 소로 3 I 3 국지 도로 19 수유동 486-984 수유동 486-983 - - - 신규 번호부여 기정 소로 3 - 3 국지 도로 28 수유동 486-980 수유동 486-982 - - - - 변경 소로 3 J 3 국지 도로 28 수유동 486-980 수유동 486-1176 - - - 신규 번호부여 기정 소로 3 - 3 국지 도로 16 수유동 486-982 수유동 486-982 - - - - 변경 소로 3 K 3 국지 도로 16 수유동 486-982 수유동 486-982 - - - 신규 번호부여 기정 소로 3 - 3 국지 도로 3 수유동 486-976 수유동 486-976 - - - - 변경 소로 3 L 3 국지 도로 3 수유동 486-976 수유동 486-976 - - - 신규 번호부여 기정 소로 3 - 3 국지 도로 18 수유동 486-977 수유동 486-977 - - - - 변경 소로 3 M 3 국지 도로 18 수유동 486-977 수유동 486-977 - - - 신규 번호부여 기정 소로 3 - 3 국지 도로 34 수유동 486-728 수유동 486-978 - - - - 변경 소로 3 N 3 국지 도로 34 수유동 486-728 수유동 486-978 - - - 신규 번호부여 기정 소로 3 - 3 국지 도로 28 수유동 486-960 수유동 486-975 - - - - 변경 소로 3 O 3 국지 도로 28 수유동 486-960 수유동 486-975 - - - 신규 번호부여 기정 소로 3 - 4 국지 도로 225 수유동 486-657 미아동 791-1761 - - 강북구고시1997-55호 (1997.7.11) - 변경 소로 3 P 4 국지 도로 124 수유동 486-1018 수유동 486-1029 - - - 시종점변경 신규 번호부여 기정 소로 1 - 10 국지 도로 603 (14) 수유동 486-64 미아동 791-1023 - - - - 변경 소로 1 A 10 국지 도로 603 (14) 수유동 486-64 미아동 791-1023 - - - 신규 번호부여 (2)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북한산 근린공원 은평구 불광동 산42-5 일대 366,391.9 (127.6) - 366,391.9 (127.6) 건고 제465호 (1971.08.07.) 기정 공원 - 수유동 486-913 162 - 162 강북구고시 2001-124호 (2001.12.15) 변경 공원 - 수유동 486-746번지 일대 133 증) 81 214 강북구고시 2001-124호 (2001.12.15) ※ ( )는 구역내 포함되는 면적임 (3)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주차장 수유동 486-961번지 37 감) 37 - 강북구고시 2001-124호 (2001.12.15.) 변경 주차장 수유동 486-735번지 51 증) 37 88 강북구고시 2001-124호 (2001.12.15.) 변경 주차장 수유동 486-1212번지 일대 118 증) 118 236 강북구고시 2001-124호 (2001.12.15.) 폐지 주차장 수유동 486-1213번지 일대 118 감) 118 - 강북구고시 2001-124호 (2001.12.15.) 다.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기정 수유1 주거환경 개선사업구역 34,429 가구 18,542 수유동 486번지일대 - 45㎡ 이상 필지 : 필지별 개량(신·증·개축) - 45㎡ 이하 필지 : 다세대 및 다가구 유도(합필) - 어린이 놀이터 309 수유동 486-914번지 외 2필지 체육시설 489 수유동 486-954 청소년 독서실 376 수유동 486-915 노인정 132 수유동 486-758 변경 수유1 주거환경 개선사업구역 34,657 가구1 1,269 수유동 486번지일대 - 45㎡ 이상 필지 : 필지별 개량(신·증·개축) - 45㎡ 이하 필지 : 다세대 및 다가구 유도(합필) - 가구2 12,680 수유동 486-1275번지일대 가구3 4,859 수유동 486-1163번지일대 공공시설 685 수유동 486-914번지외3필지 체육시설 317 수유동 486-954 노인정 132 수유동 486-758 라.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최고층수 비고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기정 수유1 주거환경 개선사업 구역 34, 429 가구 18, 542 수유동 486-1198 번지 일대 주택 60 ~80 300 단층 486-1196 486-1197 486-1198 486-1199 2층이하 자연녹지지역 3층이하 (건축계획지표고가 해발고도106m 이하는 4층가능) 제1종 일반주거지역/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어린이 놀이터 309 수유동 486-914번지 외 2필지 어린이 놀이터 2층이하 - 체육 시설 489 수유동 486-954 체육 시설 2층이하 - 청소년 독서실 376 수유동 486-915 청소년 독서실 3층이하 - 노인정 132 수유동 486-758 노인정 4층이하 - 변경 수유1 주거환경 개선사업 구역 34, 657 가구1 1, 269 수유동 486-754번지 일대 주택 및 근린생활 시설 등 60 이하 200 이하 7층이하 (20m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가구2 12, 680 수유동 486-1275번지 일대 주택 및 근린생활 시설 등 60 이하 150 이하 4층이하 (20m이하) 제1종 일반주거지역 가구3 4, 859 수유동 486-1163번지 일대 주택 20이하/ 60이하 100이하/ 300이하 3층이하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공공 시설 685 수유동 486-914번지외 3필지 공공 시설 20이하/ 60이하 100이하/ 300이하 3층이하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60이하 150이하 4층이하 (20m이하) 제1종 일반주거지역 체육 시설 317 수유동 486-954 체육 시설 20이하/ 60이하 100이하/ 300이하 3층이하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노인정 132 수유동 486-758 노인정 60이하 200이하 7층이하 (20m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현지개량방식에 의한 주민 스스로의 건축물 개량계획임 심의완화 사항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관련법령에 따름 ※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사항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계법령 개정시 개정규정을 따름 마.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비율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34,429 증) 228 34,657 100.0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15,887 감) 38 15,849 45.7 도 로 8,905 감) 38 8,867 25.6 면적오류에 따른 정정 도시계획시설 도로 및 현황도로 기준으로 작성 공 원 5,352 증 172 5,524 15.9 면적오류에 따른 정정 공원선에 맞춰 체육시설 일부 편입 주차장 324 - 324 0.9 어린이놀이터 309 감) 309 - - 체육시설 489 감) 172 317 0.9 공원선에 맞춰 공원으로 일부 편입 청소년독서실 376 감) 376 - - 노인정 132 - 132 0.4 공공시설 - 증) 685 685 2.0 어린이놀이터, 청소년 독서실을 공공시설로 변경 획지 소계 18,542 증) 266 18,808 54.3 택지 18,542 증) 266 18,808 54.3 면적오류에 따른 정정 5.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사항 가. 주민공람공고 ㅇ 공람기간 : 2020. 06. 12 ~ 07. 13 (31일간) ㅇ 공람장소 : 강북구청 건축과 ㅇ 제출의견 및 검토결과 : 의견 없음 나. 주민설명회 ㅇ 일 시 : 2020. 06. 12 ㅇ 장 소 : 수유1동 수유도시재생지원센터 ㅇ 제출의견 및 검토결과 : 의견없음 다. 구(區)의회 의견청취 ㅇ 일 시 : 2020. 07. 15 ㅇ 의견청취 내용 : 원안채택 6. 도시계획 환경성검토 결과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비고 자연 생태 환경 비오톱 3등급 ○ ?공원: 비오톱유형평가 1~3등급, 개별비오톱 1~2등급 ?대지: 비오톱유형평가 5등급, 개별비오톱 평가제외 ?개별주택개량 시 옥상녹화, 벽면녹화등을 유도 생태 네트워크 녹지·수생태계 연결성 확보 ○ ?서측으로 북한산 인접 ?공원 및 녹지훼손 없음 동식물상 동식물상 보호 - ?해당사항 없음 - 자연환경 자산 자연환경보전 - ?해당사항 없음 - 생활 환경 토지이용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 ○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저층 주거지역 ?노후건축물의 합리적 개량 유도 토양 토양오염 최소화 ○ ?저층 주택 밀집지역 ?개별주택 개량 시 토양오염 최소화 필요 지형·지질 ·토양 지형·지질 변동 최소화 - ?지형·지질변동 미발생 - 물순환 수리·수문 생태면적률 20% ○ ?자연지반 포장률 - 공원: 10% 미만 - 대지: 90% 이상으로 대지 내 자연 지반 및 녹지공간 부족 ?개별주택 개량 시 생태면적률 확보 수질 수질등급 유지 및 오염 최소화 - ?해당사항 없음 ?저층 주거지역의 현지개량 방식의 사업시행으로 인한 수질오염 없음 바람 및 미기후 바람길 확보 ○ ?서울시 주풍향은 서풍으로 나타남 ?저층 주거지역의 현지개량 방식의 사업 시행으로 인한 바람의 방향 및 강도의 변화 없음 악취 악취공해 해결 - ?해당사항 없음 - 대기질 미세먼지 대기오염 최소화 ○ ?PM-2.5를 제외한 전 항목이 장기기준을 만족 ?개별 건축물 개량시 대기질 관리방안 마련 온실가스 온실가스 저감 - ?해당사항 없음 - 친환경적 자원순환 폐기물발생량 최소화 ○ ?개별 건축물 개량시 공사인부에 의한 분뇨 및 생활, 건설폐기물 발생 ?분리수거 및 재활용 ?구 처리체계와 연계처리 소음진동 소음, 진동 최소화 ○ ?해당사항없음 - 일조 일조침해 최소화 ○ ?저층주택 밀집지역 ?저층 주거지역의 현지개량 방식의 사업시행으로 일조영향 미비함 사회 경제 환경 인구 인구 고려한 계획수립 - ?해당사항 없음 - 7. 관련부서 주요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구 분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고 서울시 도시 계획과 ? 건축물에 관한 계획(주용도, 용적률, 높이 등) 수립시 기 결정취지, 관계법령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특히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경우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관계법령을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 ? 기존 건축물에 관한 계획은 북한산국립 공원 및 고도지구로 관리되고 있던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수립되었으나, 2011년 대상지 일대 북한산 국립 공원의 해제 및 2014년 고도 지구의 규제가 완화되는 등 지역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현재의 관련 규정에 맞춰 정비계획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임 ?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관계 법령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음 반영 서울시 전략 계획과 ? 동 지역생활권계획에서는 수유1동 서울형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의 주거지 관리방안 마련과 최고고도지구 내 노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합리적 관리방안 마련을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는 바, 정주환경개선을 위하여 주민주도의 노후불량건축물 정비 등을 유도 하는 정비계획 수립 바람 ? 건축물에 관한 계획 (주용도, 용적률, 건폐율, 높이 등)을 현재의 관련 규정에 맞춰 정비계획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임 반영 서울시 도시 계획 상임 기획단 ? 주거환경개선구역 유지 관련 - 대상지는 ‘현지개량방식 주거환경개선구역’ 으로서 ′90년 최초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 ′92년 주거환경 개선계획 수립 이후 공공사업 (도로, 공원 등)은 대부분 완료된 지역이며, 대상지 일대는 ′18년 ‘수유1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지정 및 ′19년 ‘수유1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결정된 바, 정비구역 유지 필요성 및 준공처리 가능성 우선 검토필요. ※ ‘수유1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결정(′19.11) : 서울 가꿈 주택 비용지원 가능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열람공고(′20.06) : 밀도완화 인센티브 제공 가능 ? 수유1 주거환경개선구역은 ‘92년 주거환경개선계획 수립 이후 공공사업은 완료 되었으나, 현재 수유1도시재생활성화 구역으로 중복 관리 되고 있어 정비구역의 유지가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나,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 83조 및 84조에 의하면 정비사업의 준공 시 준공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날 정비구역은 해제된 것으로 보고 이 경우 해당 지역을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토록 명시되어 있어, 층수, 용도 등의 불합리한 정비계획의 내용을 변경 후 준공 처리하고 향후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고자 함 반영 서울시 주거 환경 개선과 ? 정비구역 유지 필요성 및 준공 처리 가능성에 대하여 검토 바람 반영 ? 주택의 건설 및 건축물 개량에 대한 계획을 제시 바람. ? 현재 주택개량이 진행중이며, 주택개량률 제고를 위해 ① 금회 정비계획 변경을 통한 층수, 용도 등의 규제 사항 완화 ② 수유1 도시재생활성화구역 지정에 따른 저리 융자 및 가꿈주택 지원 사업 적극 홍보 및 지원 ③ 강북구 공고 제2020-727호에 의한 리모델링활성화 구역 지정에 따른 건축물 리모델링을 적극 지원코자 함 반영 8. 주관부서 검토의견 ○ 본 대상지는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의 주민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92년 구)「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해 주거환경개선계획 (현지개량방식)이 수립된 지역임. ○ 현재 주거환경개선계획에 따라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는 완료하였고, 주택개량이 진행중인 상태임. ○ ‘92년 주거환경개선계획 수립 이후 관련법규 및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현행법률과 상충이 발생하고 있는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 용적률·높이계획 등을 현행법률에 적합하도록 정비계획(안)을 수립하였으므로 정비계획(안)을 변경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위 치 도 현 황 사 진 정비구역 결정도 용도지역·용도지구 결정도 정비기반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기정)도 정비기반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 결정(변경)도 가구 및 획지 계획(기정)도 가구 및 획지 계획(변경)도 정비계획 결정(기정)도 정비계획 결정(변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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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수유1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결정)(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13939 생산일자 2020-11-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민규 (02-2133-7265) 관리번호 D000004117116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거환경관리사업추진 > 동북권주거환경관리사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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