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정부 우수공무원 포상 추진계획

문서번호 인사과-32270 결재일자 2020. 10.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성과관리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강현주 강지연 김선수 10/30 代김혁 2020년 정부 우수공무원 포상 추진계획 2020. 11. 행 정 국 (인 사 과) 부분공개 5호 2020년 정부 우수공무원 포상 추진계획 시정 각 분야에서 성실하고 창의적인 자세로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솔선수범하는 우수 공무원을 발굴?포상하여 공무원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함 Ⅰ 근거 및 방향 ?? 추진근거 ○ 2020년 정부포상 업무지침(행정안전부) ○ 2020년도 우수공무원 선발계획(행정안전부 상훈담당관-5233, ’20.10.28.) ?? 기본방향 ○ 국정과제 수행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데 기여함으로써, 국민이 납득하고 동료로부터 축하받을 만한 공로자를 발굴·포상 ○ 국가경쟁력 강화 및 조직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공무원 ○ 코로나19 대응, 경제회복, 적극 행정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 적극 발굴·추천 ○ 특히, ‘연공서열’ 및 ‘나누어먹기 식’ 선정 방법을 철저히 배제하고 업무시책 추진에 공적이 뚜렷한 공무원을 우선 발굴·추천하여 ‘받을 만한 공적이 있는 자가 상을 받는’ 포상문화 조성 - 특히, 부서실적을 취합하여 특정인의 공적으로 하거나, 직급별로 배정 (상위직급은 훈·포장, 하위직급은 표창)하는 선례 척결(행정안전부 중점심사) ※ 행정안전부 현지실사 시 허위공적이나 타인공적(부서실적 취합 등) 발견 시 다음연도 「우수공무원」포상 규모 감축 Ⅱ 선발계획 ?? 선발대상 ○ 직종·직급 제한 없이 서울시(자치구 포함) 소속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함 - 다만, 정무직·선출직 및 기념일 등에 별도 포상 실시하는 소방직 제외 ?? 포상시기 : 2020. 12월 말 ?? 추천훈격 :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구분 추천훈격 추천기준 직급 추천인원 공적의 정도 우수 공무원 근정훈장 청조(1등급) 장관(급) 이상 극히 우수 황조(2등급) 차관(급) 홍조(3등급) 1~3급 고위공무원 녹조(4등급) 4~5급 옥조(5등급) 6급 이하 근정포장 직급제한 없음 공적의 우수 정도에 따라 결정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 훈격별 추천기준(실 재직기간) : 훈장 15년 이상, 포장 10년 이상, 표창 5년 이상 재직공무원 Ⅲ 행정사항 ?? 추천인원 및 추진일정 ○ 기관별 추천인원 : [붙임1] 참조 ○ 추진일정 ※ 기한엄수 요망 - 공적조서 상훈시스템 입력완료 및 인사과 명단 통보 : ’20. 11. 5.(목)限 - 범죄경력, 비위사실 등 정부포상 결격여부 조회 : ’20. 11. 6(금)~ - 시 공적심의회 개최 : ’20. 11. 19.(목) - 행정안전부 제출 : ’20. 11. 20.(금)限 ?? 추천권자 ○ 본청 실·본부·국 : 실·본부·국장(4급이하 사업소 포함) ○ 3급이상 사업소 : 사업소장 ○ 자 치 구 : 구청장 ?? 제출서류 ① 자체 공적심사의결서 1부(우선순위 표기). ② 자체 공적내용조사서 각 1부(붙임2 서식). ③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1부(원본 자체보관, 사본 제출). 공문 첨부 (’20.11.5.限) ④ 정부포상추천자 현황 1부. ⑤ 공적조서 1부. ⑥ 공무원 인사기록요약서 각 1부. 상훈포털 입·출력후 자체보관 (’20.11.5.限) 붙임 : 1. 기관별 추천인원 배정표 1부. 2. 공적요약서(서식) 1부. 3. 우수공무원 추천자 공적내용 자체조사서 1부. 4. 2020년 우수공무원 추천 제한기준 1부. 끝. 붙임1 기관별 추천인원 배정표 구분 기관별 우수공무원 추천인원 비 고 붙임2 공적요약서 2쪽 이내로 작성 (부처명 - 일련번호) ○ 피 추천인 소속 직급 공적기간 ‘20.11.20기준 (00년0월)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사무실) - - (휴대폰) - - ○ 주요 경력 기간 부서명 직위(급) 주요업무 0000.00.~0000.00. ㅇ - --------------------------------------------------------------------------------- (부처명 ? 일련번호) ○ 공적 개요 공적 기간 공적 내용(개조식) 비고 ‘16년~현재 (80%) ㅇ - ※ 현지실사 및 정부포상심의위원회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충실히 작성 요망 특이사항 임용~‘15년 (20%) ㅇ - 특이사항 붙임3 우수공무원 추천자 공적내용 자체조사서 분 야 소 속 직위 직급 성 명 연 령 성 별 공 적 내 용 조 사 결 과 ※ 대상자 본인이 공적내용 작성 ※ 추천부서에서 조사내용 작성 ※ 공?사생활 및 주변여론 기타 참고사항 2020. . . 조 사 자 : 소 속 직 급 성 명 (서명) 확 인 자 : 소 속 직 급 성 명 (서명) ※ 작성요령 (개조식) - 공적내용을 요약하여 1인당 A4용지 1매기준 작성 - 조사자 및 확인자 : 주무과장 및 실ㆍ국장 붙임4 2020년 우수공무원 추천 제한기준 ≪ 행정안전부 기준 ≫ □ 정부포상 기준 : 재포상 금지 (정부포상업무지침 p.16) 1. 최근 3년 이내 정부포상을 받은 자 추천 제외 □ 공무원 포상 : 추천제한 (정부포상업무지침 p.22 ~ 24 )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2.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3.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경징계(감봉·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추천이 가능하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아래의 비위(주요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금품·향응 등 수수 및 제공, 예산 및 기금 등 횡령·배임·절도·사기·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재산등록 및 주식의 취득·신고 등과 관련한 의무 위반 4.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은 자 -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자는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 한하여 포상추천 가능하나, - 주요비위(금품·향응 등 수수 및 제공, 공금 횡령·배임, 성폭력, 성매매, 음주운전, 음주측정 거부, 재산등록 거부 등 공직자 윤리법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선고유예 포함) 5.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6.「상훈법」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7.「국가공무원법」제2조(공무원의 구분)제3항 제1호 및「지방공무원법」제2조제3항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8. 정치적 활동 또는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모범공무원 : 기 선발자 제외 (모범공무원규정 제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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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정부 우수공무원 포상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32270 생산일자 2020-10-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현주 (02) 2133-5729) 관리번호 D000004112633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기관인사행정처리 > 공적심의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