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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비닐·폐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요일제」정착을 위한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지원 계획

문서번호 자원순환과-17991 결재일자 2020. 10.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245호 시 민 주무관 자원순환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행정1부시장 김선호 정미선 권민 정수용 10/29 서정협 협 조 자치행정과장 곽종빈 재활용기획팀장 반성태 「폐비닐·폐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요일제」정착을 위한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지원 계획 2020. 10.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폐비닐·폐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요일제」정착을 위한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지원 계획 재활용률 향상, 수입 폐페트 최소화를 위해 자치구에서 시범운영 중인「폐비닐·폐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요일제」홍보·시설설치 등의 비용지원을 통하여 사업 조기 정착화를 실현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우리시 추진「폐비닐 분리배출 요일제」및 환경부 추진「폐페트병 별도배출 시범사업」을 함께 추진 ○ 선별장 잔재쓰레기 비율 축소 및 양질의 폐비닐 확보를 위하여「폐비닐 분리배출 요일제」추진 방침 수립(’19.6월) ○ 환경부에서 수입되는 폐페트 최소화, 국내 고품질 폐페트병 확보를 통한 수입량 대체 및 폐페트 재활용률 향상을 위하여 6개 시도「페트병 별도배출 시범사업」추진(’19.11월) ○ 시?구 행정력 및 예산 낭비, 주민혼란 등의 방지를 위해 우리시는 폐비닐과 폐페트병을 포괄하여 「폐비닐?폐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요일제」추진 현 행 개 선 ? ? (단독주택?상가지역)재활용품을 매일 또는 2~3회/주 혼합하여 배출 중 ? (공동주택) 플라스틱 혼합 배출 ? (단독주택?상가지역)폐비닐?폐페트병(투명)만 목요일 또는 금요일에 별도 분리하여 배출 ? (공동주택)투명 페트병만 구분하여 배출 ○ ’20.2월부터 서울시 전역에서 홍보 및 시범운영 중 ?? 문제점 ○ 서울시의 경우 자치구별 ’20.2월 중으로 시범운영 시행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시범운영 난항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대면 홍보 불가, 동주민센터 인력 부족 등으로 실질적 운영 지연 - 감염 우려에 따른 택배·배달 소비 증가로 1회용품 등의 재활용폐기물 배출량 급증 ○ 환경부에서「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의무화 시점을 당초 계획 대비 장기간 연기하여 개정 - 투명 페트병 별도배출 공동주택 의무화(’20.12월) 및 단독주택 요일제 시행 의무화(’21.12월) 지연으로 시범운영 연장 불가피 - 올해 해당 사업을 위한 별도 예산이 미편성 된 상태에서 시범운영 장기화, 코로나19로 인한 재활용폐기물 급증, 수거 불안정 등의 사태가 동시 발생 ※ ’20년 시·구 예산 확정 후 환경부 시범사업 확정 통보 Ⅱ 추진계획 ?? 추진개요(변경) 구분 기존 변경 대상 25개 자치구 동일 시범운영 25개 전 자치구 동일 시행 및 특정 지역(2개구)을 선정하여 집중 관리 시범 운영 (단독주택)’20.2~’12월 (공동주택)’20.2~6월 (단독주택)’20.2~’21.11월 (공동주택)’20.2~11월 의무화 (단독주택)’21.1월~ (공동주택)’20.7월~ (단독주택)’21.12월~ (공동주택)’20.12월~ 분리 배출 (단독주택)비닐과 음료?생수 투명 페트병을 목(금)요일에 별도 분리배출 및 수거(폐비닐 및 투명 폐페트병 외 품목 미수거) (공동주택)음료?생수 투명 폐페트병을 유색 폐페트병 및 타 플라스틱과 분리하여 별도 전용 수거함에 배출 ?? 공동주택 투명 페트병 별도배출 홍보 ○ 공동주택의 투명 페트병 별도배출 의무화(’20.12.25.) 홍보 - 자치구별 공동주택에 안내문 배포 등을 통해 사전 준비 협조 요청 및 의무화 알림 ※ 투명 페트병 배출 전용 수거함 마련,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방법 안내 등 ?? 특정 단독주택 지역 집중관리 ○ 시범운영 장기화에 따른 특정 단독주택 지역 집중관리 - 25개 자치구 전 지역 시범운영 유지하되 특정 행정동을 선정하여 집중관리 - 특정 지역 집중 홍보, 배출·수거 실태 점검(시·구 합동) 시행 ○ 집중관리를 통한 효과 검증 및 개선 사항의 전 자치구 전파를 통해 조기 정착화 유도 Ⅲ 특별조정교부금 지원 계획 ?? 필요성 ○ ’20년 예산 확정 후 시범사업 확정에 따른 자치구별 별도 예산 미비 ?? 지원개요 ○ 대 상 : 25개 자치구 ○ 지원기준 : 자치구 공동주택 단지수 및 특정지역 집중관리 자치구 해당 여부 ○ 내 용 : 공동주택별 홍보비 및 집중관리 해당 자치구 장비 구입비 지원 - (25개자치구) 관내 공동주택별 단지수 기준 홍보비 지원 - (특정지역 집중관리 자치구) 전용 압축기 및 전용 수거차량 구입비 지원 ?? 소요예산 : ○ 산출내역 구 분 지원내용 산출내역 소요예산 (천원) 비고 합 계 ?? 추진일정 ○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요청(자원순환과?자치행정과) : ’20. 10월 ○ 자치구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자치행정과?해당 자치구) : ’20. 11월 ○ 자치구별 사업비 집행 결과보고(해당 자치구?자원순환과) : ’20. 12월까지 붙임 : 자치구별 교부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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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17991 생산일자 2020-10-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선호 관리번호 D0000041119895
분류정보 환경 > 재활용 > 재활용관련관리일반 > 자원재활용추진 > 재활용품분리수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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