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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보행안전개선 종합계획

문서번호 보행정책과-14249 결재일자 2020. 10.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246호 시 민 교통전문관 보행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실장 행정1부시장 홍주희 이상국 마채숙 황보연 10/29 서정협 협 조 시민소통기획관 박진영 행정국장 김태균 교통기획관 구종원 보행정책팀장 손형권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보행안전개선 종합계획 2020.10. 도시교통실 (보행정책과) 목 차 Ⅰ. 현황 및 문제점 1 Ⅱ. 추진목표 및 방향 5 Ⅲ. 분야별 세부과제 7 1. 보행권 침해방지를 위한 법·제도 정비 ① 도로통행 안전확보를 위한‘지정차로제’도입 ② 자전거 등록제 및 공유PM 데이터 공유 의무화 추진 ③ 속도제한 및 인명보호장구 착용 강화 ④ 이륜차 번호판 전면부착 및 과태료 부과 근거마련 7 9 10 11 2.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보행안전문화 확산 ① 오토바이 및 PM 대상자 안전교육 확대 ② 공유 PM 및 자전거 이용방법 개선 추진 ③ 무단방치 PM 및 자전거 견인 근거마련 ④ 市·구·경찰 합동 계도 및 단속 실시 ⑤ 홍보 및 캠페인을 통한 시민인식 개선 13 16 19 20 21 3.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강화 ① 서울형 50-30-20,‘532프로젝트’추진 ② 도로다이어트 강화를 통한 보행공간 확대 ③ 보행자가 편리한 대각선(Scramble) 횡단보도 확대 ④ 여유있는 보행문화 정착위한‘명품 노천카페’활성화 25 27 29 30 Ⅳ. 향후 추진일정 32 Ⅴ. 행정사항 34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보행안전개선 종합계획 공유 PM 등 보행안전을 저해하는 새로운 위협요인의 증가에 따라, 제도정비 및 이용방법 개선, 캠페인·홍보 등을 통해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하고자 함 I 현황 및 문제점 ① 추진현황 ?? 그동안 다양한 보행사업으로 도심 및 생활권 보행공간 대폭 확충 ○ 도로공간재편사업, 보행환경개선사업 등 보행공간 획기적 확장 - ’16~’19년간 생활권 도로에 약 5만㎡의 보행공간 확보(서울광장 7.8배) ○ 보도정비 및 신설 등 지속적인 관리로 연도별 보도 증가 - 차도(75.45k㎡) 대비 보도(10.46k㎡) 점유율 12% (’19.12월 기준)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전년대비 연장(m) 2,872,738 2,893,928 2,905,428 2,998,865 3.2% 면적(m ^{2}) 9,969,789 10,119,286 10,162,038 10,460,266 2.9% ?? 통행 속도제한, 안전시설개선 등으로 보행사고 저감 노력 강화 ○ 보행사고 저감 위한 사대문안 안전속도 5030 시행(’19.6) 및 확대 추진 ○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이면도로 개선 등 안전시설물 설치 지속 ?? 보행안전 캠페인, 교육, 문화행사 개최 등 안전한 교통문화 확산 ○ 연령대별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 및 경찰청 협업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 차 없는 거리와 연계한 보행안전문화 캠페인 등 보행안전 홍보 <어르신 교통안전 교육교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교육> < 보행안전 플래쉬몹 > ② 문제점 ?? PM, 자전거, 오토바이 등의 보도공간 침해로 보행안전 위협 ?? PM 등의 보도주행 및 무단방치로 인한 불편민원 급증 ○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분석 결과 ’16~’18년간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민원 1,292건 분석결과 운행단속(38.8%)이 가장 시급한 문제 - 제도정비(22.1%) ? 불량·불법신고(21.5%) 등의 민원 발생 ※ 개인형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 PM 및 자전거의 보도 무단 방치로 인한 보행불편 민원도 지속증가 - 일부 자치구에서 ‘전동킥보드 주차존’을 운영 중이나 개선효과 미흡 <전동킥보드 방치사례 및 킥보드 주차존 현황> ?? PM, 자전거 및 오토바이 등의 안전운행 미준수로 사고 증가 ○ PM 사고 : ’19년 총 134건으로 전년대비 168% 증가 구 분 2017 2018 2019 사고건수(건) 29 50 134 사망자수(명) 1 0 1 부상자수(명) 30 56 139 ○ 자전거 사고 : ’19년 총 3,091건으로 전년대비 15.3% 증가 구 분 2017 2018 2019 사고건수(건) 2,990 2,680 3,091 사망자수(명) 30 28 18 부상자수(명) 3,143 2,796 3,309 ○ 이륜차 사고 : ’19년 총 4,625건으로 전년대비 17.7% 증가 구 분 2017 2018 2019 사고건수(건) 4,258 3,931 4,625 사망자수(명) 61 39 49 부상자수(명) 5,172 4,918 5,871 ?? 증가하고 있는 개인용이동수단에 대한 법·제도적 장치 不在 ?? 새로운 이동수단으로서 공유 PM 및 공유 자전거 폭발적 증가 ○ PM은 최근 판매가격 인하와 공유경제 사업 확대로 이용 증가 - 공유 PM : ’18년 150여대 → ’20년 16개 업체, 35,850여대 ○ 공공자전거 따릉이 이외에 민간 공유자전거(일반 및 전기) 증가 구 분 대수(대여소) <카카오 T 바이크> 공공자전거 따릉이 29,500대 (2,140개소) 민간자전거(일반, 2개업체) 500대 (프리플로팅) 민간자전거(전기, 3개업체) 1,000대 (프리플로팅) ※ ’20년 상반기 기준 ?? 단속·처벌규정 등 제도적 관리방안 마련 및 보완 시급 ○ PM은 현재 오토바이와 같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차도에서만 주행이 가능하지만, 보도를 통행해도 실제 단속은 미흡 - ’20.12.10.부터 도로교통법에 의거 자전거의 통행방법에 따라 통행 ○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상 부득이한 경우(도로파손, 어린이·노약자 운행 등)에 한해 보도통행을 할 수 있으나, 실제 위반여부에 대한 단속 어려움 - 자전거도로로 통행하되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함(도로교통법 제13조2) ○ 오토바이의 경우 보도 위 주행을 단속할 수 있으나, 단속권한이 경찰에 있어 행정기관 주도의 단속 불가 - 도로교통법 제13조1항 위반에 따른 범칙금 부과대상(경찰청 소관)이나, 행정기관에서는 스마트국민제보 교통위반신고앱에 신고하고 있는 실정 <보도 위 주행 및 방치자전거 수거안내문 부착 현황> <참 고> ‘개인용이동수단’의 용어 정의 및 종류 ?? ‘개인용이동수단’은 1인 또는 2인의 이동을 목적으로 하는 교통수단을 총칭하며, 자전거, 이륜자동차, 개인형이동장치(PM)를 포함함 ?? 도로교통법 상 ‘자전거등’은 자전거와 개인형이동장치를 말함 (개정 도로교통법 제2조 21의2) 구 분 법적 정의 비고 이륜자동차 (오토바이) ? 이륜자동차는 자동차(승용, 승합, 화물, 특수, 이륜) 중 하나임(도로교통법 제2조 18호)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 이륜자동차,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통행방법은 “자동차 등”에 따름 원동기장치자전거 (스쿠터) ? 원동기장치자전거(도로교통법 제2조 19호) (1)이륜차 중 배기량 125cc 이하 (2)배기량 125cc 미만의 원동기(전기는 정격출력 0.59kW 미만)를 단 차(전기자전거 제외) ※ 50cc 미만 이륜차의 사용신고 등록, 번호판 부착 및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12.7.1.부터 시행) 자전거 (전기자전거) ? 자전거란,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를 말함” (도로교통법 제2조 20호) ? 전기자전거 규격(자전거이용활성화법 제2조 1의2) (1)페달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고, (2)시속 25㎞/h 이상시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부착장치 포함 전체중량이 30kg 미만일 것 ?전기자전거(카카오, 일레클) 개인형이동장치 (Personal Mobility) ? 개인형이동장치(개정 도로교통법 제2조 19의2호) - 개인형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25㎞/h 이상으로 운행시 전동기가 작동되지 않고, 차체중량이 30kg 미만으로 행안부령으로 정한 것 ?전동킥보드, 전동외륜보드 ⇒ 전동킥보드 등의 통행방법은 “자전거 등”에 따름 Ⅱ 추진목표 및 방향 ?? 추진목표 ?? 추진방향 ○ 지자체·정부·민간 협업을 통한 보행안전을 위한 법·제도 정비 - 새로운 교통수단 도래에 따른 효율적이고 안전한 교통여건 구축 - 개인형이동수단의 다양한 규제정착을 위해서는 민간과의 긴밀한 협업 필수 ○ 이용자와 일반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보행안전 문화’ 확산 - 도로 및 보행공간에서 타겟별 교육 및 캠페인 강화 - 각종 불법 주행, 주정차 등 경각심 고취를 위해 적극적인 계도활동 시행 ○ 보행권 확대를 위한 안전한 보행환경조성 강화 - 서울형 안전속도 프로젝트 등 보행안전을 중심으로 하는 교통환경조성 사업 확대 ?? 추진전략 < 투트랙(Two-Track) 분리추진 > 중앙정부 건의사업 우리시 자체사업 즉시 시행 법 · 제도 정비 보행문화확산+ 보행환경강화 ?법령 및 제도 정비 위해 중앙정부, 경찰청에 개정 건의 ?보행안전 공감 확대 및 과태료 강화 등 필요성 설득 ?자체권한을 가지고 있는 조례 및 기존 제도 정비 ?시민들과 함께 보행문화인식개선, 보행환경 개선사업 등 즉시 추진 ?? 추진과제 < 3개 분야 13개 과제 > 추진분야 핵심과제 ① 도로통행 안전확보를 위한 ‘지정차로제’도입 ② PM 및 자전거 등록제 의무화 추진 ③ 속도제한 및 인명보호장구 착용 강화 ④ 이륜차 번호판 전면부착 및 과태료 근거 마련 ① 오토바이 및 PM 대상자 안전교육 확대 ② 공유 PM 및 자전거 이용방법 개선 추진 ③ 무단방치 PM 및 자전거 견인 근거마련 ④ 市·경찰 합동 계도 및 단속 실시 ⑤ 캠페인 등을 통한 시민인식 개선 ① 서울형 속도제한 50·30·20, ‘532프로젝트’추진 ② 도로다이어트 강화를 통한 보행공간 확대 ③ 대각선 횡단보도 ④ 여유있는 보행문화 정착 위한 ‘명품 노천카페’ 활성 Ⅲ 분야별 세부과제 1 보행권 침해 방지를 위한 법·제도 정비 추진방향 ?? ‘PM·자전거·이륜차’의 안전한 도로통행 확보 위한 ‘지정차로제’ 도입 ?? 공유교통수단의 보도 무단주행·방치 개선 위한 등록제 의무화 추진 ?? ‘이륜차’의 보도 주행 및 불법주정차 근절 위한 제도개선 ?? 자전거 등의 도로통행 안전확보를 위한 ‘지정차로제’ 도입 ?? 현황 및 문제점 ○ 자전거 및 PM의 이용은 지속 증가 추세 - 따릉이 확충에 따라 이용건수도 폭발적 증가(’18년 10백만건 →’19년 19백만건) ※따릉이 확대 : 5,600대(’16)→20,000대(’17년)→25,000대(’19)→38,500대(’20.12) - ’20.12월부터 PM의 자전거도로 통행 가능. ’22년까지 PM 20만대 증가 예상 ○ 전체 도로연장(8,282km) 대비 도로상 자전거도로 설치율은 8%에 불과 - 서울시 자전거도로는 총 940.6km이나, 자전거 전용도로 및 차로는 207.6km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우선도로 및 보행자 겸용도로임 ○ 자전거도로 신규 설치는 기존차로 축소 및 막대한 공사비 필요 - 보도높이형 자전거전용도로 1km 구축시 약 4억원 소요(市 전체, 약 3조원) ?? 추진내용 ○ 편도 3차로 이상 도로의 가장 오른쪽 차로를 ‘자전거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지정차로’로 지정(고속도로 외의 도로에 해당) - ‘자전거 등’이 주로 이용하되, 통행속도 20㎞/h 미만의 모든 자동차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자전거 등’과 공존하는 안전한 교통문화 확립 <일반도로에서의 지정차로제 현행(左) 및 요청안(右)> ?? 추진계획 ○ ‘지정차로제’ 필요성 인식확산 및 유관기관 협의 : ’20.11~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편도3차로 이상의 도로에 ‘가장 오른쪽 차로’ 규정신설, ‘자전거등’의 통행 차종 명시(규칙 제16조 별표9 개정)건의 : ’21.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요청(안) 【현 행】 도로 차로구분 통행 할 수 있는 차종 고속도로 외의 도로 왼쪽차로 ? 승용자동차 및 경형?소형?중형 승합자동차 오른쪽차로 ? 대형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법 제2조 제18호 나목에 따른 건설기계, 이륜자동차, 원동기 장치 자전거 【개정안】 ※파란색은 개정 추진사항 도로 차로 구분 통행 할 수 있는 차종 고속도로 외의 도로 편 도 2 차 로 왼쪽차로 ? 승용자동차 및 경형?소형?중형 승합자동차 오른쪽차로 ? 대형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법 제2조 제18호 나목에 따른 건설기계,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 자전거 편 도 3 차 로 이 상 왼쪽차로 ? 승용자동차 및 경형?소형?중형 승합자동차 오른쪽차로 (가장 오른쪽 차로 제외) ? 대형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법 제2조 제18호 나목에 따른 건설기계, 이륜자동차, 원동기 장치 자전거 가장 오른쪽차로 ? 비고 6에 규정된 차마. 다만, 차량통행량 증가 등 도로상황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시속 20킬로미터 미만으로 통행 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차종에 상관없이 통행 할 수 있다. ※비고 (1, 3 ∼ 5 생략) 2. 모든 차는 위 표에서 지정된 차로보다 오른쪽에 있는 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 단, 고속도로 외의 도로 중 ‘편도 3차로 이상’의 경우에 가장 오른쪽 차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6. 다음 각목의 차마는 가장 오른쪽에 있는 차로로 통행하야여 한다. 가. 자전거 등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전거 등”으로 개정 필요 나. 우마 다. 건설기계 라. 위험물 운반 자동차 등 ?? 자전거 등록제 및 공유PM 데이터 공유 의무화 추진 ?? 현황 및 문제점 ○ 자전거는 임의적 ‘등록’ 규정은 있으나, 전국적 등록·관리 시스템 미비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제22조(자전거의 등록 등) ① 자전거를 보유하는 사람은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 자전거 등록정보를 효율적으로 통합ㆍ관리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전국 12개 지자체(86천대), 서울 3개구(42천대) 자전거등록제 시행 중 자치구 시행연도 등록대수 등록방식 표시방식 양천구 ’08년 20,536대 수기, 온라인 스티커 노원구 ’13년 21,920대 모바일, 앱 스티커 강동구 ’14년 176대 수기, 온라인 스티커 ○ PM은 별도 관리규정 미비. 공유PM은 기기 GPS를 통해 회사별 관리 ?? 추진내용 ○ 자전거 도난 예방, 방치 관리를 위해 전국적인 등록제 의무화(임의→강행규정) 추진 - 등록 행정구역을 이탈하여도, 정보 공유로 도난 및 방치 여부 확인 가능 ○ 공유PM법 사업자 등록기준으로 PM ‘데이터 지자체 공유 의무화’ 추진 - PM법 제정(’21년 예정)으로 공유PM사업이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사업자 등록기준으로 ‘공유PM 데이터 지자체 공유 의무’를 부여하여 데이터 기반으로 체계적 PM 관리 및 신속한 민원 처리 가능 ?? 추진계획 ○ 서울시 차원의 서울지역 등록시스템 단계적 시행 준비 : ’20.11~ - (1단계) 공동주택 등 자전거등록제 시범 사업 추진(유사사례 : 금연아파트) - (2단계) 공공시설 및 대학, 기업체 등으로 등록범위 및 지원확대 - (3단계) 시설 별 축적된 등록 DB를 바탕으로 통합시스템 구축 및 전국 확대 건의 ○ 전국적인 ‘자전거 등록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행정안전부) 및 ‘PM데이터 지자체 공유 의무화’(국토교통부) 건의 : ’21.1~ ?? 자전거 및 PM 속도제한 및 인명보호장구 착용 강화 ?? 현황 및 규정 ○ 현재 자전거의 속도제한 규정은 없으며, 전기자전거는 장비규정에 따라 25km/h 이상 시 전동기 작동을 제한하고 있음(자전거이용활성화법) - PM도 25km/h 이상 시, 전동기 작동 제한 규정 적용(도로교통법, ’20.12) ○ 자전거이용자는 인명보호장구(안전모)를 착용해야 함(도로교통법) - PM은 ’20.12월부터 자전거와 같은 인명보호장구 착용이 명시됨 ?? 추진내용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PM 장비의 속도기준 강화 추진 -【도로교통법】 제2조 19의2호 개정 추진 (개정안 25㎞/h → 20㎞/h) - 개인형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20㎞/h 이상으로 운행 시 전동기가 작동되지 않고, 자체중량이 30kg 미만으로 행안부령으로 정한 것 ○ 특히, 자전거 및 PM 보도상 주행시 최대속도 권장 규정 신설(10㎞/h) - 도로교통법에 따라 불가피한 보도 주행시, 속도 10㎞/h 이하 권장 규정 명시 ○ 자전거의 인명보호장구(안전모) 의무 착용으로 교육 및 캠페인 등을 통한 자발적 안전모 착용 추진(PM은 ’20.12.) - 교육, 다양한 캠페인 및 행사 등을 통한 안전모 착용 문화 정착 추진 <킥보드 헬멧 착용 안전교육(라임코리아)> <핀란드 공유PM(Samocat)> ?? 추진계획 ○ 안전모 착용 및 속도준수 등 안전문화 교육 지속 추진 : ’20.11~ ?? 이륜차 번호판 전면 부착 및 불법 주정차 과태료 근거 마련 ?? 현황 및 문제점 ○ 이륜자동차의 불법 통행행위(법 제13조의 보도위 통행, 보행자 통행방해 등)에 대해서, 실효성 있는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음 - 도로교통법(제156조)에 따라 20만원 이하 벌금 등이 가능하나, 이륜차는 후면 번호판 부착으로 단속카메라 등을 통한 단속이 곤란함 ○ 불법 주정차 이륜자동차에 대한 시장 등의 단속권한 부재 - 경찰은 이륜차가 주로 생계형이라는 이유로 단속에 대해 소극적임 ?? 추진내용 ○ 단속(카메라)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이륜자동차 번호판’의 전면 부착 추진 - 자동차관리법 제49조(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의무) 제1항 개정 건의 현 행 ①이륜자동차는 그 후면의 보기 쉬운 곳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고는 운행하지 못한다. 개정(안) ①이륜자동차는 그 전면과 후면의 보기 쉬운 곳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고는 운행하지 못한다. - 법 개정시, 도로 위 불법 운행이 빈번한 곳에 단속카메라 설치 추진 <번호판 미부착 사례 및 올바른 위치> <구조적으로 번호판 부착이 어려운 경우> ○ 이륜차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추진 - 불법 주·정차 및 소방시설 근처에 주차하는 이륜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시행령 제88조 별표6 개정) 건의 - 개정시, 불법 주·정차 이륜자동차에 대한 경찰 및 시장 등의 과태료 부과 가능 - “자전거 등”에 대한 과태료는 향후 여론을 고려하여 단계적 추진 위반행위 및 행위자 관련조문 (도로교통법) 과태료 금액(별표 6) 6. 법 제32조(제6호는 제외한다)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차 또는 주차를 한 차의 고용주등 ※도로위 주정차 제160조제3항 1) 승합자동차등: 5만원(6만원) 2) 승용자동차등: 4만원(5만원) 3) 이륜자동차: 3만원(4만원) 6의2. 법 제32조제6호를 위반하여 정차 또는 주차를 한 차의 고용주등 ※소방시설 주정차 가.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에 정차 또는 주차를 한 경우 나. 가목 외의 곳에 정차 또는 주차를 한 경우 제160조제3항 1) 승합자동차등: 9만원(10만원) 2) 승용자동차등: 8만원(9만원) 3) 이륜자동차: 7만원(8만원) 1) 승합자동차등: 5만원(6만원) 2) 승용자동차등: 4만원(5만원) 3) 이륜자동차: 3만원(4만원) ※위 과태료 금액 괄호안( )은 2시간 이상 주정차 위반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별표 6] 개정(안)> ?? 추진계획 ○ 이륜차 과태료 부과 관련 도로교통법 시행령개정 재건의 : ’20.11~ -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 건의(경찰청, ’20.5.21.) 관련사항 협의 및 재건의 - “자전거 등”에 대한 과태료는 향후 여론을 고려하여 추진 ○ 자동차관리법 개정 관련 공감대 확산 및 국토부 협의 추진 : ’21.1~ - 전면번호판 부착 관련 기술검토 및 공감대 확산 과정 필요 2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보행안전문화’확산 추진 방향 ?? 안전한 보행권리에 대한 인식 전파 및 이용자 대상 안전교육 확대 ?? 보도주행, 방치개선 등을 위한 市·사업자간 제도개선 협업 추진 ?? 홍보대상별 맞춤 전략을 통한 ‘사람우선 보행안전 문화’ 확산 ?? 오토바이 및 PM 이용자 대상 안전교육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 자전거는 ’09년부터 연령별?대상별로 맞춤형?체험형 안전교육 시행중 - 시민교육 : 맞춤형 시민교육, 강사교육, 정비교육, 장애인 교육, 가족 안전교육 등 - 학생교육 : 찾아가는 자전거 교실, 자전거 인증제 등 ※ 초보운전자 및 일반시민이 방문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전거 안전체험장’ 운영 중(15개소) ○ 오토바이 및 PM은 안전운행 미준수로 인한 교통사고가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안전교육 미실시 및 의무교육 규정 부재 【오토바이】배달업체 대부분 안전교육 미실시, 일부 형식적?일회성 교육 실시 - 오토바이 운전자의 ‘교통안전교육‘은 운전면허 취득 시 이수하는 안전교육(5시간)이 유일한 ‘의무교육’임 - 대부분의 퀵서비스?배달대행업체는 안전교육 미실시 ? 오토바이 배달영업은 대부분 영세하고, 지입제(’13년 기준 70%)로 운영하고 있어 안전교육 미실시 ※ 오토바이 배달영업은 신고업종이 아니라 자유업으로 정확한 통계관리 불가 ☞ 서울시 사업자등록 현황 : 퀵서비스 약 1,200개 / 배달대행업체 약 450개(구별 11~25개) - 일부 ‘대형’ 배달대행업체(배민, 쿠팡이츠 등)의 경우, 신규채용시 자체 교육을 시행중이나 주된 교육내용은 고객응대 등 근무방법에 대한 사항으로 형식적이고 일회성 교육임 구 분 배민라이더스 쿠팡이츠 배달수단 자동차, 오토바이, 킥보드, 자전거, 도보 채용방법 ?오토바이 : 이력서 제출 ?기 타 : APP으로 가입 ?APP으로 가입 교육방법 ?오토바이 : 신규 집합교육(약 2시간) ?기 타 : 온라인 교육(30분) ?온라인 교육 후 시험 주 교육내용 ?APP 사용법, 고객응대방법 ?사고대처법, 성교육 등 ?산업재해예방, 교통안전관리 ?차랑 정비 등 <대형 배달대행업체 ‘교육’ 현황> 【공유PM】앱에서 이용 주의사항을 안내하나, 이용자 대상 안전교육은 부재 - 업체 APP 메뉴에서 ‘이용방법’을 간단하게 안내하고 있음 ? 이용방법 안내사항 : 헬멧착용, 운행장소, 주차장소, 기타 규제안내 - 보행 사고예방을 위한 실질적 안전교육은 부재 <업체 APP의 ‘이용방법 안내’ 예시> ? 오토바이, PM의 안전운행 미준수로 교통사고가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안전교육은 미흡, 따라서 라이더?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안전교육 마련 실시 필요 ?? 추진내용 ○ 자전거교육 커리큘럼을 활용, 오토바이?PM 대상 안전교육 확대 시행 - 오토바이?PM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 교육내용 : 관련법규(도로교통법 등), 이용자 준수사항(주차?주행 방법 등) 등 -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15개소) 활용한 PM 체험교육 병행 운영 구 분 자전거 안전교육 자전거 인증제 목 적 자전거 안전이용 문화 확산을 위한 서울시민 대상 안전교육 실시 처음 자전거를 접하는 저학년 어린이 대상 자전거 교육 특화프로그램 대 상 서울시민 초3∼초6 교육내용 ① 유아·학생·어르신 : 찾아가는 자전거 교실 ② 성인 : 시민교육, 강사교육, 정비 교육 ③ 장애인 : 청각장애인 교육 ④ 가족 : 우리가족 자전거 안전교육 ① 이론교육 : 자전거 관련법규 등 ② 실기교육 : 안전장구 착용, 자전거 끌기, 타기 및 코스주행 ③ 시험 및 인증증 발급 교육장소 잠실 운동장 및 신청기관 직접방문 해당 자치구 교통안전체험장 운영기관 (사)대한자전거연맹 자치구별 ’20년 계획 77회 계획, 2,255명 예정 88회, 2,640명 예정 <운영 중인 자전거교육 커리큘럼> ○ 공유PM 이용자 대상, 교통안전수칙 사전 안내 강화 - 이용자가 보행자 보호 및 교통안전수칙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APP 및 홈페이지 개선(동영상, 팝업 등) ○ PM관련 개정 도로교통법 안내 및 PM 안전 교육 동영상 제작 및 송출 - (공유PM업체) 관내 공유 PM업체가 비용 분담하여 안전한 PM 이용을 위한 동영상 제작 - (우리시) 대중교통 및 서울시 홍보 채널을 통한 송출 지원 ○ 오토바이 배달대행업체 운전자 대상 안전교육 의무화 추진 - 각 업체별 자체적으로 라이더 회원 대상 교통안전교육 정례화(연 1회, 2시간) → 업체 요청시 서울시에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지원 실시 - 배달대행 및 퀵서비스 종사자들도 화물운수종사자와 동일하게 의무교육(신규교육, 정기교육, 보수교육)을 받도록 법제화 추진(국토부 협의 추진) ※ 서울시교통연수원을 활용, 교육과정 신설 추진 - 전기오토바이 보조금 수령 시, ‘안전교육 이수 의무’ 부여토록 환경부 협의 <교육현장 예시> ?? 추진계획 ○ 안전교육자료 개발 및 교육커리큘럼 정비 : ~’20.12 ○ 이륜차 업체와 안전운행 캠페인 및 교육관련 MOU체결 : ’21.1 ○ 오토바이 교육시행 및 안전교육 의무화 추진 : ’21.2~ ?? 공유 PM, 자전거 등 이용방법 개선 추진 ?? 현황 및 문제점 ○ 공유 PM과 공유 자전거는 대여·반납장소가 자유로운 ‘프리플로팅’ 방식 - PM 및 자전거의 무단 방치에 따른 보행안전 위협으로 민원 야기 ○ 기기관리, 민원처리, 안전을 위한 보험상품 등 체계적인 운영시스템 미흡 - 이용자 안전을 위한 보험상품 개발 등 세부적인 운영사항 개선 필요 ?? 추진내용 ① 주차 가이드라인 설정 ○ 공유 PM·자전거의 주차허용구역(12개) 및 주차제한구역(14개) 제시 등 ‘주차 가이드라인’ 제시로 안전한 보행권 확보 유도 - 서울시-공유PM업체, ‘이용질서 확립 MOU’ 체결(’20.9.24) 구 분 공유 PM 주차구역 예시 주차허용구역 (12개) 보도의 가로수·벤치·가로등·전봇대· 환풍구 등 주요 구조물 옆 자전거 거치대 주변 및 따릉이 대여소 주변 주차제한구역 (14개) 횡단보도·보도·산책로 진입을 방해할 수 있는 구역 지하철역 진출입로 통행 시, 직·좌우 이동에 방해되는 구역 ○ 지하철역 주변 ‘공유 킥보드 거치대’ 신설로 무분별한 주차 방지(서울교통공사) - 킥보드용 충전거치대와 부대시설 설치를 통해 이용객 안전과 편의 향상 ② 기기반납 및 민원관리체계 구축 ○ 기기 대여 및 반납시, 사업자-이용자간 ‘기기반납 관리체계’ 강화 - 대여시 주차가이드라인을 안내하고, 이용자는 반납시 주차상태 촬영·제출 - MOU에 따라 ’20년말까지 업체별 자체 관리시스템 구축 및 市 점검시행 구 분 예 시 주차상태 촬영 의무화 반납 시 주차상태 촬영의무화로 보도 상 널브러짐 등 부적절한 주차 방지 업체직원 주차상태사진 확인 및 주차기준 반복 위반 시 페널티 부과 <주차상태 촬영의무화 예시> <공유PM 이용 및 반납안내 가이드라인 안내예시> ○ 사업자는 기기방치 등 민원신속대응을 위한 ‘자체 민원관리체계’ 마련 - 기기에 고객센터번호 또는 QR코드 표기, 무단방치 민원 시 신속조치 <국내 주요 업체별 사고대응 시스템 한국일보 기사 발췌(2020.6.11.‘전동킥보드, 연말부터 자전거도로서 타는데’) > <기체 연락처 표기 예시> ③ 보험상품 개발 및 의무화 추진 【PM】 ○ PM 이용자 보호를 위한 PM 관련 보험상품 개발 및 가입 추진 - 현재는 전용보험 부재로 PM사업자는 이륜차 대상보험에 가입(선택), 기기결함 시에만 보상 가능 (이용자 과실의 경우 보장 미비) <킥보드 보험관련 기사(동아일보(2020.10.12.))> ○ 향후 이용자의 과실사고 담보를 포함하는 보험상품 개발 및 보험가입 의무화 필요 - 국토교통부「PM 이용 활성화 법안」제정(~’21) 과정에 市 의견 적극 개진 【자전거】 ○ 자전거는 보험상품이 개발되어 있으며, 시민안전 위해 중장기 의무적용 추진 - 자전거 관련 보험은 동부화재, KB손해보험, 삼성화재 등 다양한 보험사의 종합보험 및 영조물손해배상 보험이 운용되고 있음 - 따릉이 이용자에게는 의무적용 중이며, 자치구별로 지역구민에 한하여 보험운영 중(8개구 - 노원, 성동, 강북, 서초, 서대문, 강동, 도봉, 용산) <삼성화재 녹색자전거보험(左) 및 구청별 안내문(右)> ?? 추진계획 ○ 올바른 공유PM 이용방법 영상 및 교육자료 제작, 홍보 : ’20.11~ ○ ‘민간공유 자전거업체’ 대상 이용제도개선 및 MOU 체결 추진 : ’21.1~ ○ 지하철역 공유킥보드 거치대 신설 시범사업 추진(1~5개 역사) : ’21.1~ ?? 도로 위 무단 방치 PM·자전거 견인 근거마련 ??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市 조례상 불법 주정차된 ‘PM·자전거’에 대한 견인 조항 부재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정차·주차위반 된 승용, 승합, 화물 및 이륜자동차까지 견인 가능 ?? 추진내용 ○ 불법 주정차 PM에 대한 견인근거 마련 조례 개정 추진(’20.11 의회 상정) - 최근 증가하고 있는 보도 상 무단 방치된 공유PM의 주차질서 확립 필요 - 견인 시,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PM’ 항목 신설(조례 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소요비용 산정기준 구 분 견인료 보관료 승용자동차 경형 40,000원 30분당 700원(승합자동차중 중형과 대형은 1,200원),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소형 45,000원 중형 50,000원 대형 60,000원 승합자동차 경형 40,000원 소형 60,000원 중형 80,000원 대형 140,000원 이륜자동차 40,000원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2.5톤 미만 40,000원 2.5톤 이상 6.5톤 미만 60,000원 6.5톤 이상 10톤 미만 80,000원 30분당 1,200원,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10톤 이상 140,000원 [별표] 소요비용 산정기준 구 분 견인료 보관료 승용자동차 경형 40,000원 30분당 700원(승합자동차중 중형과 대형은 1,200원),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소형 45,000원 중형 50,000원 대형 60,000원 승합자동차 경형 40,000원 소형 60,000원 중형 80,000원 대형 140,000원 이륜자동차 40,000원 <신설> 개인형 이동장치 40,000원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2.5톤 미만 40,000원 2.5톤 이상 6.5톤 미만 60,000원 6.5톤 이상 10톤 미만 80,000원 30분당 1,200원,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10톤 이상 140,000원 ○ 무단 주정차된 자전거에 대한 견인 조례 개정은 자전거 등록제 의무화 및 주정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근거 마련과 병행 추진 - 실효적 단속을 위해서는 도로교통법 제13조 및 시행령 별표6 개정 필요 ?? 추진계획 ○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개정 : ’20.11 ○ 견인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건의 : ’20.1~ ?? 市?구?경찰 합동, 계도 및 단속 실시 ?? 현황 및 문제점 ○ 지속적인 단속에도 보도 상 불법행위(주차, 주행)로 보행자 안전사고 위험 상존 ○ 코로나19로 인한 배달소비 급증으로, 배달 오토바이 보도 불법주행 급증 ※ 재래시장 주변 오토바이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 시행(’19.9.16~10.31) : 549건 적발 - 단속구간 : 종로 ~ 동대문 ~ 청계천 주변 - 단속인원 : 1일기준 8개조 60명 투입(시?구?경찰 합동 단속) ?? 추진내용 ○ 보행사고 다수 발생지역 위주 특별 계도 실시 - 계도기간 : ’20. 10~11월 - 계도지역 : 보행사고 다수 발생지역(어린이보호구역, 재래시장 주변 등), PM 이용빈도 높은 지역(공유PM 업체 협조) - 계도방법 : 준법운행 안내문 부착 및 배포 ? 보도상 무단방치 금지, 보도상 주행금지, 보호안전장비 착용 등 ○ 보도상 불법행위(주차, 주행) 위주 특별 단속 실시 - 단속기간 : ’20. 11월(2주간) - 단속지역 : 재래시장 주변 (남대문, 동대문, 청량리, 청계천) - 단속방법 : 보도상 불법행위(주차, 주행) 위주 단속 ?? 추진계획 ○ PM·자전거,오토바이 이용자 대상 이용법규 준수 계도 추진 : ’20.11~ - 경찰과 유기적인 협조로 지속적인 합동 계도 및 단속 전개 ?? 시민 문화인식 개선 ?? 개 요 안전한 개인용 이동수단 이용으로, 사람우선 보행문화 확산! ○ 홍보대상 : 일반시민 및 잠재적 이용대상(어린이, 청소년 등) ○ 홍보기간 : '20. 10 ~ 1단계 2단계 3단계 사전준비기(’20. 10~) ? 집중홍보기(’20.10~’20.11) ? 지속추진기(’20.12~) 홍보전략 수립, 광고 제작 등 사전준비 포스터 부착, 옥외전광판 광고, 홍보 캠페인, 이벤트 등 개최 SNS, 페이스북 등 온·오프라인 정보공유를 통한 지속 확산 유도 ?? 추진내용 캠페인·공모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보행안전 캠페인 및 시민공모’ 실시 ① 보행안전문화 집중 캠페인 【‘서울시민 365일 보행안전문화‘ 캠페인 개최】 ○ 추진목적 : 전동킥보드, 자전거 등의 안전한 운행문화를 전파하고 ‘사람 우선, 보행문화 확산’ 지지 확산 ○ 시기/장소 : ’20.10월 중 / 세종대로, 퇴계로 등 도심전역 ○ 추진방법 : 서울시?서울경찰청?교육청?시민단체?동호회 협업 ○ 주요 프로그램(안) : 안전수칙 배우기, 도심 내 PM 코스여행 경험 등 ○ 주요 이용층으로 부상할 ‘어린이·청소년 집중 캠페인’ 실시 - 민관 협업하여 초·중고등학에서 안전한 전동킥보드 사용 등 캠페인 진행 ○ ‘안전하게 함께 타요’ 市 홍보대사 등과 캠페인 진행 - 시 홍보대사 및 유명 연예인과 함께하는 영상촬영 및 SNS 전파 ○ 일반시민 대상 ‘보행안전 릴레이 안전서약 캠페인’ 전개 - 청년층이 많은 홍대입구, 강남역 등에서 안전서약서 사인 캠페인 전개 ② 대상별 수요에 맞는 다양한 공모전 ○ PM 이용 안전수칙을 재미있게 표현한 보행안전 블로그 (유튜브) 제작공모 - 청소년, 대학생 파워블로거 대상 등 PM 정책을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동영상 공모(UCC 공모) ○ ‘보행안전이용 10계명’ 등 시민공모전 개최 - PM 이용 에티켓, 안전수칙 등 시민공모를 통한 대시민 관심도 제고 ○ 언론·방송사, 주요 포털(Naver, Daum) 등 온라인광고 공모전 전개 - 언론사 제휴 영상뉴스, PM이용 보행자 대상 안전 관련 공익광고 공모전 전개 ○ 초·중·고 대상 포스터·사진·엽서·만화 등 제작공모 - 학생들 대상 보행안전 소재로 미술작품, 사진, 엽서 등 제작 공모전 개최 - 시민?전문가 참여로 우수작품 선정, 서울시장 표창 및 전시회 개최 온라인 홍보 온라인을 통한 보행안전문화 확산 【온라인 캠페인 ‘2020 걷는 도시 안전문화 축제’】 ○ 시 기 : ’20.10월 중 ○ 추진방법 : 축제전용 온라인 홈페이지 활용 보행안전문화 축제 개최 ○ 주요 프로그램(안) - 보행관련 온라인 강의 개설, 유명 유튜버와 콜라보를 통한 영상 제작·배포, 시민참여형 지도 제작 등 캠페인 전개 안전문화 축제 안내 On-line 강의(안) 유튜버 콜라보레이션 영상기획(안) ○ 모바일 콘텐츠 제작·배포를 통한 온라인상 자발적인 시민홍보 유도 - 웹툰, 카드뉴스 등을 제작하여 모바일 콘텐츠에 상호 공유 확산 ○ 市 대표 SNS(구독자 : 100만명)에 특집 기사 확산 및 배너광고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34만명) 발송, 시민기자단 취재 기사 배포(수시) 언론·방송 언론·광고·라디오·TV를 통한 보행안전의식 고취 ※ 시민소통 협의추진 ○ 보행안전 문화확산 관련 연중 언론보도 및 일간지 전면광고 등 지속추진 - 주요 일간지 전면광고, 기획기사 및 현장르포를 통한 시민관심 지속 ○ 공중파 오락프로그램 및 드라마 등 방송을 활용한 시민인지도 제고 - 드라마, 다큐멘터리 등 과속, 보도주행, 불법주정차 계도 장면 삽입 등 촬영지원 - KBS 1박 2일 등 예능프로그램, SBS 스페셜 등 다큐프로그램 등 <1박2일> <일요특선 다큐멘터리> ○ 서울시 교통정보 등 라디오를 통한 지속적인 보행안전 캠페인 - 내 용 : 도심 출퇴근길 운전자 대상 보행안전 전달 효과 제고 오프라인 시보유 도서관, 가판대 등 시민접점 오프라인 홍보강화 ○ 인쇄?영상매체 등 주목도 높은 매체 집중 활용 - 도서관 통천, 지하철 모서리?액자형, 승강장 벽면, 가판대 포스터 등 - 포스터, 현수막 등 안내홍보물 제작 및 도심권 공사장 가림막, 옥외광고판 이용 ○「서울사랑」 등 특집 기획 정보 제공으로 시민인지도 제고 - 시정종합월간지「서울사랑」특집기사 및 어린이신문「내친구서울」기획기사 게재 서울도서관 통천 지 하 철(7,386면) 가판대 구두수선대 모서리, 액자형 승강장 벽면 와이드칼라 포스터게시판 1면 6,256면 120면 20면 990면 800면 대중교통 버스·지하철 대중교통 이용승객 대상 보행안전 홍보 강화 ○ 버스 외부 래핑 광고 및 내부 LED 전광판 광고 - 추진방법 : 버스 내부 LED 광고 및 음성방송으로 보행안전 관련 홍보 < 외부 공익광고 : 버스외부 슬라이딩 도어 > < 외부 상업광고 : 인도면 + 도로면 세트광고 > ○ 버스(YAP TV) 및 지하철 디지털영상 송출 - 추진방법 : 버스나 지하철 내부 디지털 영상 매체 활용 송출(30초) <여의나루역> <광화문역>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 추진계획 ○ 컨텐츠 준비 및 민·관·경 합동 ‘보행우선문화 캠페인’ 추진 : ’20.11~ 3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강화 추진 방향 ?? PM, 자전거 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등 미래 교통수단까지 고려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 ?? 안전하고 여유있는 보행문화 정착을 위한 ‘노천카페’ 등 활성화 ?? 서울형 안전속도「50-30-20」, ‘532 프로젝트’ 추진 ?? 현 황 ○ 사대문안 안전속도 5030 완료(’19.6) - 도로별 지정 속도제한 ⇒ 간선도로 50km/h, 이면도로 30km/h로 단순화 - 다양한 이면도로 제한속도(30~60km/h)를 30km/h로 일괄 적용 ○ 중앙버스전용차로 구간 도로 제한속도 하향완료(’19.12) ○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하반기 서울시 전체도로「안전속도5030」확대 - 도시부 도로의 기본 제한속도를 시속 50km 이내로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19.4월 개정, ’21년 4월 시행) - 기본 제한속도를 간선도로는 시속 50km, 이면도로는 시속 30km으로 설정하고 도로의 기능, 보행 특성에 따라 일부 조정 - 올림픽대로, 내부순환로, 강변북로 등 자동차전용도로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서울시 간선도로 제한속도 개선안> <구도구간 제한속도 개선안(강남구 예시>> ?? 추진내용 [서울형 안전속도 532 프로젝트] ① 어린이보호구역 등 보행자 안전이 특별히 요구되는 도로에 강화된 속도기준 적용 ② 보행자 밀집지역인 생활권 도로 전반에 안전속도 50·30·20 확대 ③ 지정차로제 확대 시, 3차선 도로 가장오른쪽 차선 속도제한 강화 ○ 보호구역(어린이,노인,장애인)은 30km/h→20km/h 으로 개선 - 특히, 보행공간 없는 스쿨존 등에 우선 적용, 점차 확대 시행 - 현재 32개소(’20년) 시행 → 50개소로 확대 추진 <어린이 보호구역 강화대책발표(20.1.8)> <제각각인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제한 서울 구로구 오류남초, 고척초, 고산초, 강북구 미양초, 강남구 대곡초등학교 인근 스쿨존 > ○ 생활권역 이면도로(현재 30km/h)에 대해 20km/h 제한속도 하향 - 생활편의시설 밀집으로 보행수요가 많은 곳 등에 속도제한 강화(20km/h) <생활도로구역(Zone 30) 예시> ○ 향후 지정차로제 시행 시, 편도 3차선 이상도로 가장 오른쪽차로는 20km/h 속도 적용으로 보행자 안전 강화 기대 ?? 추진계획 ○ 서울전체도로 5030 확대 완료 : ~’20.12 ○ 서울형 532 프로젝트 실행계획 수립, 추진 : ’21.1~ ?? 도로다이어트 강화를 통한 보행공간 확대 ?? 현 황 ○ 도심부를 중심으로 ‘차로 축소’ 도로다이어트 사업 추진 - 퇴계로, 새문안로, 종로 등 총 5.1km 구간 도로공간재편 완료(’15~’19) 사 업 구 간 연장 사 업 내 용 퇴계로 (회현역~퇴계로2가) 1.1㎞ ??서울로 7017과 연계 차로축소 및 보행공간 확충 새문안로 (서대문역~세종대로사거리) 1.2㎞ ??중앙버스전용차로와 연계 보행공간 확충, 자전거도로 조성 종 로(세종대로사거리~흥인지문) 2.8㎞ - ’20년 현재 세종대로 공사, 소공로 및 장충단로 기본 및 실시설계 중 ○ 도심 외 지역은 ‘생활권 도로정비’ 도로다이어트 사업 추진 - 보도폭 확장, 고원식 교차로 및 횡단보도 설치, 보호구역 CCTV 설치 등 - 생활권 도로공간재편 52개소(총 11.39km) 시행 완료(’16~’19) - ’20년 현재 7개 자치구, 총 3.2km 구간 사업 추진 중 <송파구 양산2로 전·후> ?? 추진내용 ① 도심에 집중되어 있는 도로다이어트의 효과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고, 안전한 보행공간 확보를 통해 시민공감대 확산 ② 확보되는 공공공간에 녹지 및 쉼터 조성을 통해 쾌적한 공간 조성 ③ 녹색교통공간, 노천카페 등 다양성을 갖춘 명품 보행공간으로 탈바꿈 ○ 도심부 도로다이어트, 22개 도로 28.53km 정비 조속히 추진완료(~’25) - 도심 주요사업 및 도로별 기능을 감안, 우선순위 선정 후 연차별 추진 기 간 별 연 장(㎞) 노선 수 노 선 명 기 완료(~’18) 4.91 3 ??퇴계로(1단계), 새문안로, 종로 단 기(’19~’21년) 4.95 4 ??퇴계로(2단계), 세종대로, 충무로. 창경궁로 중 기 (’22~’23년) 9.67 9 ??을지로, 소공로, 삼일대로 등 장 기(’24~’25년) 9.00 6 ??사직로, 율곡로, 서소문로 등 계 28.53 22 ○ 도심 외 도로 보행공간 확대 및 공유교통수단 서비스 공간 조성사업 확산 4차로 이상 도로 주간선+보조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차로수 및 차로폭 축소 - 원칙적으로 1개 차로 축소, 지역 여건에 따라 도심 도로공간재편에 준하여 시행 - 차로 축소에 따른 교통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공유교통서비스 제공 병행 3차로 이하 도로 교통 정온화 기법을 통한 생활권 도로정비 - 생활권내의 차량 접근관리, 정온화 기법 적극도입을 통해 통과교통 배제 - 단거리 공유교통시스템(PM, 따릉이 등) 확산으로 차량수요 전환 추진 - 속도 제한(20~30km/h)으로 자동차, 자전거(PM), 보행자 등 다양한 교통수단이 공존하는 공유도로 형성 ?? 추진계획 ○ 세종대로, 퇴계로 등 도심부 도로공간재편 지속 추진 : ~’25.12 ○ 도심외 도로공간재편 실행계획 수립 및 추진 : ’22.1~ ?? 보행자가 편리한 대각선(Scramble) 횡단보도 확대 ?? 현 황 ○ ’18년 기준 대각선 횡단보도 총 120개소 설치 완료 - 기준에 따라 교통량이 적고, 보행량이 많은 곳(시간당 500명 이상)위주로 조성 [ 대각선횡단보도(Scramble Crosswalk) ] 신호교차로를 대각선 방향으로 가로질러 횡단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횡단보도 ▶ 장점 : 횡단거리 단축 보행편의, 차/보행자 분리 ▶ 단점 : 차량 대기시간 증가로 지ㆍ정체 증가 < 대각선횡단보도 설치 예시 > ?? 추진내용 ○ 대각선 횡단보도 적극적 확대 설치 - 설치기준(차로별 통행량 800대/h 이내, 보행량 500명/h 이상)을 준용하되,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 강화가 필요한 지점은 기준에 충족치 못하더라도 설치 · 을지로, 세종대로 등 간선도로 상 교통량과 보행량이 많은 곳 시범 설치 · 교통약자가 많은 생활도로에 우선 설치, 경리단·송리단길 등 쇼핑 및 관광수요가 많은 곳 확대 - 어린이 보호구역 등 보행취약지역, 무단횡단사고가 많은 지역 등에 우선 설치 <연세대앞 교차로(’20.6 개통)> <종로구청 입구 교차로(추진 중)> ?? 추진계획 ○ 서울 전역 대각선 횡단보도 120 → 240개소로 확대 : ~’23.12 계 ~’18년 ~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0개소 120개소 4개소 30개소 30개소 30개소 26개소 ?? 여유있는 보행문화 정착을 위한 ‘명품 노천카페’ 활성화 ?? 추진방향 ○ 보행편의, 가로활성화 등을 위한 노천카페 설치 및 운영 유도 - 보행편의 확보를 원칙으로 가로활성화에 기여 ○ 지역상인 및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 - 사업 활동주체인 상인들이 주도적으로 지역 일자리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추진내용 : 지역 특성별 ‘특색있는 노천카페거리’ 조성 ○ 테라스형 카페거리 운영(세종대로 북창동 구간) - 서울역 광장 주변 여유 공간 활용과 북창동 주변 노천카페거리 운영 - 취식을 위한 파라솔 설치, 쓰레기 처리 시설 설치, 인근 건물 화장실 개방 등 ‘북창동 지역 협의체 구성’, 다양한 의견수렴 및 자율운영 <테라스형 카페거리, 세종대로 차 없는 거리 운영 예시> ○ 문화·역사 노천카페거리 시범운영(덕수궁길, 서울역 광장 등) - 문화·역사적 공공도로 및 광장 등에 시민들을 위한 노천카페 시범운영 - 시행 초기에는 도시락거리, 거리가게, 푸드트럭 활용하고, ‘차 없는 거리’및 ‘거리예술축제’ 등과 협업하여 시범 운영 <노천카페거리, 덕수궁길 도시락거리 운영 예시> ○ 경관 카페거리 운영 활성화(석촌호수 카페거리, 청계천로 등) - 기존 관광특구 ‘석촌호수 카페거리’를 지역주민 중심 축제 개발로 활성화 - 주말 청계천로 파라솔 등 설치로 밤도깨비 야시장 이용 시민 노천카페 이용 <경관카페 거리, 석촌호수 카페거리운영 예시> ○ 버스킹, B-boy 공연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 음악이 흐르는 산책거리, 세계문화 국제문화거리, 흥겨운 댄스공연 거리 등 - 시민 공모전을 활용한 ‘시민거리예술가 거리공연’으로 자생적 거리문화 확산 <버스킹 등 다양한 거리문화공연 예시> ?? 추진계획 ○ 세종대로 사람숲길 활성화를 위한 ‘노천카페 조성계획’ 수립 : ~’21. 2 ○ 사람숲길 준공 일정을 고려하여 노천카페거리 개장 : ’21.3~ Ⅳ 향후 추진일정 ?? 사업별 추진계획 및 소요예산 ○ 소요예산 : 총 47,495백만원(’20~’21) (단위 : 백만원) 추진분야 과 제 주요내용 및 소요예산 계 ’20년 ’21년 합 계 47,495 27,572 19,923 법·제도 정비 지정차로제 도입 기관협의 법령개정 추진 - - - PM 및 자전거 등록제 의무화 서울지역 시범사업 준비 전국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건의 - - - 속도제한 및 인명보호장구 착용 강화 법령개정 추진 (자전거이용활성화법,도로교통법) - - - 이륜차 번호판 전면부착 및 과태료 근거 마련 법령개정 추진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 - - 보행안전 문화확산 오토바이 및 PM대상자 안전교육 확대 안전교육자료 개발 교육시행 및 안전교육 의무화추진 419 20 399 공유PM 및 자전거 이용방법 개선 MOU체결, 홍보영상 제작 보험상품 개발 및 의무화 추진 - - - 무단방치 PM 및 자전거 견인근거 마련 조례개정 (’20.11.) 법령개정 추진 (도로교통법) - - - 시·경찰 합동계도 및 단속 실시 합동계도 및 단속시행 합동계도 및 단속시행 - - - 캠페인 등을 통한 시민인식 개선 보행우선문화 캠페인 추진 보행우선문화 캠페인 추진 1,071 320 751 보행환경 조성강화 서울형 속도제한 ‘532’ 프로젝트 서울 전체도로 5030확대 532 실행계획 수립 6,500 6,000 500 도로다이어트 강화 도심부 도로공간재편 추진 도심부 지속추진 및 도심외 실행계획 수립 30,240 16,144 14,096 대각선 횡단보도 대각선 횡단보도30개 신설 대각선 횡단보도30개 신설 9,265 5,088 4,177 ‘명품 노천카페’ 활성화 활성화 실행계획 수립 실행계획 추진 - - (타사업 병행) ?? 연내 추진일정 ○ 기본계획 수립 및 관계기관 협의 : ’20.10월 말 - 관련기관 캠페인 참여 협의 ?? 서울지방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시교육청 ?? 산업통상자원부 PM협회, 녹색어머니연합회 - 수단별 단체 및 기관 캠페인 참여 협의 ?? 공유PM : 빔, 킥고잉, 라임, 씽씽, 스윙 등 ?? 자전거 : 한국자전거단체 협의회, 안전지킴이 연대, 자출사 등 ?? 이륜차 : (사)서울퀵서비스사업자협회, 배민라이더스, 바로고 등 ○ 보행안전 홍보·캠페인 및 합동 계도 시행 : ’20.11.~ - 보행홈페이지(https://www.seoul.go.kr/story/walk)에 영상 및 홍보자료 게재 - 자전거 앱 ‘오픈라이더’ 캠페인 협조 요청(‘보행안전 우선’ 포스터 등 게재) - 따릉이 앱에 ‘보행자 안전’ 팝업창(공지) 삽입, 알림톡 안전수칙 내용 추가 【합동 캠페인 행사개요(안)】 ○ 일 시 : '20.11.11, 10:00~12:00 ○ 장 소 : 서울시청광장 및 서울시 전역 ○ 주 제 : “보도의 주인은 보행자! 보도는 발로, 차도는 바퀴로!” ○ 추진방법 : 민·관·경 합동캠페인 추진 - 참여기관 : 서울시, 자치구(자치행정과) / 관련기관(경찰, 안전공단) / 관련 교통수단 사업자 및 협의체 / 시민단체 등 ○ 주요내용 - 온라인·오프라인 캠페인 출범식 및 가두 캠페인(홍보물, 기념품 배부) 구 분 온라인 오프라인(서울시 전역) 장소 및 참가기관 · ZOOM 활용 온라인 연결 - 장 소 : 태평홀 서울온 스튜디오(미정) - 참석자 : 1부시장, 각 (부)구청장 (교통국장), 각 수단별 대표 등 · 각 수단별 업체사무실 등 2~3곳 선택시행 - 장소(예시) : PM(강남, 여의도) / 자전거(청계천), 오토바이(이륜차 쉼터, 배달회사 본사 등) - 참석자 : 지역별 공무원, 수단별 업체별 직원, 녹색교통어머니회 등 진 행 <온라인 출범식> 접속자 50명 내외 · (사전) 참석자 시스템 접속 · (5분) 1부시장, 행사 의의 설명 · (25분) 자치구 등 : 캠페인 계획 소개(각1분) · (10분) 업체 대표 : 업체별 캠페인 계획 소개 (각 이용앱에 홍보시안, 안내음성 게시) · (5분) 시민이용자 단체 : 준법 다짐 <도심부 대시민 가두홍보> - 중구 및 종로구 내 (1~2곳, 3~5명) 대시민 가두 홍보 행사 : 유인물 및 기념품 배부 <업체 및 이용자 단체 자체 출범식> 50명 내외 - PM/자전거/이륜차 업체 및 단체에서 선정한 장소 : 개별 출범식 행사 개최 : 사진 및 영상 인터넷 공유 (자치구별 1개소는 온라인 출범식 시스템 접속) <지역별 가두캠페인 진행> - 자치구별(1~2곳, 3~5명) 대시민 가두 홍보 행사 : 유인물 및 기념품 배부 Ⅴ 행정사항 ?? 부서 협조사항 연번 추진사항 소관부서 1 자치구별 보행안전TF 구성 및 캠페인 관련 협조 자치행정과 2 기자설명회, 기획기사, 보도자료 등 언론홍보 언론담당관 3 온·오프라인 시정홍보매체 홍보 시민소통담당관 4 TV 등 민간포털 및 인터넷 언론사 협력 등 뉴미디어담당관 5 PM 등 개인이동교통수단 제도 개선 등 교통정책과 6 자전거 관련 법제도 개선 건의 및 안전교육, 캠페인 등 자전거정책과 7 ‘503020’ 추진, 대각선 횡단보도 추진 등 교통운영과 8 이륜자동차 단속 관련 법령정비 등 교통지도과 9 노천카페 관련 법제도 개선 및 운영규정 마련 등 식품정책과 10 노천카페 운영시 거리공연 및 문화공연 협업 문화예술과 ?? 관련기관 협조사항 연번 추진사항 소관부서 1 자전거, PM, 오토바이 계도 및 단속 서울시경 지역경찰서 지역별 ‘보행안전캠페인’ 운영 협조 2 초·중·고등학교 보행안전캠페인 운영 협조 서울시교육청 초중고등학교 녹색어머니회 활용 보행안전캠페인 운영 3 보행안전TF운영 및 자치구 합동 캠페인 진행 자치구 동주민센터 동주민센터, 통반장 등 지역주민들과 캠페인 및 홍보 4 보행안전교육 등 협조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 보행안전캠페인 합동운영 붙임자료 1. 보행안전T/F 구성 및 운영 35 2. 보행안전 관련 캠페인(예시) 36 3. 공유 전동킥보드 안전제도 해외사례 37 4. 민간 공유자전거 현황 40 5. 주정차 위반 차에 대한 조치(견인) 관련 규정 41 6. 지정차로제 관련 차로구분 및 통행 규정 42 7. 자전거 등록 시스템 관련 연구자료 43 붙임1 보행안전T/F 구성 및 운영 ?? T/F운영 ○ 명 칭 : 보행안전T/F ○ 운영기간 : ’20. 11 ~ 필요시까지 ○ 구 성 원 : 서울시, 자치구, 경찰청, 교육청, 관련 공단 등 - 도시교통실 : 보행정책과, 교통정책과, 자전거정책과, 교통지도과 - 관 계 기 관 : 서울지방경찰청,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 교육청 등 - 지역주민 등 : 25개 자치구, 통반장 등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 ○ 주요역할 : 보행안전실행계획 수립 및 추진, 소관사항 협의/검토, 추진상황 관리 등 ○ 추진내용 : ①보행자 ②자전거?PM?이륜차 ③안전체계관리 집중추진 -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자전거, 이륜차, PM 관련 보행자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 유관기관 협력체계 강화, 제도 개선을 통한 교통안전 문화정착 기반조성 ?? 보행안전T/F 구성?운영(안) ※자치구 조직 별도 운영 도시교통실장 서울시 서울경찰청 서울시 교육청 자치구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안전과장 정책안전기획관 부구청장 보행정책과 지역 경찰서 지역 초중고등학교 건설교통국장 교통정책과 관할지구대 녹색어머니회 교통행정과 자전거정책과 모범운전사 동주민센터 교통지도과 통반장 등 시민소통기획관 시민단체 등 붙임2 보행안전 관련 캠페인(예시) 붙임3 공유 전동킥보드 안전제도 해외사례 ?? 싱가포르 ○ 차도 및 보도주행 금지, 자전거도로에서만 주행 - 위반 시 최대 2000싱가포르달러(한화 약 170만원)의 벌금이나 3개월 징역형, 또는 벌금과 징역형 이중처벌 ○ 이용자 연령 제한(만16세 이상), 필기시험 실시 ○ 자전거도로 ’25년까지 750km 확대(’19년기준 440km) ○ ’20년부터 신규 전동킥보드 면허 발급 중지 - 기존 전동킥보드 폐기 시 인센티브 제공 ○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배달 업체 등의 보험가입 의무화 ○ 주행 중 휴대폰 사용금지 싱가포르 보도 상 주차구역 설정 충전거치대형 ?? 프랑스 파리 ○ 보도주행 금지(6km/h 이하는 보도주행 가능), 자전거도로 주행 - 자전거도로가 없을 경우 50km/h 이하로 제한된 차도에서만 주행 - 위반 시 벌금 135유로(한화 약19만원) ○ 최대 제한속도 25km/h로 위반 시 1500유로(한화 약210만원) 벌금 ○ 이용자 연령 제한(만 9세 이상), 주행 중 이어폰 사용금지 프랑스 파리 보도 상 거치대 설치 차도 상 주차구역 설정 ?? 미국 <알링턴> ○ 보도주행 금지(6km/h 이하는 보도주행 가능), 자전거도로 주행 ○ 제한속도 10mph, 교통규정은 자동차와 동일한 법규 준수 미국 알링턴 보도 상 충전거치대 설치 차도 상 주차구역 설정 ○ 도로가장자리구역 주행, 제한속도 15mph ○ 전동킥보드 전용 주차구역 설정, 불법주차 전동킥보드 수거 <샌프란시스코> ○ 시범운영허가제 시행(신청비 5,132달러, 사업운영계획서 제출) - 업체당 1,000~2,500대를 도심에 배치할 수 있도록 운영대수 제한 - 사업운영계획서 : 전동킥보드 안전 보장 증명서, 보험가입 증명서, 운영 지역 및 시간대, 탑승·주차 요건, 충전·유지 계획, 관리인 고용 계획, 위치·데이터 공유 지침, 업체 애플리케이션 설명·사진 미국 샌프란시스코 건물 앞 거치대 설치 차도 상 주차구역 설정 <테네시주 내슈빌> ○ 무정차 및 저속주행 구역 지정(’19.6월) ○ 평일 오후 10시, 주말·공휴일 오후 11시 이후 주행금지 붙임4 민간 공유자전거 현황 ?? 민간 공유자전거 운영 현황 ○ (일반자전거) 서울 전역에서 2개 업체가 500대 운영 중 ○ (전기자전거) 도심, 위례지역 등에서 3개 업체가 1,000대 운영 중 구분 서비스명 (업체명) 운영지역 규모 (대) 요금 체계 보험 10분 요금 (원) 일 반 자 전 거 S-bike (매스아시아) 서울 전역 400 기본 30분 무료 추가 30분당 300원 없음 0 지빌리티 (<주>지바이크) 송파구, 광진구 100 10분당 200원 없음 200 전 기 자 전 거 일레클 (나인투원) 마포구, 종로구, 중구, 서대문구, 용산구 800 기본 5분 1,000원, 추가 1분당 100원 보험료 회당 120원 대인배상 최대 1억원/인, 3억원/사고 (자기부담금 10만원) 대물배상 1천만원 (자기부담금 10만원) 1,620 카카오T바이크 (카카오모빌리티) 위례지역 (송파구) 100 기본 15분 1,000원 추가 5분당 500원 보증금 10,000원 보험료(선택) 회당 130원 대인배상 3억원 (1인당 1억원, 자기부담금 10만원) 대물배상 1천만원 (자기부담금 10만원) 치료비 5백만원 (자기부담금 20만원) 1,130 유니콘바이크 (유니콘바이크) 은평구, 서대문구 일부지역 100 기본 15분 1,000원 추가 1분당 100원 서비스외 지역 반납 시 2만원 없음 1,000 붙임5 주정차 위반 차에 대한 조치(견인) 관련 규정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생략) 1.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생략) 6. 가.「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생략)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제32조ㆍ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이동을 명할 수 있다. 1. 경찰공무원, 2. 시장등이 임명하는 공무원(이하 "시ㆍ군공무원"이라 한다) ②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1항의 경우 차의 운전자나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그 차의 주차방법을 직접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 시장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하게 할 수 있다. ⑥ 주차위반 차의 이동ㆍ보관ㆍ공고ㆍ매각 또는 폐차 등에 들어간 비용은 그 차의 사용자가 부담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3조(주차위반 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등을 위한 조치) ① 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차를 견인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 또는 범칙금 부과 및 견인 대상 차임을 알리는 표지(이하 "과태료부과대상차표지")를 그 차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 견인 대상 차임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제22조(주차위반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등을 위한 조치 등) ①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또는 범칙금 부과 및 견인대상차 표지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③영 제13조제3항에 따라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통지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차의 등록번호ㆍ차종 및 형식, 2. 위반장소, 3. 보관한 일시 및 장소, 4. 통지한 날부터 1월이 지나도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차를 매각 또는 폐차할 수 있다는 내용. 붙임6 지정차로제 관련 차로구분 및 통행 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제16조(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차로를 설치한 경우 그 도로의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2 이상의 차로(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는 도로에서는 전용차로를 제외한다)가 설치된 도로 및 일방통행도로에 있어서 그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모든 차의 운전자는 통행하고 있는 차로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통행하던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 [별표 9]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제16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 관련) 도로 차로구분 통행할 수 있는 차종 고속도로외의 도로 왼쪽 차로 ○승용자동차 및 경형·소형·중형 승합자동차 오른쪽 차로 ○대형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법 제2조제18호나목에 따른 건설기계,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고속도로 편도2차로 1차로 ○앞지르기를 하려는 모든 자동차. 다만, 차량통행량 증가 등 도로상황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시속 80킬로미터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통행할 수 있다. 2차로 ○모든 자동차 편도3차로 이상 1차로 ○앞지르기를 하려는 승용자동차 및 앞지르기를 하려는 경형·소형·중형 승합자동차. 다만, 차량통행량 증가 등 도로상황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시속 80킬로미터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통행할 수 있다. 왼쪽 차로 ○승용자동차 및 경형·소형·중형 승합자동차 오른쪽 차로 ○대형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법 제2조제18호나목에 따른 건설기계 ※1. 위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왼쪽 차로"란 다음에 해당하는 차로를 말한다. 1) 고속도로 외의 도로의 경우: 차로를 반으로 나누어 1차로에 가까운 부분의 차로. 다만, 차로수가 홀수인 경우 가운데 차로는 제외한다. 2) 고속도로의 경우: 1차로를 제외한 차로를 반으로 나누어 그 중 1차로에 가까운 부분의 차로. 다만, 1차로를 제외한 차로의 수가 홀수인 경우 그 중 가운데 차로는 제외한다. 나. "오른쪽 차로"란 다음에 해당하는 차로를 말한다. 1) 고속도로 외의 도로의 경우: 왼쪽 차로를 제외한 나머지 차로 2) 고속도로의 경우: 1차로와 왼쪽 차로를 제외한 나머지 차로 2. 모든 차는 위 표에서 지정된 차로보다 오른쪽에 있는 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 붙임7 자전거 등록 시스템 관련 연구자료 ‘자전거등 등록 통합관리 시스템 개발 연구’(요약) 《행정안전부, 2011》 ?? 자전거등록제 법령 및 선진사례 ○ (관련법령) 자전거활성화법 제22조, 제23조 및 지자체 조례 - 등록업무(지자체장), 시도지사(정보공유 및 통합관리), 등록 대행(읍·면·동장) ? 시행규칙 : 자전거신청양식과 등록증교부, 전입신고 시 자전거등록여부 신고 ? 지자체조례 : 자전거등록제 명시조례(59개 지자체) - 문제점 : 대부분 권고 사항, 명시적 법률근거 부재 ? ‘자전거등록증’ 정의 부재, 등록번호판 규정 미비, 업무주체·정보보호 규정 모호 ○ (선진사례) 일본, 네덜란드 항 목 일 본 네덜란드 시행시기 1979년(방범등록 시작) 1987년 전산화 1996년 2003년 ※2005년 자전거 프레임번호 표준화 ※2006년 도난방지칩(DPC) 도입 시행방식 의무제(1994년) 강제성 없음 등록률 77%(2007년) 37.7%(2007년) 등록주체 경찰서(생활안전총무과) 경찰서 등록대행 자전거판매·수리점 자전거판매·수리점 표기방식(확인) 스티커 (→ 경찰 검문확인) DPC 스티커 (→ 리더기) 분실회수율 41.2%(39만대중 16만대) 10%(12만대중 1만2천대) - (영국) 자율등록(소유자 → 웹사이트 등록 → 운영회사 → 스티커 배송) ? ①Bike Revolution(민간단체) 등록 : 무료등록, 스티커 부착(8£) ②SSS(Selectamark Security System) : 경찰인증마크(15£), 전자테이터 Tag(25£) - (프랑스) 자전거단체(FUBicy) 또는 판매·수리점 등록 → 자전거에 코드 음각 ○ 등록표기 및 인식수단간 비교 우위 - 등록표기 방식 : RFID, 음각, 스티커, 번호판 → 1위 스티커, 2위 RFID - 광학적표기 방식 : 바코드, QR-Code, 스마트 태그 → 1위 QR-Code ?? 현황분석 ○ 국내 자전거 보유율은 10~30%로 예상(전국은 16.5%) 지자체 도입연도 관내인구 자전거수 등록자전거 등록표시 분실/회수 제주도 1999 54만 10만 6500 등록증 - 김해시 2008 43만 - 120 없음 - 진해시 2008 17만 1.6만 1800 스티커 10/0 양천구 2009.3. 50만 8.5만 3000 스티커 85/5 사천시 2010.4. 12만 3.8만 143 등록증 - ○ 자전거등록시 입력정보 내용 구분 필수/선택 정보 내용 비고 자전거 정보 필수 차대번호, 제조사, 색상, 사진, 휠크기, 기어단수, 형태 MTB, 로드, 사이클, 일반, 어린이 등 선택 모델명, 용도, 가격대, 구입일, 구매처 등록자 정보 필수 성명, 주민번호, 집주소, 이메일, 핸드폰, 집전화 연락처 중 1개는 필수 선택 직업 일반사항 필수 등록구분(신규, 이전, 연장, 폐기) ○ 시사점 : 등록제 홍보 필요, 등록업무 명확화, 활성화 예산·인력 필요 ?? 등록체계 ○ 자전거등록제 도입시 고려사항 - ① 식별번호 규격화, ② 전국적 통합 운영체계 구축, ③ 보안성 및 신뢰성 높은 전산망 구축, ④ 등록시스템 및 업무절차 마련, ⑤ 자전거주차장 및 방치자전거 처리시스템 구축, ⑥ 융통성 있는 등록관리 체계, ⑦ 규제가 아닌 서비스제공 개념으로 접근 ※등록증(예시) ○ 등록업무 과정 및 주체(안) 등록접수 등록표기 발행/시스템 운영 등록이전 및 말소 도난·분실 자전거 검지 및 접수 방치자전거 수거 방치자전거, 보관 및 처리 주민센터 / 인터넷 위탁업체 위탁업체 (일반인), 경찰 지자체 지자체 ○ 등록제 의무제와 선택제 - 의무제 : 일본(벌칙 미부과) - 선택제 : 나머지 국가(시행 초기(인센티브) → 활성화 후 의무제 전환) ○ 자전거등록제 활성화 방안 구 분 제목 주체 내용 홍보 등록제 홍보 광고 행안부 필요성, 혜택 등 TV, 지하철 광고 등록제 교육 캠페인 행안부 청소년 대상 안전운행 및 등록제 교육 자전거 문화행사 개최 공공 자전거 축전, 지자체 퍼레이드 등 등록지원 이동 등록지원센터 운영 지자체 공원, 강변자전거 도로 등 현장 등록대행 자전거매장 지원 지자체 구매와 동시에 등록대행 자전거점 표기(디자인) 개발 / 지자체별 지원 인센티브 등록자 사은품 지급 지자체 등록과 동시에 안전 아이템 지급 분실자전거 신고자 포상 지자체 QR코드, 등록제 앱을 이용해 도난/분실 자전거 검지 → 신고, 포상(지자체) 교통수단 할인 제도 지자체 자전거 이용자가 대중교통 이용시 할인요금 적용(혼잡방지 필요) 녹색 금융상품 제공 금융사 등록인증을 통한 녹색금융상품 가입, 직불/신용 카드 발급(포인트 적립) CO2 마일리지 제공 지자체 등록제 앱 설치 → 자전거 이용거리 를 CO2 절감량 환산 → 마일리지 제공 등록자 단체보험 가입 지자체 초기 등록참여자를 단체보험 가입 인프라 등록 자전거 잔용시설 개발 행안부, 지자체 (환승) 자전거주차장, 자전거쉼터, 공공 샤워장 개방, 등록자전거 전용거치대 등 자전거 시설개선 비용 지원 행안부, 지자체 민간(공공)기관의 자전거 거치시설, 샤워시설 설치 비용 지원 ?? 기대효과 및 제안사항 ○ 등록제의무화 기대효과 - 도난 자전거건수 감소 : 일본은 시행 후 도난건수 10% 감소(회수율 40%), 네덜란드는 시행 6년만에 분실율 16% → 8% ※국내 자전거수 800만대, 도난률 30%(대당 30만원)시, 2,400억원 손실 - 보도 위 등 무단 방치자전거 회수 및 처리 용이(등록자 확인 가능) ○ 제안사항(전국적 시행 관련 법령개정 및 시스템 구축 필요) - 자전거 차대번호 규격화 필요 - 등록제 통합운영주체 전환(시·도 → 행안부), 등록제도 및 업무의무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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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보행안전개선 종합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보행정책과
문서번호 보행정책과-14249 생산일자 2020-10-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주희 (2133-2420) 관리번호 D0000041125073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안전관리 > 보행환경조성 > 보행환경개선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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