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공임대주택 사례관리 대상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및 조치 사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공임대주택 사례관리 대상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및 조치 사항 1.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6502(2020.10.11.)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침에 따라 10. 12(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2단계에서 1단계로 조정하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를 일부 수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지원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서울노숙인시설협회 및 각 시설에서는 주거취약계층 사례관리 활동 및 공용공간 이용 시 사회적거리두기 지침을 2단계에서 1단계로 조정하되, 감염 확산 추이 등을 감안하여 사례 관리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 대상 : 지원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운영기관 ○ 준수 사항 : [붙임 1], [붙임 2] 참고 ○ 적용 기간 : ’20. 10. 12.(월) ~ 별도 해제 시 붙임 1. 노숙인 사례관리대상 방역 강화계획 1부 2. 생활 속 거리두기 생활 지침(제3판)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 노숙인 자치구,(사)노숙인시설협회,서울시 소재 노숙인 시설,쪽방 상담소 주무관 김경림 자활정책팀장 신종철 자활지원과장 10/27 강재신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13193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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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사례관리 대상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및 조치 사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13193 생산일자 2020-10-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림 관리번호 D0000041096384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보호 > 노숙인주거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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