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14859 결재일자 2020. 10.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제조업정책팀장 도시제조업거점반장 주한종 신애선 10/26 노수임 협 조 『서울패션창업허브 조성사업』 실내건축공사 발주 시행계획 2020. 10. 거점성장추진단 『서울패션창업허브 조성사업』 실내건축공사 발주 시행계획 서울패션창업허브 조성관련 실내건축공사업체 선정을 위한 발주시행 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1 공사개요 공 사 명 : 『서울패션창업허브조성』실내건축공사 공사개요 - 현장위치 : 종로구 종로 272 동대문종합시장 B동 4층 - 공사규모 : 1개층, 총 면적 3,140㎡ - 공사종별 : 실내건축공사 - 주 용 도 : 패션산업 창업지원시설 발주부서 : 경제정책실 거점성장추진단 예산과목 : (도시개발특별회계) 거점성장 기반마련, 산업클러스터 조성 및 활성화, 서울 패션허브 조성, 시설비(205-401-01) 2 추진경위 ’20. 4.17. : 서울패션창업허브 조성계획 수립 ’20. 5. 4.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착수 ’20. 7. 2. : 설비설계용역착수 ’20.10.10. : 설계용역 준공 ’20.10.(현재) : 실내건축공사 입찰공고 준비 중 4 공사 입찰계획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 실적제한경쟁 / 긴급입찰 현장설명 : 미시행(지방계약법시행령 제15조제3항 단서규정에 의거 생략),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설계도서 열람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된 서울패션창업허브 조성 실내건축공사 입찰자료 열람 입찰참가 자격 - 보유면허 :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 - 실적제한 :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5년 이내 단일계약기준 연면적 3,140㎡ 이상의 리모델링 실적을 보유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 3억원 이상인 전문공사에 해당되어 실적제한 가능(공사비 추정가격이 10억을 초과하여 지역제한은 불가) 5 행정사항 공사발주 의뢰 : 경제정책실 거점성장추진단 → 재무국 재무과 향후일정 - 2020.10. : 실내건축공사 계약의뢰 - 2020.10. : 계약체결 및 공사 착수 - 2021. 1. : 공사완료 붙임 : 1. 관련 방침서 1부. 2. 긴급공고 사유서 1부. 3. 계약심사 결과자료 1부. 4. 공사설명서 1부. 5. 설계도서 1부(용량과다로 별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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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33336
본청
거점성장추진단-14859
D000004108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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