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ARS 유지보수용역 추진계획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9734 결재일자 2020. 10.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월세팀장 주택정책과장 배민경 김중헌 10/26 김정호 2021년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ARS 유지보수용역 추진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 10. 2021년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ARS 유지보수용역 추진계획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서 운영 중인 전화상담 자동응답시스템(ARS)의 안정적 운영과 공통인프라(상용 S/W)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2021년 ARS 유지보수용역 계약을 체결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관련근거 : 2021년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ARS 운영 및 유지관리계획 (주택정책과-12059, ‘20.6.26.) ?? 유지보수 대상 구 분 유지관리 대 상 유 형 규 격 도입년도 하자보증 기 간 구 분 유지관리 대 상 유 형 규 격 도입년도 하자보증 기 간 Ⅱ 용역개요 ?? 사 업 명 : 2021년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ARS 유지보수용역 ?? 사업기간 : 2021. 1. 1. ~ 12.31.(1년) ?? 주요 과업내용 Ⅲ 계약방법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수의 계약에 의할 수 있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나.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 및 제26조제3항에 따라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야 한다. 다만, 품질확인 및 예산절감의 필요성이 큰 경우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Ⅳ 추진일정 ?? ‘20.11. : 계약 의뢰 및 체결 ?? ‘21.1.1.~ : 용역 개시 Ⅴ 소요예산 붙 임 : 과업지시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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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ARS 유지보수용역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9734 생산일자 2020-10-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배민경 (02-2133-7026) 관리번호 D000004108710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정보통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