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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문화진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공모 추진계획

문서번호 문화예술과-14682 결재일자 2020. 10.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술정책팀장 문화예술과장 문화본부장 양송희 홍우석 김인숙 10/23 유연식 평화문화진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공모 추진계획 2020. 10. 문화예술과 (예술정책팀) 평화문화진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공모 추진계획 평화문화진지의 효율적·체계적 운영·관리를 위해 전문성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공개 모집하여 민간위탁(재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제6조(민간위탁사무 내용), 제8조(수탁기관 선정), 제13조(운영지원) ? 평화문화진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추진계획(문화예술과-8215, ’20. 6. 3) ? ’20년 제5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조직담당관-8512, ’20. 7.13) ? 제297회 시의회 임시회 보고(’20.9.15.) ?? 추진방향 ? 공개경쟁모집을 통해 다수의 역량있는 법인 또는 단체 참여 유도 ? 전문성을 갖춘 위탁기관을 선정, 운영의 안정성 확보 - 사업수행 계획, 전문인력 운영계획 등 능률적?효율적 사업수행능력에 초점 ?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등 행정절차를 통해 공정성?투명성 확보 ?? 시설개요 ? 위 치 :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 932(1호선 도봉산역 및 창포원 인근) ? 규 모 : 대지면적 49,830㎡, 연면적 1,875㎡, 지상 5개동/전망대 ? 개 관 일 : ’17. 10. 31. ? 주요시설 : 스튜디오 8개(입주작가 6, 시민 2), 공연장, 전시실, 사무실, 공유공방 등 ?? 추진경과 ? 도봉구 현장시장실 운영 시 제안 (서울창포원 주변 대전차방호시설 예술창작공간 활용) : ’13. 9. 12. ? 정책아이디어 마켓 제안 (공간 재생사업을 위한 예산지원 요청) : ’14. 9. 20. ? 안전정밀진단 타당성용역 조사 및 실시설계용역 : ’14.11.~’16.11. ? 서울시?국방부?도봉구 공동활용 협약체 : ’16. 12. 1. ? 리모델링 공사 착공 및 준공 : ’16.12.~’17.10. ? 민간위탁 운영업체 선정【(재)도봉문화재단】 : ’17. 5. 30. ? 위?수탁 협약 체결 : ’17. 7. 31. ? 시민투표를 통한 공간 명칭 선정【평화문화진지】 : ’17. 8월 ? 개관식 : ’17. 10. 31. ? 민간위탁 재계약 체결(’19.7.1.~’20.12.31.) : ’19. 6. 28. ? 2020년 제5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적정) : ’20. 7. 13. ? 시의회 보고(제297회 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20. 9. 15. Ⅱ 민간위탁 추진계획 ?? 위탁개요 ? 위탁사무 - ‘평화문화진지’ 운영 및 시설(시설물, 비품, 장비 등) 유지?관리 - ‘평화문화진지’ 프로그램 기획?홍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교육?보급 및 시민참여 활성화 주도 - ‘평화문화진지’ 내 전시?공연장 등 운영 - ‘평화문화진지’ 내 부대시설 관리?운영 -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업무 ? 위탁기간 : ’21. 1. 1. ~ ’23. 12. 31.까지 (3년) ? 선정방법 : 공개경쟁 ? 2021년 지원예산(안) : 총753백만원 ※ 지원 예산액은 예산 편성 등 추진 과정에서 변동 될 수 있음. ?? 참가자격 ?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비영리법인(단체) - 법인(단체) 정관 내에 사업내용으로 문화시설 운영(경영)사업이 가능한 비영리법인(단체) - 공고일 기준 법인(단체)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이며, 자부담?법인전입금 등 재정부담계획이 있는 비영리법인(단체) - 공고일 기준 면허?허가?등록 또는 지정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등 결격사유가 없는 비영리법인(단체) ※ 본 위탁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 불가 ?? 모집공고 및 접수(안) ? 모집공고(안) - 공고기간 : ’20. 10. 26.(월) ~ ’20. 11. 16.(월) (22일간)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게재 - 공고내용 : 공고문, 제안안내서(붙임1,2 참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6조 준용 · 접수 후 2개 이상 기관이 공모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재공고하고, 재공고시에도 2개기관 이상 응모하지 않을 경우 1개 기관을 대상으로 적격 여부 판단 ? 신청서 접수 - 접 수 일 : ’20. 11. 16.(월) 09:00~18:00 - 접수방법 : 방문접수(서울특별시 문화예술과, 서소문청사 1동 4층) -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제안서), 법인?단체 등기부등본, 법인 설립허가증 또는 단체 등록증 사본, 정관, 자산현황, 법인대표?시설장 이력서(임용계획서) 등 ? 수탁기관 선정 관련 현장확인 실시 (필요시) - 기 간 : ’20. 11. 18.(수) 09:00~18:00 - 조 사 자 : 담당직원(1~2명) - 확인내용 : 서류검토결과 추가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사무실 현장방문을 통한 신청법인(단체)의 제출서류, 사업실적, 운영인력 및 자산현황 등 일치 여부 확인 등 ?? 선정기준 ? 문화예술 관련 유사사업 수행실적 및 관련 프로그램 운영 실적 ? 경영상태, 시설장의 전문성 ? 위탁운영 법인(단체)의 공신력, 책임능력 및 재정부담 능력 ? 사업수행 및 재정관리, 시설관리계획의 적정성 ? 운영 프로그램 기획, 홍보·교육방안의 우수성 ? 수탁기관 종사자의 고용 안정성, 고용승계 여부 등 ? 심사항목 및 배점 : 총100점 - 정량적평가(20점), 정성적평가(70점), 가격평가(10점)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구 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합 계 100 정량적 평 가 (20점) 문화예술 관련 유사사업 (시설운영) 수행실적 최근3년간 시설운영 수행 실적기간 6 문화예술 관련 유사사업 (프로그램 운영) 수행실적 최근3년간 프로그램 운영 실적건수 6 경영상태 재무제표,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4 시설장의 전문성 시설장의 전문성 4 정성적 평 가 (70점) 운영주체 공신력 및 책임능력 - 법인설립목적과 위탁시설과의 적합성 - 최근 3년간 감사/점검/지도감독시 지적사항 및 개선노력, 조치결과 - 시설장 상근직 운영여부, 시설 운영 의지 - 편의시설(카페테리아) 계약 승계 등 15 사업수행계획의 적정성 - 대상사업 이해도 - 사업수행조직, 전문인력 배치 - 사업수행계획의 구체성·타당성·이행가능성 등 10 재정관리계획의 적정성 - 예산편성의 적정성·타당성·이행가능성 - 자부담계획 등 10 시설관리계획의 적정성 - 안전, 누수, 보안 등 시설관리계획의 적정성·구체성·이행가능성 - 시설 노후(화)에 대한 보완 계획 등 10 운영프로그램 기획 및 홍보·교육 방안의 우수성 - 운영프로그램 등 기획의 차별성, 참신성 - 지역연계 및 교육·홍보 방안의 구체성 - 공간 활성화 방안 등 10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 - 수탁기관 조직 및 인력운영 적정성 판단 - 성희롱 예방·인권·청렴도(회계부정) 향상을위한 대책수준 5 근로자 근로조건 및 사회적 가치평가 - 종사자 고용안정성 및 사회적 가치 평가 - 근로자 근로조건, 고용승계·유지 - 정규직 전환·유지·비율 등 10 가격평가 (10점) 인건비, 운영비 등 제안가격 입찰가격 평점 산식 10 √ 정량적 평가(20점) : 사업부서 사업담당자 평가 정성적 평가(70점) : 적격자심의위원회 평가 가격평가(10점)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예규 제116호, ‘20. 6. 22.) 협상에 의한 체결기준 [별표1]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 가산점은 정량적 평가분야(배점한도 20점)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도 표의 기준에 따라 가산점 부과 √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배점 기준 등을 수정, 보완하고자 할 경우에는 평가시작 이전에 위원회에서 결정 ??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운영(안) ?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 일 시 : ’20. 11. 23.(월) 14:00 예정 ※ 추진 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가능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4층 문화본부 회의실 - 회의내용 : 평화문화진지 운영 제안자 발표 및 질의응답 ? 구 성 : 총6~9명 - 내부위원(1~2명) : 공무원 - 외부위원(5~7명) : 외부전문가 등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이내로 구성 ? 구성방법 - 공정성,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을 외부 전문가 위주로 구성 - 위원 구성 ? 내부 : 문화본부 내 5급이상 공무원 ? 외부 : 문화예술분야 전문가 및 관련 단체 추천 등을 통해 3배수 인력 풀 구성 추첨을 통해 위원 확정 ※ 해당기관 추천 의뢰 : 공인회계사협회, 관련 단체 등 ※ 필요시 감사위원회 공무원 참관 하 추첨 - 심사위원별 고유번호 부여 후 입찰참가업체 추첨에 의해 다빈도순으로 선정하되, 추첨된 순서대로 연락하여 심사당일 참석 가능한 위원을 선정하고, 개인사정 등 별도의 사유 발생시 배수 범위내 다른 후보자로 선정하여 구성?운영 ※ 위원이 심의대상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참여 제한 ? 심의방법 - 사업계획서(제안서) 등을 바탕으로 위탁사무 수행능력, 적격여부 등 심의 - 참여 법인(단체)의 제안 설명 및 질의응답시간 부여 √ 제한시간 : 총20분이내 최종심의(제안설명 10분, 질의응답 10분)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질의응답 시간은 당일 심의위원회 진행상황에 따라 조정가능, 외부출입 및 연락 등 통제 ? 심의기준 - 자료 미제출, 허위사실 기재 등으로 평가 불가능할 경우 해당 항목 점수는 영점처리(위원별 심의표에 의한 개별 심의) -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각각 1개씩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최고·최저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 하나만 제외, 최종점수에 소수점이 있는 경우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평가위원은 정성평가 항목별 점수의 최저점을 평가항목별 배점의 60%이상으로 부여하여 함. - 제안서 평가결과 합산점수(기술능력(정량,정성)+가격)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우선협상대상(1순위기관)과 협의 추진 - 심의결과 70점 미만이거나, 법인(단체)관계자(추후 사업운영과 관계된 자)가 아닌 자가 대리발표한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신청자격 요건 미달이 확인되어 공신력, 관리능력 등이 부족하다고 결정될 경우 부적격 처리 ※ 심의결과 70점 이상 기관이 없을 경우 재모집 후 재심의 추진 ? 협상순위 선정 및 동점자 처리기준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근로자 근로조건 및 사회적가치 평가 항목 점수가 높은 기관을 우선 대상기관으로 선정(가산점 부여) - 상기 점수가 모두 동일할 경우는 최종적으로 추첨 ?? 위탁기관 선정결과 공개 ? 발 표 일 : ’20. 11. 25.(수) ※ 추진 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 ? 결과 공개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보 ?? 위?수탁 협약체결 ? 체결일시 : ’20. 12. 17.(목) ※ 추진 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 ? 추진방법 : 심의결과 선정된 우선협상대상(1순위기관)과 협의추진, 1순위기관과 위탁협약 체결 추진 후 결렬시 차순위와 협의 ? 협약내용 -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위탁기간, 위탁사무 및 내용, 수탁자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그밖에 시설위탁에 있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 협약 체결 후 공증 실시(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 협약서 사본 조직담당관에 제출 Ⅲ 행정사항 ?? 일상감사 의뢰(문화예술과 → 감사담당관) ? 시 기 : (위탁사업) 수탁기관 모집 공고 전 ? 점검내용 : 일상감사 자체점검표(민간위탁사업) 상 내용 점검 및 제출 등 ??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사위원 추천 협조 ? 한국공인회계사협회 : 공인회계사 추천 요청 ? 감사위원회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입회자 입회 협조(심의 10일 이전) ※ 예산기준 5억원 이상 민간위탁사업 : 입회예정일(심의) 10일 이전 공공사업감시활동 입회 요청 [요청(문화예술과) → 입회자선정(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근거】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17조 ?? 심사위원 심사수당 지급 ? 소요예산 : 총2,350천원 ? 수당지급 : 2,150천원 - 심사위원 심사수당 : 1,050천원(150,000원 × 최대7인, 공무원 미지급) - 자료검토비 : 700천원(100,000원 × 최대7인, 공무원 미지급) - 시민감사옴부즈만 심사참관 수당: 100천원(100,000원 × 1인) ? 기타 부대비용 : 200천원(음료 및 간식 등) ? 예산과목 : 문화예술공연진흥-기본경비-사무관리비(201-01) ?? 협약체결전 민간위탁비용 계약심사(문화예술과 → 계약심사과) ? 시 기 : 수탁기관 선정 후 또는 협약 체결전 ? 심사내용 : 민간위탁비용(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적정여부 등 Ⅳ 향후일정(안) ? 일상감사 의뢰(기 시행) ’20. 10. 15. ? 위탁기관 모집 공고 ’20. 10. 26.~11. 16. ? 제안신청서 접수 ’20. 11. 16. ? 현장확인 실시(필요시) ’20. 11. 18. ?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20. 11. 23. ? 선정기관 공고 ’20. 11. 25. ? 위탁비용 계약 심사 의뢰 ’20. 12. 7. ? 협약체결 및 공증 ’20. 12. 17. 붙임 1. 공고문(안) 1부. 2. 제안안내서 1부. 3. 공모참가 등록 관련 서식 1부. 4. 제안서 작성 서식 1부. 5.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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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공모참가 등록 관련 서식(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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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제안서 작성 서식(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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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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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평화문화진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공모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서번호 문화예술과-14682 생산일자 2020-10-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양송희 (02-2133-2555) 관리번호 D0000041081086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예술정책 > 문화예술정책수행 > 문화예술진흥 > 문화진흥사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