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서울여성플라자 사용료 부과 계획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15915 결재일자 2020. 10.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정책기획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양경은 김경원 10/20 김기현 협 조 2020년 서울여성플라자 사용료 부과 계획 2020. 10.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2020년 서울여성플라자 사용료 부과 계획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 유상사용을 허가한(’18~’22) 서울여성플라자에 대해 2020년도 사용료를 부과하고자 함 Ⅰ 서울여성플라자 현황 ○ 재산구분 : 행정재산 소재 및 지번 면 적(㎡) 용 도 토 지 건 물 동작구 여의대방로 54길 18 (대방동 345-1) 6,487.50 22,519.96 교육ㆍ연구 및 복지시설 ○ 입주기관별 사용현황 구 분 용도 건 물(㎡) 점유비율 계 전용면적 공용면적 재 단 사무실 및 플라자 운영 (지하3층~5층) 22,321.12 14,207.14 8,113.98 99.12% 서울시 다시함께센터 (3층, 4층) 198.84 126.56 72.28 0.88% 합 계 22,519.96 14,333.70 8,186.26 100% Ⅱ 사용허가 개요 ○ 서울여성플라자 사용허가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1호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8호 ○ 재산관리관 : 서울특별시 여성정책담당관 ○ 사용주체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유상 사용허가) ○ 사용목적 : 재단 사무실 및 서울여성플라자 운영 ○ 사용기간 : '18.1.1. ~ '22.12.31.※’21년부터 행정재산 관리위탁 추진(예정) Ⅲ 사용료 부과 ○ 부과 대상기간 : ‘20.1.1.~12.31.(1년간) ○ 사용료 부과 대상 - 재단 사무실, 재단이 제3자에게 사용?수익허가 하는 부분 면적 ※ 사용료 미부과 대상 : 재단 미사용 부분(다시함께센터), 유지관리면적 ○ 사용료 산출액 : 금150,989,980원(재산평가액(건물+토지)×사용요율(10/1000)) 재산평가액(15,098,998,610원)=건물평가액(6,072,748,610원)+부지평가액(9,026,250,000원) 1. 건물평가액 = 6,072,748,610원〔(건물면적(8,643.51㎡)×시가표준액(702,579원)〕 ① 건물면적 = 8,643.51㎡〔 (대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5,501.50㎡) + 해당 건물의 공용면적 합계(8,186.26㎡) × (대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5,501.50㎡) ÷ 해당 건물의 전용면적 합계(14,333.70㎡)〕 ② 시가표준액(1㎡당 건물평가액) = 금702,579원〔 (15,822,057,975원 ('20년도 건물시가표준액 동작구고시금액)/ 22,519.96㎡(건물연면적)〕 <여성가족재단 각 층별 면적> 구분 (㎡) 전체면적 공용면적 재단 유상전용면적 사무실 수익목적 (제3자 전대) 합계 지하3층 3,020.76 1,188.84 192.21 192.21 지하2층 3,364.92 569.21 1,436.12 1,436.12 지하1층 2,180.94 510.86 25.45 25.45 1층 3,705.82 1,675.37 651.91 651.91 2층 2,716.64 1,243.62 3층 2,610.17 947.97 1,261.02 1,261.02 4층 2,770.55 1,150.61 156.04 528.37 684.41 5층 2,150.16 899.78 995.14 255.24 1,250.38 합계 22,519.96 8,186.26 1,176.63 4,324.87 5,501.50 2. 부지평가액 = 9,026,250,000원〔(부지면적(2,490.00㎡) × 공시지가액(3,625,000원)〕 ① 부지면적 = 2,490.00㎡〔(대부 받은 자의 부지전용면적(0) + 해당 부지의 공용면적 합계(6,487.5㎡) × [대부 받은 자의 건물면적(8,643.51㎡)] ÷ 해당 건물의 연면적(22,519.96㎡)〕 ※ 공시지가액(원/㎡) = 3,625,000원(`19.1.1.기준 개별공시지가) <재산평가액 산출근거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6조, 제29조> ㆍ서울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대부료 요율 : 재산평정가격의 10/1000 이상 ㆍ건물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 - 건물면적 : 대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공용면적 합계 × (대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해당 건물의 전용면적 합계) - 부지면적 : 대부 받은 자의 부지전용면적 + 해당 부지의 공용면적 합계 × [대부 받은 자의 건물면적(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의 합계)] ÷ 해당 건물의 연면적) Ⅳ 사용료 감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밖의 재난으로 일정기간 사용하지 못한 경우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 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음 < 수익시설 사용료 산출내역 > ◆ 수익시설 사용료 : 118,697,032원(재산평가액(건물+토지)×사용요율(10/1000)) 재산평가액(11,869,703,271원)=건물평가액(4,773,947,021원)+부지평가액(7,095,756,250원) ?? 건물평가액 = 4,773,947,021원〔(건물면적(6,794.89㎡)×시가표준액(702,579원)〕 ※ 건물면적 = 6,794.89㎡〔(대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4,324.87㎡) + 해당 건물의 공용면적 합계(8,186.26㎡) × (대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4,324.87㎡)÷ 해당 건물의 전용면적 합계(14,333.70㎡)〕 ?? 부지평가액 = 7,095,756,250원〔(부지면적(1,957.45㎡) × 공시지가액(3,625,000원)〕 ※ 부지면적 = 1,957.45㎡〔(대부 받은 자의 부지전용면적(0) + 해당 부지의 공용면적 합계(6,487.5㎡) × [대부 받은 자의 건물면적(6,794.89㎡)] ÷ 해당 건물의 연면적(22,519.96㎡)〕 Ⅴ 부과 계획 ○ 총 부과액 = 총 98,838,240원(사용료산출액 - 감면액 + 부가가치세) ○ 조정 사용료 : 금 89,852,950원(원단위 절사) - 사용료 산출액(150,989,980원) - 감면액(61,137,030원) ○ 부가가치세 : 금 8,985,290원(원단위 절사) - 부과 사용료(89,852,950원) × 10% = 부가가치세(8,985,295원) Ⅵ 행정사항 ○ 제6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자산관리과 안건 제출) : ‘20.10.28(수) ○ 여성플라자 사용료 부과 고지 및 납부 : ‘20.11월 붙임 1. 건물 시가표준액 1부. 2. 개별공시지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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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건물 시가표준액_202001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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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개별공시지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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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서울여성플라자 사용료 부과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15915 생산일자 2020-10-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양경은 (2133-5038) 관리번호 D0000041050047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여성권익증진 > 서울시여성가족재단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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