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개포디지털혁신파크 주차장 운영 계획

문서번호 경제정책과-16307 결재일자 2020. 10.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혁신기술팀장 경제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정광석 양규석 정영준 신종우 전결 10/19 김의승 협 조 개포디지털혁신파크 주차장 운영 계획 2020. 10.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개포디지털혁신파크 주차장 운영 계획 개포디지털혁신파크 내 주차장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방문객 및 입주기관의 편의를 도모하고 안정적인 시설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관 련 근 거 ?? 요금 징수 관련 규정 ○ 주차장법 제19조2 제19조의2(부설주차장의 관리방법 등) ①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 주차장 요금 징수 규정은 있으나, ‘요율 및 감면’에 대한 규정은 없음 ? ‘건물관리자가 정책적으로(합리적) 판단’하여 결정 ※ 시청사, 인재개발원, SETEC 등 공공기관 : 자체 주차장 운영규정 제정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3조 제23조(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 이용에의 제공) ① 시·자치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1. 인근 지역 주민의 야간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교통수요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시설물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 이용자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주차요금은 공영노외주차장 주차요금의 범위 안에서 정한다. 공영노외주차장 주차요금 붙임 2 참고 ?? 의무 주차 구획 설치 관련 규정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5조 제25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제25조의2(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생략) 주차대수 규모가 30대 이상인 노상·노외·부설주차장에는 총 주차대수의 10% 이상을 여성이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구획을 설치한다. ○ 서울특별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조(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등) ① 시장은 임산부 탑승 자동차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시장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한다. 다만, 여성우선주차구역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산부전용주차구역으로 활용할 수 있다. ○ 의무 주차구획 관련 검토 구분 구획수 충족 여부 비고 장애인전용주차 3대 충족 여성우선주차 5대 충족 여성우선주차구역을 임산부전용주차구역으로 활용 가능 임산부전용주차 2대 충족 2 운 영 현 황 ?? 개포디지털혁신파크 주차장 현황 ? 입주기관 이용 현황 ?? 주변 시설 주차장 운영 현황 ? 주변 공영주차장 운영 현황 ? 서울시 및 강남구 부설주차장 운영 현황 3 운 영 계 획 ?? 요금징수 ? 징수대상 : 개포디지털혁신파크 이용 시민, 입주기관 등 ? 요 금 : 5분 200원(시간 2,400원, 일 26,400원), 월 120,000원 - 주변 공영주차장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책정 - 입주기관 직원 및 종사자 대상 월 정기권 60,000원 판매 ? 요금관리 : 매월 정산 후 세외수입 처리 ? 운영방법 - 요금 수납, 현장 관리 및 주차시스템 운영 (개포디지털혁신파크 관리사무소) - 요금 정산 및 운영실태 점검 (경제정책과) ? 시행일자: 2020.10.26.(월) ?? 운영실태 점검 ? 대 상: 개포디지털혁신파크 부설주차장 및 관리사무소 ? 주 체: 경제정책과 혁신기술팀장, 담당 주무관 ? 일 시: 연2회 운영실태 및 안전 점검(상·하반기 각1회) ? 방 법: 현장점검 ? 주요 점검 내용 - 주차장 운영 관리규정 준수 여부 - 각종 시설물 안전 점검 - 체납 및 방치차량 점검 등 ?? 주차장 운영규정 주요 내용 구 분 주요내용 운영 시간 (운영규정 제3조) ○ 유료 운영 시간: 평일 08:00 ~ 20:00 (12시간) - 평일 유료 운영시간 외, 주말(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 무료 이용 - 주차수요·교통혼잡 등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 및 유료 전환 가능 ※ 평일 20시 이후, 주말 및 공휴일에도 주차차단기 가동(입·출차 확인) 주차요금 징수 및 감면 대상 (운영규정 제4조 및5조) ○ 최초 1시간 무료이용 ○ 최초 1시간 이후 주차장 이용 모든 차량에 대해 주차요금 부과 - 5분당 200원, 1시간 2,400원, 1일 최대 26,400원 - 주차수요 등을 감안하여 월 정기권 발행 여부 조정 ○ 주차요금 감면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름 월 정기권 (운영규정 제6조) ○ 월정기 주차요금: 120,000원 ○ 입주기관 직원 월정기 주차요금: 60,000원 (입주기관 근무 내역 확인 후 발급) - 입주기관: ① 이노베이션아카데미, ② 상상공작소, ③ 무중력지대 강남 ④ 카페커넥티드, ⑤ 관리사무소 주차요금 징수 방법 (제7조) ○ 무인요금계산기에 의하여 후불로 징수 ○ 결제방식 (주차수입금 분실 등 방지를 위해 카드결제 원칙) -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 제로페이 - 현금 - 주차할인권 ○ 월 정기권 이용 시 정기권 발행 시 결제 징수된 요금 관리 (제8조) ○ 주차관리인은 일일결산서를 작성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 ○ 담당공무원은 매월 주차요금을 결산 후 세외수입 처리 ?? 기타 운영 규정 구 분 주요내용 월정기권 환불 규정 ○ 월정기권 이용자 환불 요청시 다음 기준에 따라 환불 - 전체 이용기간 중 10일 미만 경과시: 정기권 금액의 2/3 - 전체 이용기간 중 20일 미만 경과시: 정기권 금액의 1/3 - 전체 이용기간 중 20일 이상 경과시: 환불금액 없음 방치 차량 조치사항 ○ 24시간 이상 방치된 경우, 차량소유주에게 조치 사항 통보 ○ 통보 후 24시간 내에 별다른 조치가 없는 경우, 방치차량 조치보고 후 견인 조치 ○ 차량 견인 시 보관료, 견인료, 주차요금 등 일체금액 차량소유주 부담 운영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및 주차장 여건, 공익목적 등을 고려하여 운영 4 행 정 사 항 ? 주차장 운영규정 안내 : `20.10.19. ? 주차장 안내판 등 제작 및 설치 : `20.10.23. ? 서울특별시 주차정보시스템 연계(주차계획과) : `20.10.30. ? 주차요금 정산 및 세외수입 처리 : 매월 20일 붙임 1. 개포디지털혁신파크 부설주자창 운영 규정 1부. 2.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3.「서울특별시 주차장 관리 및 설치 조례」감면 대상 1부. 끝. 붙임1 개포디지털혁신파크 부설주차장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포디지털혁신파크에 부설된 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소관) ⓛ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포디지털혁신파크에 부설된 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 관리운영의 종합적인 계획과 조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개포디지털혁신파크 관리사무소(이하“주차관리인”이라 한다)에서 처리하는 업무전반에 대해 지도 및 감독을 한다. 제3조(운영시간) ⓛ 주차장은 평일 08:00부터 20:00까지 유료로 운영하되 주차수요?교통혼잡 등 주차장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 및 요금을 조정할 수 있다. ②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하되, 주차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주차요금 징수대상) ① 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업무수행 관용차량 2. 취재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언론기관 로고 부착 등 외관상 식별이 가능한 보도차량 3.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방문하는 국회의원, 시?구의원 차량 4. 외국사절 등 외빈차량, 물품납품 화물차량, 시설 공사 및 A/S 차량 등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제5조(주차요금 및 요금감면) ⓛ 주차요금은 최초 1시간은 무료로 하고, 이후 5분(1면)당 200원으로 하되, 1일 최대 요금은 26,400원으로 한다. ② 주차요금의 할인 대상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주차요금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본인이 해당 증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주차요 금의 감면에 따라 10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한 경우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 한다. ④ 주차요금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둘 이상일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6조(월 정기주차) ① 개포디지털혁신파크 일반 이용차량, 입주기관 직원 및 종사자 차량에 대해서는 월 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입주기관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이노베이션아카데미 재단 2. 상상공작소 3. 무중력지대 강남 4. 카페커넥티드 5. 개포디지털혁신파크 관리사무소 월 정기요금은 120,000원으로 하되, 제1항 입주기관의 직원 차량에 대하여는 월 60,000원에 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월정기권의 사용기간은 신청일 다음날부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1개월로 한다. ④ 정기권을 발행받은 자가 사정에 의하여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게 되는 경우, 전체 이용기간 중 10일 미만으로 경과한 경우 정기권 요금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을, 20일 미만으로 경과한 경우에는 정기권 요금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고, 20일 이상 경과한 후에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⑤ 시장은 주차장 상황 변동, 주차수요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월 정기권의 발행 대상 및 발행 여부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주차요금은 무인요금계산기에 의하여 후불로 징수하고 현금,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제로페이, 주차권으로 결제한다. 이때, 현금 및 제로페이로 결제하는 경우 출차 전 경비실을 경유하여 결제 후 출차한다. ② 제6조에 따라 월정기권을 발행하여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정기주차권을 발행할 때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제8조(주차요금 관리) ① 주차관리인은 매일 일일결산서를 작성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다. ② 담당공무원은 매월 전월 주차요금 수입금을 결산 후 세외수입 처리한다. 제9조(운영시간 이외의 관리) ① 주차관리인은 제3조의 운영시간 이전에 주차된 차량의 월 정기권 발행 여부를 확인한 후, 정기권 미발행 차량에 대하여 제5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입차시간을 08:00로 계산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주차관리인은 평일 20:00 이후 미출차 차량의 월 정기권 발행 여부를 확인한 후, 정기권 미발행 차량에 대하여 입차시간부터 제5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요금을 징수하였음에도 2회 이상 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해당 차량의 주차를 거부할 수 있다. 제10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① 주차관리인은 특별한 사유 없이 24시간 이상 방치된 차량의 경우, 차량에 부착된 연락처 등을 확인하여 차량소유주에게 제9조 및 제10조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주차관리인은 제1항에 따른 통보 후 24시간 내에 차량소유주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별지 제1호 서식” 「방치차량 조치보고」에 따라 보고 후 이동명령서를 발급, 당해 차량에 부착 후 견인 차량을 이용하여 견인보관소로 이동시켜야 한다. ③ 차량소유주가 이동된 차량을 찾고자 할 때에는 주차요금, 견인료, 보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주차장의 표지) ① 시장은 조례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에 관한 안내 표지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 등은 이용자의 식별의 편리성, 주차장의 위치?규모?형태 및 주변시설물의 배치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또는 그 관리의 책임 있는 자가 정한다. 1. 주차요금과 그 징수에 관한 사항 2. 주차장의 사용 시간 3. 주차의 방법과 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주의 사항 제12조(주차장 관리) ① 주차관리인의 근무시간은 08:00부터 20:00까지로 하며, 주차장 관리여건에 따라 근무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주차관리인은 입?출차량 관리, 주차할인권 발급, 요금정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시장이 지정한 감독공무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제13조(자동차 훼손?도난의 경우 손해배상책임) 주차장 내에서 주차장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가해자는 주차관리인에게 즉시 신고하고, 원상복구 또는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14조(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① 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을 주차장 내에 반입하지 않도록 한다. 2. 주차관리인의 지시에 따라 차량을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하여야 한다. 3. 차량 내에 귀중품을 보관하지 않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여 도난사고 등이 발생하는 경우 주차장 이용자가 일체의 책임을 진다. 4. 주차장 이용 시 발생하는 차량의 파손 등에 대해서는 주차장 이용자가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15조(주차거부) ① 시장은 주차장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를 거부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주차장 관리규정을 지키지 않을 때 2. 이용자 또는 그 관계자가 주차장 내 질서를 어지럽힐 때 3. 주차구획이 없어 주차가 불가능할 때 4. 기타 주차장의 관리에 지장이 있는 차량이 주차하려고 할 때 5. 제9조 따라 요금을 징수하였음에도 2회 이상 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6. 기타 공익목적 상 주차장 이용 제한이 필요한 때 제16조(감독) 시장은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차장 운영에 관하여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5부제운영) 시장은 차량5부제 운행 금지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 주차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별표 1] - 주차장 이용 안내문(1page) 90cm 주차장 이용 안내 □ 주차요금 시간 최초 1시간 5분당 1시간 1일 요금 무료 200원 2,400원 26,400원 □ 운영시간 평일 평일 운영 시간외, 주말(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08:00~20:00 무 료 □ 주차요금 주요 감면대상 구분 감 면 대 상 100% 공무수행 중인 관용차량 취재를 목적으로 하는 언론기관 차량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국회의원, 시·구의원 차량 외국사절, 물품납품, 시설 공사 및 A/S 차량 80% - 장애인 차량(표지부착 및 증서소지에 한함)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증서소지) 50% -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차량(3자녀) - 경형승용차량 및 저공해차량 30% -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차량(2자녀) 기타 할인 대상 관리사무소에서 확인 후 결제 135cm ← 65cm → [별표 1] - 주차장 이용 안내문(2page) 90cm □ 이용자 준수사항 1. 주차권을 분실한 경우, 재발급하지 않으며 주차요금은 입차 기록을 확인하여 요금표에 따라 계산합니다. 2. 주차요금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제로페이, 주차할인권으로 결제하며, 신용카드 결제를 우선으로 합니다. 3. 요금감면 대상자 및 현금, 제로페이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새롬관 1층 경비실에서 결제 후 출차하여야 합니다. 4. 특별한 사유 없이 차량이 48시간 이상 방치된 경우, 견인 조치되고 주차요금, 견인료, 보관료 등의 일체 비용은 차량소유주 부담입니다. 5. 주차장 내 출입하는 차량의 소유자는 관리인의 요구에 따라야하며 주차장 시설물 및 타인의 소유물에 대하여 손해를 입혔을 경우,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6. 차량에 귀중품 등을 보관하지 않도록 하며, 주차장 이용 중 발생하는 차량의 파손, 도난사고 등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7. 주차장 이용자에 대한 주차거부 사항 ○ 이용자가 주차장 이용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이용자 또는 그 관계자가 주차장 질서를 어지럽힐 경우 ○ 행사 개최 등으로 주차장 공간 확보가 필요한 경우 ○ 특정 단체 및 기관에서 주차장 수요를 초과하여 이용하는 경우 ○ 그 밖에 주차장 관리에 지장이 있는 차량이 주차하려는 경우 서울특별시장 135cm ← 65cm → [별지 제1호 서식] 방치차량 조치보고 (NO. ) 차 량 번 호 : 들 어 온 시 간 : 월 일 시 분 48시간경과시점 : 월 일 시 분 위 차량은 48시간 무단 방치하였으므로 주차장관리규정 제10조에 따라 견인보관소로 이동시키고자 합니다. 년 월 일 개포디지털혁신파크 관리사무소 (인) 절 취 선 이 동 명 령 서 (NO. ) 위 차량은 개포디지털혁신파크 부설주차장에 48시간 무단 방치하였으므로 견인보관소에 이동, 보관을 의뢰합니다. 차 량 번 호 : 들 어 온 시 간 : 월 일 시 분 이동 명령 시간 : 월 일 시 분 받아야 할 주차요금 : 원 개포디지털혁신파크 관리사무소장 (인) 붙임2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단위 : 원-1구획당) 구 분 노 상 주 차 장 노 외 주 차 장 1회주차시 5분당 1일주차권 (야간에한함) 월 정 기 권 1회주차시 5분당 월 정 기 권 주 간 야 간 주 간 야 간 1급지 500 5,000 - - 400 250,000 100,000 2급지 250 4,000 - - 250 180,000 60,000 3급지 150 3,000 - - 150 100,000 40,000 4급지 100 2,000 50,000 - 100 환승목적주차시 40,000 20,000 기타 50,000 5급지 50 1,000 30,000 20,000 50 30,000 20,000 붙임3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요금 감면 대상 제7조(주차요금의 감면 등) ① 시장은 제6조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시간측정계기를 통한 주차장 이용자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고 주차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1. 다음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80을 할인한다. 다만, 지하철환승주차장의 경우에는 1일 1회당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은 면제하고 이후 주차요금의 100 분의 80을 할인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경우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2호·제13호·제15호와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시한 경우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 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로서 의상자증을 제시한 경우 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로서 독립유공자증을 제시한 사람 2. 시장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할 수 있다.다만, 지하철 환승주차장에서 환승목적으로 주차하는 경형자동차와 저공해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하되, 1일 1회 주차의 경우에는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3.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교공관 및 외교관의 자동차를 위하여 설치된 전용주차구획에 대하여는 그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4. 녹색교통지역(「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제외한 지역의 노외주차장에서 버스·지하철 환승목적으로 주차시 주차관리자동화시스템 또는 출차시 정산기를 통해 확인되면 해당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5.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발행일로부터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 운동 부상자가 5.18 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에는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시와 1일 및 월 정기권의 경우는 50를 경감한다. 7.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하여 두 자녀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30, 세 자녀 이상은 100분의50을 할인한다. 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이하 "전통시장 등"이라 한다)에서 구매한 영수증 제시 또는 구매한 사실이 주차시간측정계기를 통해 확인된 차량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최초 2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100분의 50 할인한다, 다만 1급지에 소재한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하지 아니한다. 9.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는 충전 할 경우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부터 부과되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1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보훈보상대상자증을 제시한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11.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주차요금을 결제하는 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1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주차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12. 바로녹색결제시스템(사전에 주차요금 지불 가능한 결제수단을 등록하여 주차요금을 자동 지불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으로 주차요금을 결제하는 경우 100분의 1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주차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② 주차요금의 할인 등에 따라 10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할 경우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 한다 ③ 2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제23조의2(공공기관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의 감면) 시·자치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의 관리자는 제2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감면 차량 2.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업무수행 관용차량 및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방문하는 국회의원, 시·구의원 차량 3. 행사·회의참석 등 공무로 방문하는 외빈차량 및 취재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언론기관 로고 부착 등 외관상 식별이 가능한 보도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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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디지털혁신파크 주차장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과
문서번호 경제정책과-16307 생산일자 2020-10-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광석 (02-2133-5225) 관리번호 D0000041030947
분류정보 경제 > 지역산업 > 지역산업관련기획 > 지역산업진흥정책수립및추진 > 경제정책수립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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