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서면질문서, 경만선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공공개발기획단-9762 ( ) 접 수 ( ) 결재일자 2020. 9.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 주무관 개발정책팀장 공공개발추진반장 공공개발기획단장 결 재 서주옥 하대근 이상면 09/28 이성창 협 조 공원조성과장 유영봉 주무관 박윤미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서면질문서, 경만선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시의원 경만선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면질의서> 질문제목 : 「송현동 부지」관련 서울시 입장과 대응 1. 송현동 부지는 미국의 소유 상태로 있다가 정부(국방부)의 주관 하에 민간기업(삼성생명)에 매각하고, 이후 현재의 소유자가 양수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부 스스로 해당 부지를 민간에 매각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해당 부지를 반드시 공원화할 필요성이 없었음을 정부나 서울시가 인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을 답변 바랍니다. . 2. 송현동 대상 부지를 송현동 공원으로 용도를 국한하고 변경시킨 과정에서 민간 소유지 소유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측 가능한 어떠한 절차를 거쳤으며,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3. 서울시에서 장기미집행으로 인하여 일몰(실효)대상인 공원의 현황과 공원에 해당하는 사유지 보상에 필요한 예산(전국 사유지 보상예산의 비율 포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 공원 지정되었으나 실효대상인 공원들에 대한 공원을 추진하는 것과 새로이 예산을 추가하여 공원을 추가하는 것 중 어느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까? 구 분 도시계획시설(공원, 26%) 도시자연공원구역(74%) 개소 면 적(㎢) 개소 면 적(㎢) 계 국공유지 사유지 계 국공유지 사유지 총 계 128 24.537 22.027 2.510 68 69.222 32.343 36.879 '20.7.1. 실효대상 115 21.760 19.295 2.465 68 69.222 32.343 36.879 '20.7.2. 이후 실효대상 13 2.777 2.732 0.045 - - - - 4. 송현동이 위치하는 해당 지역 주변에는 기 공원으로 운영되는 곳 및 일반인이 입장 및 관람할 수 있는 공원 성격의 공공시설 (문화재 등)이 몇 군데 있습니까? 지나치게 사권을 제한하고 공원 지정 목적에 타당성이 결여된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 유형별 지정목적> ? 근린공원 : 근린거주자,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 목적 ? 문화공원 : 도시의 각종 문화적 특징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 <송현동 부지 역사 및 연혁> ? 조선 초기 : 솔숲 (경복궁을 보호하던 숲, 경복궁의 바깥 정원) ? 조선시대(~18세기) : 왕족 및 세도가 집터 - 유자신(광해군 장인), 달성위궁(선조 부마), 영의정 심상규, 창녕위궁(순조 부마) ? 조선 말 : 우국지사 김석진, 친일파 윤택영, 윤덕영 집 ? 일제강점기 : 조선식산은행 사택 ? 광복이후~‘97년 : 미국대사관 직원 숙소 5. 시민의 소유지 재산을 긴급하게 신규로 공원시설로 추진하는 것이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는 헌법정신에 비추어 행정 계획이 비교 형량의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았거나 불충한 흠이 있어 위법해 보인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 동 부지를 민간이 개발할 경우 사전협상제도, 공공기여(규제완화) 등을 통해 공적 공간활용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을 절감하고, 민-관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민간개발의 경우에도 상생의 방안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를 고려해본 적이 있는지와 현재 서울시는 어떠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7. 송현동 부지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특별계획구역으로 기 지정되어 있으며, 세부 지침에 따라 문화시설, 주거시설 등의 개발이 가능한 바 민간개발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과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8. 행정행위로 인한 손실보상의 경우인 토지수용 또는 협의 취득의 경우 보상액의 지불은 일시불이 원칙인데, 코로나19 상황에서 긴급히 소유주가 유동성 확보 및 정당한 보상이 필요한 상황에서 토지대금 지급방안과 절차는 어떠합니까? 만일 제3자를 통해 토지를 매입한다고 하더라도, 차후에 서울시가 그 제3자로부터 송현동 부지를 매수할 막대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도 답변 바랍니다. 9. 코로나19 사태 발생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 하에서 작금의 위기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일환으로 항공사들은 인력조정 등의 자구노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송현동 부지 소유 기업도 각종 사업 매각 등으로 생존의 문제가 있는 고용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무리한 행정집행으로 시민들의 고용불안과 사회적 갈등구조를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은 어떠합니까? 10. 송현동 부지 매입을 위한 재원조달,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사전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하였습니까? 11. 사유지임에도 공공의 일방적 공원화에 따른 위압적 도시행정 논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12. 서울시에서 2019년 11월 14일 긴급공모로 ‘도심 내 대규모 민간부지 활용 기본구상 수립용역’의 전체 지원현황과 발주 계약방식, 발주 변경내역, 용역기간, 용역 취소사유 및 유찰 과정 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공공개발기획단) 담당사무관 하 대 근 ☎02)2133-8354 주 무 관 서 주 옥 작 성 일 : 2020.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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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서면질문서, 경만선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공공개발기획단
문서번호 공공개발기획단-9762 생산일자 2020-09-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서주옥 (2133-8354) 관리번호 D000004090806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공공도시설계 > 대규모가용지활용계획수립및검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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