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지원 추진계획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3125 결재일자 2020. 9. 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업안전팀장 노동정책담당관 박진우 문상규 09/25 장영민 2021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지원 추진계획 2020. 9.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2021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지원 추진계획 ? 공공기관 매뉴얼 재정비, 교육 등으로 판단기준 명확화 및 괴롭힘 인식 전환 ? 민간 사업장 대상 상담·캠페인 등을 통해 괴롭힘 자체해결 역량 제고에 기여 ?? 그간의 추진경과 ? 정부는 근로기준법 등 개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근거마련(’19. 7월)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직장 내 괴롭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정부의 책무) ① 정부는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3. …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 ? 서울시는 근거조례 제정 등 공공부문 괴롭힘 예방·대응 시스템 구축 1)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시스템 강화계획 시행(’19. 7월) - 신고센터(행정포털, 시홈페이지, 핫라인) 운영, 지침 및 매뉴얼 전부서 배포 ※ 신고·상담 현황 : ’19년 25건 / ’20년(상반기) 15건[업무 관련 폭언, 욕설 및 협박, 인격모독 등] 2)「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제정(’20. 1월) - 시장 등의 책무(제4조), 직장 내 괴롭힘 예방(제7조), 실태조사(제11조) 등 규정 3) 서울시 존중일터 프로젝트 추진계획 수립(행정1부시장 방침 제125호, ’20. 5월) - 직장 내 괴롭힘 신고창구 인권담당관으로 일원화 - 다만, 기존 접수창구(노동정책담당관 등)로 신고 시 상담을 거쳐 인권담당관으로 이첩 처리 ?? 추진 한계점 ? 근로기준법(제76조의3)상 직장 내 괴롭힘은 사업장 자체 해결이 원칙 - 각 사업장 취업규칙에 신고·처리절차를 자체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 ? 공공부문의 경우 예방 및 대응 시스템은 갖추어져 있으나, 판단기준이 불명확하여 피해자·가해자 간 괴롭힘에 대한 인식격차 및 갈등 발생 - 가해자가 불복하여 피해자를 괴롭힘으로 다시 신고하거나 2차 가해로 이어지기도 함 ? 매뉴얼 재정비, 교육·홍보 강화하여 괴롭힘 기준 합의와 인식전환에 기여 ? 한편, 대부분 민간 영세 사업장은 예산·인력 등 문제로 예방·대응 시스템 부재 - 사업주 또는 노동자가 자체해결이 어려워 서울시로 구제요청 하는 경우 빈번 ? 교육·상담 지원 및 캠페인 등을 통해 민간 사업장·노동자 자체 해결역량 제고 ?? 추진계획(안) 1 공공부문 추진목표 : 판단기준 명확화 및 괴롭힘 인식전환을 통한 조직의 예방·대응력 강화 ? 사건처리 매뉴얼 재정비, 교육영상 개발로 교육 콘텐츠 다각화 1) 사건처리 매뉴얼 전면개정 및 공공·민간 배포 - 내 용 : 괴롭힘 인정/불인정 사례, 신고절차, 서류작성 방법 등 ※ Q&A 기재하여 신고인, 담당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 - 市·區, 민간사업장 배포(10,000부) : 동주민센터, 노동권익센터 등 비치 ※ 대시민 괴롭힘 상담창구 안내(노동권익센터, 직장갑질119 및 기타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 2) 온라인 교육용 동영상 개발 및 배포 - 내 용 : 괴롭힘 인정/불인정 사례 소개 및 사건처리 매뉴얼 안내 - 제작방법 : 교육 콘텐츠 개발업체 용역 수행(’21. 2~4월) - 운영방법 : 인재개발원 교육과정 등록 및 市홈페이지·유튜브 게시 ? 정기 집합교육 실시 및 포럼 개최로 괴롭힘 예방·대응역량 강화 1) 전 직원 대상 직장 내 괴롭힘 정기 집합교육 실시(연 4회) - 진행방식 : 전문 강사 강연 및 질의응답(총 120분) ※ 집합교육 어려울 경우 온라인 교육 활용, 전 직원 이수 독려(연간 1회) - 기대효과 : 서울시 조직의 괴롭힘 예방·대응 역량 강화 2) 서울시 존중일터 포럼 개최(반기별 1회) - 주제(안) : (상반기) 존중일터로 나아가기 위한 서울시의 과제 (하반기) 직장 내 괴롭힘 업무추진 애로점과 개선방안 - 진행방식 : 전문가 발제 및 자유토론 ※ 코로나19 등으로 대면방식 진행이 어려울 경우 무청중토론 실시(유튜브 생중계) - 참석대상 : 市·투출기관 전 부서 고충상담원 및 4급 이상 간부공무원 ※ 관심 있는 직원 참석 가능, 교육시간 인정(2시간) - 기대효과 : 업무프로세스 개선, 괴롭힘 인식전환 및 ‘존중일터’ 공론화 2 민간부문 추진목표 : 민간 사업장·노동자 자체 해결역량 제고 및 괴롭힘 인식 개선 ? 30인 미만 영세사업장 전문가 지원 프로그램 운영 - 구 성 : 마을노무사 등 민간 전문가 풀(노무사·변호사 등) 100명 - 지원내용 : 직장 내 괴롭힘·노동법 등 교육, 피해자 법률구제 지원, 채용·임금계약 등 노무관리 컨설팅 - 신청방법 : 사업주가 직접 신청, 업종별(제조업, 서비스업 등) 맞춤 전문가 매칭 ? 대시민 직장 내 괴롭힘 인식개선 캠페인 실시 1) ‘직장 내 괴롭힘 NO’ 공익광고 제작·배포 - 내 용 : 직장 내 괴롭힘 위험성 홍보 및 상담·지원 프로그램 안내 ※ 전문 상담창구(서울노동권익센터, 직장갑질119) 안내 및 市 지원사업 홍보 - 광고노출 : 라디오·지하철 스크린 등(TBS, 서울교통공사 등 유관기관 협조) - 기대효과 : 市 지원사업 접근성 높여 정책실효성 제고 2) 직장 내 괴롭힘 콘텐츠 공모전 시행 - 공모내용 : 직장 내 괴롭힘 피해사례, 근절방안, 기타 인식개선 콘텐츠 - 시상방식 : 동영상, 웹툰, 수기 등 분야별 공모 및 시상 ※ 수상자 선정(안) : 총 7명, 7,500천원 대상(1명) : 3,000천원 / 최우수상(3명) : 1,000천원 / 우수상(3명) : 500천원 - 활용방안 : 유튜브·市홈페이지 게시, 교육 및 홍보자료로 활용 3)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근절대책 홍보 리플렛 제작·배포 - 내 용 : 직장 내 괴롭힘 인식개선 캠페인, 지원사업 등 안내(10,000부) - 배포방법 : 서울노동권익센터, 동주민센터 등 배부하여 대시민 배포 ? 상담프로그램 운영으로 직접·잠재적 괴롭힘 피해자 지원 1) 유튜브 채널 ‘직장 내 괴롭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운영 - 운영방식 : 전문가(노무사 등) 실시간 질의·응답(주1회, 2개월간) - 주요내용 : 괴롭힘 구제절차 및 市 지원사업 안내, 시정관련 시민 아이디어 수렴 2) 출·퇴근길 직장 내 괴롭힘 이동상담소 운영 - 운영방법 : 市 관내 상담소(지하철역사 등 유동인원 많은 곳) 20여개 설치 - 운영기간 : 2~4월 3개월 간 주2회 운영 - 상담내용 : 직장 내 괴롭힘 등 갈등관리, 기타 노무 컨설팅 ※ 서울노동권익센터, 직장갑질119, 서울교통공사 등 협조 ※ 사업기간 : 2021. 1. 1. ~ 12. 31. ?? 소요예산 : 금216,000천원(금이억일천육백만원) ? 교육·홍보 콘텐츠 개발 : 60,000천원 - 사건처리 매뉴얼 개정 : 20,000천원 - 온라인 교육 동영상 개발 : 20,000천원 - 대시민 홍보 콘텐츠 개발 및 배포 : 20,000천원 ? 정기 집합교육 실시 및 포럼 개최 : 16,000천원 -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실시 : 10,000천원 = 2,500천원4회 - 직장 내 괴롭힘 포럼 개최 : 6,000천원 = 3,000천원2회 ? 영세 민간사업장 지원 : 40,000천원(100천원100명4회) ? 직장 내 괴롭힘 인식개선 캠페인 : 60,000천원 - 공익광고 제작 : 30,000천원 - 콘텐츠 공모전 실시 : 30,000천원 ? 상담 프로그램 운영 : 40,000천원 - 유튜브 상담채널 운영 : 30,000천원 - 이동상담소 운영 : 10,000천원 ?? ’21년 추진일정 ? 정기 집합교육 실시 및 포럼 개최 : 1 ~ 12월 ? 영세 민간사업장 지원 : 1 ~ 12월 ? 상담 프로그램 운영 : 2 ~ 4월 ? 교육·홍보 콘텐츠 개발 : 5 ~ 7월 ? 직장 내 괴롭힘 인식개선 캠페인 : 8 ~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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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지원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3125 생산일자 2020-09-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진우 (02-2133-5508) 관리번호 D000004090021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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