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9943 결재일자 2020. 9.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1과장 도시철도토목부장 이형일 최진규 09/24 최병훈 협조 주무관 한재호 「하남선(5호선 연장) 1-1공구 건설공사」 현장 순환골재 사용관련 실정보고 검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 9.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하남선(5호선 연장) 1-1공구 건설공사」 현장 순환골재 사용관련 실정보고 검토 하남선(5호선 연장) 1-1공구 현장의 도로복구에 따른 도로포장시 건설폐기물법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한 순환골재 의무사용에 대한 검토보고임. ※ 관련문서 : 하남 제20-798호(’20. 9. 18.) 1 공사개요 ○ 공 사 명 : 하남선(5호선 연장) 1-1공구 건설공사 ○ 공사개요 : 총연장 628.5m, 정거장 1개소, 환기구 2개소 ○ 공사기간 : 2015. 3.30. ~ 2020.12.31. ○ 공사금액 : 95,415백만원 ○ 도 급 자 : 한신공영㈜ 외 1개사 ○ 관 리 사 : ㈜동일기술공사 외 5개사 2 관련근거 ○ 건설폐기물법 제38조(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 의무) 발주자는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를 발주할 때에는 건설업자에게 제35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는 순환골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제5조(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 ○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7-175호, ’17.09.27.) 3 추진경위 ○ ’20.03.10.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 알림 및 순환골재 사용 협조 요청(자원순환과-4845) ○ ’20.04.14. : 순환골재 의무사용 등 건설폐기물법 준수 요청(자원순환과-7175) <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 - 근 거 : 건설폐기물법 제2조, 제38조 - 의무사용대상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일정 구조·규모의 건설공사 - 의무 사용량 : 대상공사의 골재 소요량의 40%이상 ○ ’20.04.16. : 순환골재 의무사용 등 건설폐기물법 준수 업무지시(발주처⇒관리단) 4 현장 순환골재 적용 검토 ○ 순환골재 의무사용 용도 및 사용량(환경부고시) 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 사용 용도 순환골재 의무사용량 「도로법」 제2조제1호 또는 제108조에 따른 도로 및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로에 해당하는 공사 - 포장면적이 9천제곱미터 이상 · 도로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용 사용용도별로 각각 골재 소요량의 40% 이상 ○ 의무사용 대상공사 여부(포장면적 기준) (단위 : ㎡) 전체 포장 면적 의무사용 대상 기준 적용 여부 11,435 9,000 의무사용 대상기준 (9,000㎡) 초과하여 대상 공사에 해당 ○ 의무사용량 검토 (단위 : ㎥) 구 분 수 량 의무사용량(40%) 비 고 동상방지층 (t=29cm, 차도부) 4,828 1,931 보조기층 (t=30cm, 차도부) 4,897 1,958 계 9,725 3,889 5 순환골재 단가 검토 ○ 인근 순환골재 업체(올바로 시스템 조사) 업 체 명 사업장 주소 운반거리 품질인증 비 고 ㈜ 동보이앤시 남양주시 평내동 산97-8 17.49㎞ ? ㈜ 방태 남양주시 진건읍 송능리 56-1 19.44㎞ ? ㈜ 원보 남양주시 진건읍 송능리52 22.34㎞ ? ※ ㈜해솔산업개발 → “㈜원보” 로 상호 변경(’16.01.28.) ○ 단가검토(운반비 포함 견적) (단위: 단가/(원), 금액(천원) 구 분 자재비 (견적) 운반비 (견적) 소 계 차 액 (도급)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도 급 - - - - 15,500 60,280 - - ㈜동보이앤시 9,000 35,001 8,000 31,112 17,000 66,113 1,500 5,833 ㈜방태 7,000 27,223 10,000 38,890 17,000 66,113 1,500 5,833 ㈜원보 6,000 23,334 9,000 35,001 15,000 58,335 -500 -1,945 6 수량 증·감 및 공사비 변경현황 ○ 수량 증·감 및 공사비 현황 구 분 규 격 단위 수 량 금 액(천원) 당 초 변 경 증 감 당 초 변 경 증 감 제요율적용제외 공종 동상방지층재 현장도착도 ㎥ 4,828 2,897 -1,931 74,834 44,904 -29,930 보조기층재 현장도착도 ㎥ 4,897 2,939 -1,958 75,904 45,554 -30,350 동상방지층재 현장도착도 (순환골재) ㎥ - 1,931 1,931 - 28,965 28,965 보조기층재 현장도착도 (순환골재) ㎥ - 1,958 1,958 - 29,370 29,370 계 9,725 9,725 - 150,738 148,793 -1,945 7 건설사업관리단 검토의견 ○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제5조(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 의거 당현장은 순환골재 의무사용 대상현장으로, 현장 인근 순환골재 업체 중 운반비 포함 견적을 받아 최저가 업체로 선정·검토하였으며, ○ 설계반영된 동상방지층재, 보조기층재에 대하여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의무수량(40%)을 순환골재로 변경 구매하는 사항으로, ○ 수량 및 단가 산출은 적정하게 적용되었으며, 감액 공사비(1,945천원)는 설계 반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8 조치의견 ○ 상기 보고내용과 같이 ‘순환골재 의무사용 실정보고’ 건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단 검토의견과 같이 승인하고, - 추가공사비 : (감)1,945천원 ○ 향후 설계변경시 정산·반영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붙임 1. 건설사업관리단 공문 1부. 2. 건설사업관리단 실정 검토보고서 1부. 3. 시공사 실정보고 1부. 4. 관련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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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도시철도토목부-9943
D000004088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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