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한인도네시아대사관 독립기념일 행사 서울시 후원명칭 사용승인 검토보고

문서번호 국제교류담당관-9500 결재일자 2020. 9. 22. 공개여부 부분공개(2)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시아팀장 국제교류담당관 차화영 김미선 09/22 전재명 ‘주한인도네시아대사관 독립기념일 행사’ 서울시 후원명칭 사용승인 검토보고 2020. 9. 인도네시아 독립일(’45.8.17.)을 기념하여 주한인도네시아대사관이 서울시민 등을 대상으로 실시예정인 온라인 러닝 행사 지원요청에 대한 검토보고임 ‘주한인도네시아대사관 독립기념일 행사’ 서울시 후원명칭 사용승인 검토보고 ?? 행사 개요 ○ 행 사 명 :「인도네시아 독립일 기념 온라인 러닝 행사」 (INDONESIA IN KOREA VIRTUAL RACE 2020) ○ 기간/장소 : 2020.10.3.(토) ~ 10.11.(일) / SNS 및 공식사이트(추후 오픈 예정) ○ 행사구성 : 홍보영상, 참여행사, 이벤트행사 등 ○ 주최/주관 : 주한인도네시아대사관 ?? 검토 사항 ○ 관련 근거 :「서울특별시」후원기관 명칭 사용승인 업무지침 (총무12620-3191, ’01.5.12) 「서울특별시」후원기관 명칭 사용승인 업무지침 개선 (총무38957, ’19.12.13) ○ 승인 대상 : 우리시에서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행사, 국가 및 시의 시책 사업과 부합되는 행사, 시 산하기관 및 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기타 공익상 기관 및 단체의 목적수행에 필요한 비영리 행사, 그밖에 서울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승인제외대상 : 단순한 공연성 행사, 단체나 개인의 홍보를 위한 행사, 영리목적으로 하는 비공익성 행사, 기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행사, 신청구비 요건을 갖추지 못한 행사 구 분 검 토 사 항 검 토 결 과 구비서류 ○ 행사계획서 ○ 행사계획서 제출 완료 ○ 기관(단체) 현황 ○ 주한인도네시아대사관 검토기준 ○ 후원명칭 요청 기관(단체)의 성격 ○ 대사관(국가기관) ○ 특정단체나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나 단순 홍보성 행사 여부 ○인도네시아 역사 및 문화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기획된 행사로 특정 단체나 개인의 이익이 목적인 행사가 아님 ○ 영리적 목적의 행사 여부 ○ 입장료 등이 없어 영리적 목적의 행사가 아님 ○ 서울시 시책과 연관성 ○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아세안(인도네시아) 교류사업과 관련 있음 ○ 공익성 및 후원 필요성 ○ 아세안 핵심국가 중 하나인 인도네시아 및 수도 자카르타와의 교류협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의의가 있음 ○ 승인시 예상되는 효과 또는 문제점 ○ 비영리 목적으로 추진되는 행사로 후원명칭 승인을 통한 서울시 이미지 제고 및 한-인니 관계 개선에 기여 ○ 우리시 외 타기관(단체)의 후원요청 및 그 결과 ○ 인니 정부기관(국방무관실) 및 은행(BNI, 느가라은행) 후원 ○ 복수의 단체가 유사행사를 비슷한 시기에 신청하여 물의를 일으킬 가능성 ○ 비슷한 시기에 개최 예정인 유사행사가 없으며, 온라인으로 개최함 ○ 단체의 행사개최 역량 ○ 한-인니 정치·경제 협력을 위한 행사를 다수 주최하였으며, 대표적으로 2019년 인도네시아의 날(Festival Indonesia) 행사(비즈니스 박람회, 문화공연 등으로 구성)를 성공리에 개최한 바 있음 ○ 승인 전 시 후원 표기한 팜플릿, 공고문, 인터넷 홍보 등 무단 사용여부 확인 ○ 해당없음 ○ 검토내용 ○ 선거법 위반여부 검토 ▶ 관련조항 :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 4호 -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제4호의 경우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다음 각 목의 1을 제외하고는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 검토결과 - 동 행사는 공직선거법 제86조에 따라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각종 행사를 후원하는 행위) 금지기간(선거일전60일)에 해당되지 않는 행사임 ?? 행정사항 ○ 승인결과 통보 : 총무과, 행사주최단체 <승인 조건> ? 후원명칭 사용기간 및 사용승인 행사에 한함 ? 행사 외 단체나 개인의 홍보를 위한 사용 금지 ? 행사 자체가 아닌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사회적 물의를 야기해서는 안 됨 ? 정치적인 목적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한 문화행사 추진 ? 신청구비조건을 갖추어 신청하며, 행사결과보고서를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함 ? 위 승인조건을 위반할 때에는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취소함 붙 임 1. 공문 및 행사계획(안)(영문), 신청서(국문) 각 1부. 2. 행사계획(안)(국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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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인도네시아대사관 독립기념일 행사 서울시 후원명칭 사용승인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국제교류담당관
문서번호 국제교류담당관-9500 생산일자 2020-09-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차화영 (02-2133-5296) 관리번호 D0000040865396
분류정보 경제 > 국제교류 > 국제교류정책수행 > 국제교류및협력추진 > 해외지역교류협력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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