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297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5305 결재일자 2020. 9. 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정책팀장 녹색에너지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안소영 진선영 김호성 代이동률 09/21 정수용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제297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 9.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제297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7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20. 7. 13. : 서윤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2) 외 42명 발의 ○ ’20. 9. 4. : 제296회 임시회폐회중 환경수자원위원회 원안가결 ○ ’20. 9. 15. : 제297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 ○ ’20. 9. 15. :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주요내용 : 조례 제8조 제2항 제5호, “에너지빈곤층 등 에너지 소외계층”을 “에너지취약계층”으로 수정 현 행 개 정 안 제8조(에너지계획) ① (생 략) ② 에너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4. (생 략) 5. 에너지빈곤층 등 에너지 소외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6. ~ 10. (생 략) ③ 삭 제 ④ (생 략) 제8조(에너지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4. (현행과 같음) 5. 에너지취약계층 ----------------- --------------. 6. ~ 10.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 검토의견 : 수용 ○ ’20.4월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에서 서울시 자치법규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결과, 인권영향평가 기준에 맞지 않는 조항에 대한 개정을 권고한 바 있음 ○ 본 조례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을 지칭하거나 사회적 낙인을 야기할 수 있는 차별적 표현인 “소외계층”이라는 용어를 “취약계층”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 시의회에서 의결?이송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 향후일정 ○ ’20. 9. 18.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0. 9. 24.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10. 5. :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 임 :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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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5305 생산일자 2020-09-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소영 (02-2133-3553) 관리번호 D000004085458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