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여성일자리팀장 전재현입니다. 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1. 부당해고 취소 요구 관련 측에서 무기계약직 직원에 대한 고용유지와 계약직 직원들의 2년의 근무기간 보장에 대한 내용을 직원 설명회를 통해 직원들에게 공지하였음을 확인했습니다. 2. 법인 재계약 관련 서울시에서는 운영기관 공모를 실시하였고 현 위탁법인 외에 타 기관은 공모하지 않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현 위탁법인을 선정하였습니다. 재계약을 한 수탁법인의 경우에도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탁계약 조건 위반시’ 민간위탁 관련 조례 및 협약서 등에 근거하여 절차에 따라 위탁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유례없는 비상상황 속에서 고용에 대한 불안으로 마음이 무거울 을 비롯한 노동자들의 처지에 공감하며 노동자의 고용 안정이라는 시 기조에 맞춰 지속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 제기하신 다수의 민원은 중복 민원으로 분류하여 일괄 답변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일자리팀장 전재현 여성정책담당관 09/18 김기현 협조자 시행 여성정책담당관-1424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4953 /전송 02-2133-4990 / ioman@seoul.go.kr / 부분공개(6)
21956340
2021092803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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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책담당관-14242
D000004084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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