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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무·기피부서 및 직원 우대방안 재선정 추진계획

문서번호 인사과-27965 결재일자 2020. 9.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사기획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정창민 권소현 김선수 09/17 김태균 협 조 기술인사팀장 양성만 격무·기피부서 및 직원 우대방안 재선정 추진계획 2020. 9. 행정국 (인사과) 격무·기피부서 및 직원 우대방안 재선정 추진계획 격무·기피부서 및 직원 우대방안을 재선정하여 선호-비선호 부서의 인력 불균형을 완화하고 원활한 순환전보 추진에 기여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경과 ?? 추진근거 : 조직문화 혁신대책 실행과제 2호 ‘희망전보제도 개선’(’17.11.1.) 선호부서 직원들은 선호부서에만 붙박이로 근무하고, 격무·기피부서 직원들만 순환 재배치되는 구조 해소 ?? 추진경과 ○ 2018. 9. 격무·기피부서 선정 및 근무자 우대방안 마련 계획 수립 1차 선정(’18.9.) 정량기준 보완(’18.9.~10.) 의견수렴(’18.10.) 실·본부·국·사업소 각 기관에서 선정한 부서 대상, 정량기준 보완 (인사과) 선정부서 및 인센티브에 대한 직원 의견수렴 ○ 2018.12. 격무·기피부서 선정 등 운영기준 확정 (단위 : 명) 2 추진계획 ① 기관별 격무·기피부서 선정 및 인센티브(안) 제출 ○ 제출대상 : 4급상당 소속부서가 3개 이상인 실·본부·국 및 3급 이상 사업소 - 대변인, 비상기획관, 도시공간개선단, 기술심사담당관 등 제출 불필요 - 선호부서 제외 - 현재 격무·기피부서가 소속된 기관은 해당부서도 포함해 심의 ○ 기관별 격무·기피부서 선정위원회 구성·운영 - 위 원 장 : 실·본부·국장, 3급 이상 사업소장 - 위 원 : 부서장 ※5급 이하 직원 1인 이상 참관 필수 - 역 할 : 격무·기피부서 선정(2개), 인센티브(안) 작성 ?소속 직원 의견수렴 후 격무·기피부서 선정기준표에 따라 심의·의결 ?격무·기피부서 근무자 인센티브(안) : 現 인센티브 개선 등 의견 있는 경우 작성 ○ 선정기준 ※세부 선정기준 [붙임1] 참조 구 분 선정항목 등급별 점수 매우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높음 업무량 (30점) 업무의 과중 ③ ⑥ ⑨ ⑫ ⑮ 소요시간 ③ ⑥ ⑨ ⑫ ⑮ 업무 난이도 (40점) 전문성 ④ ⑫ ? ? 복잡성 ④ ⑫ ? ? 업무·부서 특수성 (30점) 근무 기피 정도 ③ ⑥ ⑨ ⑫ ⑮ 부서원 만족도 ③ ⑥ ⑨ ⑫ ⑮ ② 정량기준 자료 보완 → 설문조사 대상부서·기관(상위10개) 선정 ○ 정량기준별 각각 상위 10개 부서·기관을 설문조사 대상으로 선정 ③ 직원 의견수렴 ○ 격무·기피부서, 인센티브, 기타 제도개선 등에 대해 직원 의견 수렴 《 설문조사 개요 》 ?대 상 : 본청 및 사업소 전 직원 ?내 용 : 격무·기피부서에 대한 공감도, 인센티브 지원(안)에 대한 적정성, 기타 보완·개선의견 등 ?방 법 : 개별 메일 발송 통한 전자 설문조사 ④ ’21년 승진·전보기준 선정위원회 개최 및 최종 확정 ○ 위원회 구성·운영 - 위 원 장 : 위원 중 호선하여 선정 - 위 원 : 5급 이하 직원 35명 내외 ?신 청 : 행정포털 및 e-인사마당 게시판 통해 위원 공개 모집 ?선 정 : 근무지?직렬?성별?연령 등 고려(노조 추천 각 3명 별도) - 역 할 : 격무·기피부서 선정 및 직원 우대방안 최종 확정 ?? 추진절차 1차 선정(’20.9.) 정량기준 보완(’20.10.) 의견수렴(’20.10.) 최종 확정(’20.12.) ?격무?기피부서 선정?제출 ?인센티브(안) 의견 제출 ?1차 선정 부서에 대한 정량기준 보완 ?상위 부서·기관 선정 ?선정부서 및 인센티브에 대한 직원?노조 의견수렴 ?직원공개모집 위원구성 ?격무?기피부서 및 인센티브 최종 선정 각 실?본부?국 인 사 과 인 사 과 승진·전보기준 선정위원회 3 행정사항 ○ 기관별 격무·기피부서 선정결과 등 제출 ’20.9.29.(화)까지 - 기관 내 격무·기피부서 2개(1·2순위) 이하 선정 제출 - 인센티브 개선 등 의견이 있는 경우, 인센티브(안) 제출 ○ 정량기준 보완 및 직원의견 수렴 ’20.10월 중 ○ 선정위원회 개최 ’20.12월까지 - 격무·기피 부서 선정 및 인센티브 최종 확정 ○ ’21. 상반기 승진?전보 시 적용 ’21.1월 이후 시행 붙임 : 2. 격무·기피부서 선정 기준표 3. 격무·기피부서 선정 의결서 4. 격무·기피부서 근무자 인센티브(안) 의견제출 서식 끝. 붙임1 (단위 : 명) 붙임2 격무?기피부서 선정 기준표 선정항목 기 준 표 질 문 내 용 매우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높음 업 무 량 (30점) 업무의 과중 (15점) 조직 내 다른 업무와 비교할 때 해당 부서의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인가요? ※ 문서생산량, 민원처리건수 등 고려 (국장급이상 결재문서량, 악성,·고질민원건수의 경우 가중치 부여 가능) ③ ⑥ ⑨ ⑫ ⑮ 업무 소요시간 (15점) 상시적으로 업무량이 많아 부서원들이 정해진 1일 근무시간(09:00~18:00)내 업무처리가 어려운가요? ※ 평균 초과근무 시간 고려 ③ ⑥ ⑨ ⑫ ⑮ 업 무 난 이 도 (40점) 전문성 (20점)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최신 정보, 장기간의 경력이 필요한가요? ※ 3개월미만의 부서전입직원이 정책 기획 및 집행을 할 수 있는 정도 12점 ④ ⑫ ? ? 복잡성 (20점) 해당 업무 수행 시 의회, 국회, 중앙부처 등 대·내외 부서 및 기관과 협의가 필요한가요? ※ 정책 기획 및 집행시 대내외 기관·부서와 관련 회의 최소 2회 이상 이루어지는 수준 12점 ④ ⑫ ? ? 업무 · 부서 특 수 성 (30점) 근무 기피 정도 (15점) 실·본부·국으로 전입 발령 시 전입직원들이 타부서에 비해 해당 부서 근무를 기피하는 편인가요? ③ ⑥ ⑨ ⑫ ⑮ 부서원 만족도 (15점) 소속 부서원들이 조직내 다른 부서원들에 비해 평정, 성과상여금 등 인사제도와 부서의 조직문화에 대한 심리적 불만도가 높은가요? ③ ⑥ ⑨ ⑫ ⑮ 총 점 (100점) 붙임3 ○○○국 격무·기피부서 선정 의결서 ㅇㅇㅇ국 소속 부서에 대하여 격무·기피부서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다음과 같이 심의·의결함 □ 일 시 : 2020. . . □ 장 소 : ㅇㅇㅇ □ 선정결과 : 1순위 ㅇㅇㅇ과·담당관, 2순위 ㅇㅇㅇ과·담당관 ○○○국 격무·기피부서 선정위원회 위 원 장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간 사 ○ ○ ○ 붙임4 격무?기피부서 근무자 인센티브 (안) 【 실?본부?국명 】 연번 격무·기피부서 근무자 인센티브 (안) 선정 사유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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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무·기피부서 및 직원 우대방안 재선정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27965 생산일자 2020-09-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창민 (02-2133-5712) 관리번호 D000004083451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기관인사행정처리 > 인사제도개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