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715번, 권영세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총무과-26521 ( ) 접 수 ( ) 결재일자 2020.9.8.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서무팀장 총무과장 행정국장 결 재 최선아 사창훈 김혁 09/08 김태균 협 조 청사운영1팀장 박상일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715번, 권영세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권영세 의원(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 1715번 1. [국정감사]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민 분향소 감염병 예방법 위반 관련 자료 - 분향소 설치 운영한 이유 - 검토한 법령 및 진행한 법적 근거(조항 내용)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1.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민 분향소 감염병 예방법 위반 관련 자료 ○ 분향소 설치 운영한 이유 - 실내공간인 장례식장으로만 많은 조문객이 방문할 경우 코로나19 감염위험이 있어, 생활속 거리두기를 위해 옥외 공간에 분향소를 운영하였음 - 서울특별시장(葬)을 규정한 별도의 법규(법령 또는 조례, 규칙)는 없으며, 정부의전편람(행정자치부, 2014)과 국가장업무매뉴얼(행정자치부, 2016)을 참조하여 추진하였음 ▶ 정부의전편람에 의하면 기관의 장이 재직 중 사망한 경우 당해 기관이 장례위원회를 구성하여 장례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장은 장관급으로 기관장의 대상이 됨. ○ 검토한 법령 및 진행한 법적 근거(조항 내용) - 서울시에서는 ’20. 2. 2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대상으로 열거되어 있는 ‘흥행, 집회, 제례’ 중 집회에 한정하여 금지조치를 시행하였음 - 서울시는 고령자 참여, 참여자간 거리두기 어려움, 마스크 미착용자 다수, 구호 외침, 음식 섭취 등으로 감염병 확산 우려가 높은 도심 내 ‘집회’를 금지한 것이며, 제례는 금지대상이 아님 작 성 자 기 관 명 (부서명)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총무과) 담당사무관 사 창 훈 박상일 ☎ 2133-5608 ☎ 2133-5665 담 당 자 최선아 심동길 작성일 2020년 9월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715번, 권영세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26521 생산일자 2020-09-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선아 (02-2133-5608) 관리번호 D000004076184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