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12795 결재일자 2020.9.7.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정책팀장 환경정책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강동훈 하동준 이동률 권민 09/07 정수용 협 조 2020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징수 강화 및 평가계획 2020. 9.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20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징수 강화 및 평가계획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이 매년 감소함에 따라 체납징수 대책을 강구하고자치구 실적평가를 통한 세입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제8조(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절차 등) ※ 부과대상 : 자동차관리법상 경유 자동차(‘12년 이후 출시차는 DPF 장착의무화로 부과면제) ?? ‘19년 징수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결손액 미수납액 징수율 전국 평균 합 계 258,208 (100%) 67,509 3,932 186,767 26.5% 38.8% 당해연도분 67,332 (26%) 52,958 0 14,374 78.7% 82.0% 과년도체납분 190,876 (74%) 14,551 3,932 172,393 7.8% 11.8% ?? 징수실적 제고 필요성 ○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액은 노후 경유차량 감소에 따라 매년 감소 추세이며, 세입증대를 위해 징수율 제고 필요 - 연도별 징수액(징수율) : ’17년 86,239백만원(30.7%) → ‘18년 76,794백만원(29.8%) - 기준징수율 6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징수액은 20% 이내에서 추가 교부가능 ※ 종로구는 ’15년도 징수율 70.3%로 징수교부금 6억 원 외에 추가징수교부금 6억 원 교부받은 바 있으나, ‘16년부터 시설물분 폐지 등 사유로 추가징수교부금을 받은 자치구 없음 ○ 2019년도 기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결정액중 약 74%를 차지하는 과년도 체납분에 대한 징수실적 향상 필요 - 체납분 징수율 : 전국 평균 11.8% / 서울시 7.8% 2 체납징수 강화 계획 ?? 추진방향 ○ 체납액 중점징수 기간을 설정하고 고액체납자에 초점을 맞춰 징수 추진 - 압류처분 등 강제징수 추진을 통한 체납징수 독려 ○ 적극적인 결손처분으로 장기 미수납 해소 및 불필요한 행정비용 최소화, 징수율 제고에 기여 ※ 결손처분액은 징수율에 미반영 ○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제고를 위한 대시민 홍보 및 제도개선 추진 ○ 자치구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실적을 평가후 시상 ?? 세부추진 계획 1 체납액 중점징수 기간 설정 및 고액체납 징수 총력 ○ 체납액 중점징수 기간(4개월) : ‘20.9.1.~ 12.31. ○ 중점 추진사항 - 징수율 및 결손율 구별 자체 목표 설정 후 월별 실적 관리 -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관리대장을 따로 작성하여 관리하고 해당 부서장 등 책임하에 징수 독려(현장 방문, 분할 납부 독려 등) ? 고액체납자 : 체납액 시설물분 1백만원 이상, 자동차분 5백만원 이상 - 시설물분 폐지에 따라 시설물분 과년도 체납액에 전액 정리 추진 - 신속한 채권 확보를 위해 주소지, 명의이전 정보 등 자료 일제 정비 2 강제징수 적극추진을 통한 체납자 납부의지 제고 ○ 체납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받고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행정처분(압류처분) 추진 :「국세징수법」제24조(압류) < 압류 요건 > ①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② ?납기 전 징수?(법14①)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③ 납세자가?납기 전 징수? 사유(법14①)의 각호에 해당하여 국세의 확정 후 에는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 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확정 전 보전압류) ○ 현재 압류처분 대상은 체납자의 자동차·부동산에 편중되어 있으나, 전자예금압류도 병행 추진 권장 - 자동차 및 부동산 압류는 체납자가 재산매매를 하지 않는 이상 제제효과 미미 - 금융거래계좌 압류는 가장 민감한 체납처분으로 채권확보시 다른 체납처분에 비해 징수 실효성 높음 < 전자예금압류 > : 평가정보사 등과 자치구별 별도계약 필요 ? 근거 :「환경개선부담금 업무편람」제5절(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 전자예금압류서비스 이용시 압류∼추심까지의 소요기간 : 13일∼23일 단축 가능 ? 기존 우편활용) 20∼30일 / 전자예금압류서비스(EGS)시스템 시행시) 7일 ? 전자송수신처리의 자동화로 우편요금 절감 및 행정력 낭비 완화 가능 ※ 현재 일부 자치구는 전자예금압류서비스 기 활용중 3 적극적인 결손 처분 추진 ○ 체납자가 재산이 없거나 부족하여 체납액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처분(결손처분) 추진 - ‘18년에는 모든 자치구가 결손처분을 추진했으나 ‘19년에는 5개 자치구가 결손처분을 하지 않음 - 19년 결손처분액은 39억원(1.5%)로 전년(143억 원)대비 73% 감소(전국 평균 3.6%) 결손처분은 체납액에 대한 징수행위를 잠정적으로 중단·유보하는 효과가 있으며,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납세의무 또는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님 (단, 소멸시효가 완성됐을 때는 제외) ○ 적극적인 결손처분으로 장기 미수납을 해소하고 체납액 관리로 인한 행정비용 최소화 및 징수율 제고 - 결손우선처분 대상에 대한 시효 및 불납 결손 실시 ? 근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제29조(결손처분) - 결손처분 계획(환경부)에 근거 결손우선대상자 연내 결손처리 ? 장기(10년 이상) 체납이 있는 자 중 최근 5년 내 체납 건이 없는 자 ? 법원의 청산간주 및 청산결정 법인 ? 최초 독촉 후 재산이 없어 압류를 하지 못해 5년이 경과된 체납금(소멸시효) ※ 최초 독촉 후 압류를 하지 않았으나,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추가 압류 설정 4 하반기 징수율 제고를 위한 대시민 홍보 추진 ○ 자치구 소식지 등 활용하여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홍보 강화 ○ 현수막 제작·게시 및 전광판 표출 추진 ♠ 2020년도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안내 ♠ ? 납부 기간 : 2020. 9. 16(수) ∼ 9. 30(수), 15일 간 ? 납부 매체 : 은행(현금입출금기, 창구), 인터넷(뱅킹, 서울 이택스) ? 부과 대상 : 경유차 (※ 유로 5 및 유로 6 기준 충족 차량 면제) 5 자치구별 징수실적 평가·시상 ○ 평가개요 - 평가대상 기간 ? 징수율·결손율 : ’20.1월 ~ 12월(1년) ? 고액체납자 체납정리 실적 : ’20. 9월 ~ 12월(4개월) - 평가기준 : 징수율(50점), 결손율(30점), 고액체납자 체납정리 실적(20점) ○ 평가방법 - 평가표에 따라 정량평가 실시 ? 징수율·결손율 : 예산회계시스템(D-brain) 결산자료에 근거하여 자치구별 실적 도출 ⇒ 징수율’ 산정방식 변경 : 현년도 및 과년도 미구분 → 현년도(0.4)보다 과년도(0.6)에 비중 강화 징수율 = ‘20년 현년도 징수율×0.4 + ‘20년 과년도 징수율×0.6 현년도 징수율 : `20년도에 부과된 현년도 금액 중 현년도 수납액 과년도 징수율 : `20년도에 부과된 과년도 금액 중 과년도 수납액 부과된 금액(징수결정액)에는 불납결손액 제외 ? 고액체납자 체납정리 실적 ? 기 간 : ’20. 9. ~ 12월말 (4개월) ? 대 상 : ’20. 9. 1. 기준 체납액 시설물분 1백만 원 이상, 자동차분 5백만 원 이상 ? 방 법 : 체납정리 실적 제출 (1차 10.30. / 2차 12.31. 한) ※ 1차 제출된 자치구별 실적정리 분은 추후 공개 예정 ○ 시상계획 - 사업으뜸이 8명 예정(총 8개구, 자치구별 1명) ? 최우수구(1)·우수구(4) : 붙임 평가표에 따른 총 점수 상위 자치구 선정 평가지표 3가지 中 2개 지표이상이 전년대비 감소했을 경우 제외 ? 노력구(3) : 전년도 평가순위 대비 증가폭 상위 자치구 선정(최우수구·우수구 제외) ※ ‘21년 사업으뜸이 배정 협의결과에 따라 사업으뜸이 선정은 변경될 수 있음 3 행정사항 □ 자치구 조치사항 ○ 자치구별 체납징수 계획 수립 및 고액체납자 현황 제출 : ’20.9.14.(월) ○ 고액체납자 체납징수 실적 통보 : 1차 ’20.10.30.(금), 2차 12.31.(목) ○ 자치구 체납 징수 포상금 편성 및 지급 ※ 환경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제34조 및 자치구별 체납징수포상금 조례 기준 등 의거 □ 향후 추진 계획 ○ ’21년 표창계획 제출(인사과) : ’20. 9월 예정 ○ 환경개선부담금 고액체납자 정리 및 징수현황 공개 : ’20. 10월 ○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실적 평가자료 작성 : ’21. 1월 ○ 표창계획 수립 및 공적심사 의뢰 : ’21. 1월 ○ 평가결과 발표 및 유공자 표창 : ’21. 3월 붙 임 1.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실적 평가지표 1부. 2. ’19년 환경개선부담금 구별 징수율 및 교부금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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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33336
본청
환경정책과-12795
D0000040757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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