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강화된 방역조치 시행에 따른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복무사항 등(수정안내) 1. 보육기반과-5577(2020.09.01.), 서울시 보육담당관-15970(9.1)호와 관련됩니다. 2. 보건복지부 위 대호로 시행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복무사항 지침에 대한 세부 보완사항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현장 안내 등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어린이집 운영시간은 7:30~19:30으로, 꼭 필요한 사람은 긴급보육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시간 준수 원칙(수요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탄력 운영 가능) 나. 긴급보육 시에도 반별 보육을 기본으로 하되, - 반별 등원 아동이 적어 통합보육을 하는 경우에는 통합보육 인원이 가장 낮은 연령반 기준으로 정원의 50%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 다. 긴급보육 기간에는한 보육실 내 2개 이상 반 보육을 자제하고,한 공간에서 활동하는 아동의 수를 최대한 줄여주시기 바람 라.가급적 도보·자가용으로 등·하원토록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차량 운행 시에는 아동·운전자·동승자 전원 마스크를 착용하고 환기 및 운행 전·후 소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람. 3. 특히, 위 나항 통합보육 인원과 관련하여 서울시에서 기 시행한 지침(보육담당관-15970,‘20.9.1.)은 폐기하고 이 지침으로 대체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지침으로 영아반 통합반의 경우에도 가장 낮은 연령반 기준으로 정원의 50% 이하 기준 적용. . 붙임 :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주무관 이원영 보육기획팀장 주병준 보육담당관 09/01 김수덕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601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092 /전송 02-768-8831 / s712711@seoul.go.kr / 대시민공개
21955996
20210928033336
본청
보육담당관-16016
D000004071410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