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재생과-8838 결재일자 2020.8.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정책팀장 주거재생과장 이기명 박일형 08/20 양준모 ‘20년 서울형 도시재생화성화지역 선정 평가기준 변경 시행 2020. 8. 주거재생과 ‘20년 서울형 도시재생화성화지역 선정 평가기준 변경 시행 2020년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선정를 위한 서류평가 시 평가위원회에서 세부 배점기준이 다음과 같이 조정되어 변경 시행하고자 함. □ 평가개요 ○ 선정규모: 5곳 내외(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 신청현황: 8곳(희망지 7, 골목길 1) - 일반근린형(4곳): - 주거지지원형(4곳): ○ 평가위원: ○ 평가절차: □ 평가기준 변경 ○ 근거: ○ 사유: 구분 항목 세부내용 배점 당초 변경 □ 조치계획 ○ 신청지역 자치구 평가기준 변경내용 통보. 끝.
21955873
20210928033336
본청
주거재생과-8838
D0000040637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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