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지방이양 사무(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 소관부서 지정 통보 「지방일괄이양법」시행(’21. 1. 1.)으로 우리시 사무로 귀속되는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취소’사무 소관부서가 아래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보드리오니, 해당 부서에서는「지방일괄이양법」시행 전 제반 요청사항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결정내용 1) 소관부서 : 2) 소관사무 :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의 등록 등 9개 사무 연 번 소관사무 1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등록 2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 3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사업실적보고 4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사업실적통보 의무(시·도지사) 5 시정명령 권한 6 등록취소 권한 7 과징금 부과 권한 8 포상금 지급 권한 9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 나. 제반 요청사항 : 사무 수행에 따른 인력 증원요청(→ 조직담당관) 붙임 보건복지부 자료 1부. 끝. 조직담당관 주무관 최현수 자치분권팀장 주재영 조직담당관 08/04 박경환 협조자 조직기획팀장 허혜경 시행 조직담당관-918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54 /전송 02-2133-0822 / choi599@seoul.go.kr / 부분공개(5)
21955657
2021092803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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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담당관-9188
D000004053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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