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기획재정부장관(법인세제과장) (경유) 제목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서 제출(기후프로젝트 한국지부)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8조에 의거「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 기후프로젝트 한국지부에 대해 붙임 같이 (재신청)지정기부금단체 추천서를 제출합니다. ○ 지정기부금 추천 단체 개요 구 분 법 인 명 요건충족 여부 지정기부금단체 재신청 (사)기후프로젝트 한국지부 붙임 1.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서류(기후프로젝트 한국지부) 1부 끝. 붙임 2. 정관 중 요건 충족 부분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명후 환경협력팀장 송정자 환경정책과장 07/31 이동률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1095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11층 환경정책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30 /전송 02-2133-1019 / jmh0808@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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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3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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