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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뉴딜 추진을 통한 2050 온실가스 감축전략

문서번호 환경정책과-10858 결재일자 2020.7.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83호 시 민 주무관 환경정책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행정1부시장 김금호 이동률 권민 정수용 대결 07/28 서정협 협 조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재무국장 이병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박상돈 경제정책실장 代신종우 도시공간개선단장 代최원석 푸른도시국장 代하재호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기술심사담당관 권완택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도시재생실장 代양용택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예산담당관 김태명 조직담당관 박경환 자원순환과장 정미선 에너지시민협력과장 김연지 녹색에너지과장 김호성 기후대기과장 조완석 차량공해저감과장 이사형 대기정책과장 윤재삼 기후에너지전략팀장 정순규 그린뉴딜 추진을 통한 2050 온실가스 감축전략 2020. 7. 서 울 특 별 시 (기후환경본부) 목 차 Ⅰ 수 립 배 경 2 Ⅱ 우리시 현황 5 Ⅲ 기존정책 성과 9 Ⅳ 온실가스 감축 전략수립 추진 경과 14 Ⅴ 비전 및 목표 18 Ⅵ 부문별 추진계획 19 Ⅶ 대정부 건의사항 및 그린 5법 개정 46 Ⅷ 재정투자 및 일자리 창출 50 Ⅸ 향후계획 51 그린뉴딜 추진을 통한 2050 온실가스 감축 전략 우리시가 기후위기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5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전략을 수립?추진하고자 함 Ⅰ 수립 배경 ?? 파리협정에 따라 각국은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 수립 필요 ○ 파리협정은 전 지구적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하로 억제, 나아가 1.5℃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세계 각국의 노력 요구 ○ 이에 따라 각국은 ’20년 말까지 장기적 관점에서 기후변화, 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한 비전을 담은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을 제출하여야 함 LEDS : Long-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 ○ 정부에서도 연내 유엔기후변화협약에 LEDS를 제출하기 위해 준비 중 - ‘2050 저탄소 사회 비전 포럼’에서 5가지 감축시나리오를 정부에 제안(’20.2) ‘총 7개 분과 전문가 69명 참여하여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포럼 검토안‘ 마련 < 정부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포럼 검토안 > ◇ 파리협정에 따른 2℃ 이하 목표를 고려, 온실가스 배출목표(안) 5가지 제시 - 2017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7억 910만 톤)을 기준으로 2050년까지 최대 75%(제1안)에서 최저 40%(제5안) 감축 제안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전환, 산업, 건물, 수송, 비에너지(농축수산·폐기물·산림) 등 5대 부문 추진과제 제시 - 재생에너지 확대 등 전력 패러다임 전환, 산업부문 기술혁신, 건축물 에너지 소요량 줄이기(제로에너지화), 수송부문 친환경차 보급, 산림부문 탄소흡수력 강화 등 ?? 지방정부가 선도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요구 확산 ○ 파리협정은 지방정부를 온실가스 감축의 주체로 인정하고 적극 참여 요청 - 전세계 절반 이상의 인구(55%)가 거주하고 에너지 관련 온실가스 배출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도시 차원의 대응이 중요(C40) - 온실가스 감축 주체인 시민 생활과 접점에 있는 지방정부가 실질적 감축을 이루어 낼 수 있는 정책 마련 및 시행 필요 ○ 국내 일부 지자체 및 시민단체 기후위기 및 탄소중립 선언 -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기후위기 비상 선언(’20.6) - 전국 80개 지자체(광역 17개, 기초 63개)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발족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 선언(‘20.7) -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등 377개 단체 참여하에 ‘기후위기 비상행동’ 결성(’19.9) ○ C40, 회원도시에 ’50년 탄소중립 계획을 ’20년까지 수립 요구 - ‘20년말까지 파리협정에 부합하는 ‘기후변화대응계획’ 수립(Deadline 2020) ※ 지구온도 1.5℃ 이하 억제 위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 - 우리시는 ?글로벌 기후행동 정상회의(’18.9)?에서 ‘Deadline 2020’ 참여를 서명하여 이행의지를 공식화하였음 ≪ Deadline 2020 ≫ ? 주요내용 : 2020년까지 파리협정의 지구온도 상승 1.5℃ 제한 목표 달성에 부합하는 기후변화대응계획(완화+적응) 수립 -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 방향설정 및 30년을 중간목표로 설정 - 기후위험 적응 및 회복력 제고방안 마련 - 기후변화대응계획 이행을 통한 사회?환경?경제적 효용 명시 - 기후변화대응계획 이행방안 명시 ? 참여도시(116) : 서울, 도쿄, 파리, 홍콩, 청도, 자카르타 등 ? 이행완료도시(12) : 뉴욕, LA, 런던, 파리, 코펜하겐, 스톡홀름, 워싱턴, 포틀랜드, 바르셀로나, 오슬로, 멜버른, 더반 ?? 그린뉴딜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공감대 형성 ○ 코로나19로 인해 경제?민생여건의 악화 - 글로벌 경제충격과 동시에 금융 및 실물 부문 모두 전례 없는 경제위기 심화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 침체 전망 - 수출둔화에 따라 수출비중이 높은 국내경제가 악화되고 있으며, 지역경제 기반 붕괴, 가계소득 감소, 실업증가 등 민생여건 악화 경제회복이 V자 회복이 아닌 U자 또는 L자형의 더딘 회복 및 장기 침체 전망 ○ 전례없는 경제위기와 기후위기를 그린뉴딜로 극복해야 한다는 공감대 확산 - ’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심화된 경제적 불평등 해소의 돌파구 및 기후재난 해결의 대안으로 ‘그린뉴딜’이 주목받음 ’09년 오바마 대통령, 경기부양 차원의 녹색산업(에너지, 교통, 건물 등) 중심의 그린뉴딜 추진 - UN사무총장,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녹색전환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20.4) - C40 도시시장들 회의에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 그린회복(Green Recovery) 강조 <그린뉴딜 > ?? 기후위기에 대응해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탈탄소 경제 사회로 전환하면서 일자리 창출 및 경기회복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정책 - 그린: 기후위기에 적절히 대응하는 탈탄소 온실감스 감축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 환경문제를 발생시키는 파괴적인 인프라에 지원하지 않으며, 빈곤층·노동자를 희생시켜 소수에게 이득을 몰아주는 불공평한 방식에서 벗어나는 의미 포함 - 뉴딜: 대규모 정부투자 사업으로 생산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경기 회복을 이루는 정책 ○ 국내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그린뉴딜로 극복하자는 논의 확대 - (더불어민주당) 2050 탄소제로 사회 실현을 위한 중장기 계획 마련과 ‘그린 뉴딜 기본법’(탄소제로사회 실현을 위한 법) 제정 등을 공약으로 발표 - (정부) 기후변화 대응 강화, 친환경 경제 구현을 위해 녹색 인프라, 신재생 에너지, 녹색산업 육성 등에 ’25년까지 총 사업비 73.4조원 투자 Ⅱ 우리시 현황 1 기후변화 관련 서울의 현황 ?? 서울의 기후변화 ○ 서울의 평균기온은 2.1℃, 연간 강수량은 287.2㎜ 상승(기상청) 구 분 1911~ 1920년 1921~ 1930년 1931~ 1940년 1941~ 1950년 1951~ 1960년 1961~ 1970년 1971~ 1980년 1981~ 1990년 1991~ 2000년 2001~ 2010년 평균기온 (℃) 10.7 11.0 10.9 11.0 제외 (결측) 11.6 11.8 12.0 12.7 12.8 연간 강수량 (mm) 1,263.0 1,355.8 1,261.4 1,177.9 제외 (결측) 1,506.1 1,231.5 1,371.7 1,429.6 1,550.2 ○ 폭염, 한파, 열대야 등 극한기후 일수는 지속 증가 중 ? 현재 수준으로 온실가스 배출시 21세기 후반기 연평균기온 4℃ 이상 증가 전망 - 현재(2001-2010) 12.8℃ ? 21세기 후반기(2071-2100) 17.1℃ 현재 수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되는 시나리오(RCP RCP (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s) :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실현정도에 따른 온실가스 농도를 바탕으로 하는 시나리오 8.5),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전망보고서(기상청, 2018) ?? 서울의 주요 사회상 변화 ○ 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나, 1인가구의 증가로 세대수는 지속 증가 ○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지역내 총생산은 지속 증가 < 서울시 지역총생산 및 경제활동별 GRDP(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비중의 변화> ? 1인가구 증가, 지역내 경제활동 증가 등 사회구조적인 요인으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구조임 2 서울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 ?? 2017년 온실가스 배출량 : 46,685천톤CO2eq ○ 2005년 49,445천톤CO2eq 대비 2,760천톤CO2eq 감소(?5.6%) (단위 : 천톤CO2eq) 구 분 2005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변 화 량 ´16년 대비 ´05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49,445 48,311 46,817 45,673 45,646 46,986 46,685 △301 (△0.6%) △2,760 (△5.6%) ○ 부문별 배출량 - 총 배출량 중 에너지 부문이 91.0%, 폐기물 6.0%, 산업공정 등 3.2% - 에너지 부문 중 건물이 68.2%, 수송 19.4%, 제조?건설업 3.1%로 건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큰 부분을 차지 ?? 우리나라 전체 배출량은 증가하였으나, 서울은 감소 < 국가 온실가스 배출(천톤) > <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천톤) > ?? 부문별 배출량 증감 현황 < 총량 > ‘05년 배출량 대비 ’17년 5.6% 감소 ○ (상업건물) ‘05년 배출량 대비 ’17년 17.2% 증가 - 건물 연면적의 지속적 증가 등으로 인해 증가 추세 ○ (가정부문) ‘05년 배출량 대비 ’17년 14.4% 감소 - 감소 추세이나, 당해연도 기상여건(폭염, 추위)에 따라 변화 ○ (공공건물) ‘05년 배출량 대비 ’17년 8.7% 증가 - 전체 배출량에서 작은 비율이나, 선도적으로 감축노력 필요 ○ (수송부문) ‘05년 배출량 대비 ’17년 14.9% 감소 - 친환경자동차 보급, 신차의 연비향상 등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 <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 변화(2005~2017) > ?? 가정 및 상업건물 등 전기소비 증가로 간접배출량 증가 추세 연 도 ‘05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총배출량(천톤CO2eq) 49,445 48,311 46,817 45,673 45,646 46,986 46,685 직접배출 서울시 안에서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배출시키는 직접배출과 서울시 외부에서 공급된 전기 또는 열을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가 발생되는 간접배출로 구분 (비 율) 29,697 25,698 24,287 23,579 23,222 23,742 23,631 60.1% 53.2% 51.9% 51.6% 50.9% 50.5% 50.6% 간접배출2) (비 율) 19,748 22,613 22,530 22,094 22,424 23,244 23,054 39.9% 46.8% 48.1% 48.4% 49.1% 49.5% 49.4% Ⅲ 기존정책 성과 <서울시 온실가스 정책 추진 경과> ◇ 제3회 C40 세계도시 기후 정상 회의 개최(2009. 5) - 72개 도시 및 4개 국제기구 참가, Low-carbon city로 전환하기 위한 ‘서울선언’ 발표 ◇ ‘원전 하나 줄이기’ 종합계획 수립?발표(2012. 4, 원전1단계) - 2014년까지 원전 1기 생산량(200만 TOE) 상당의 에너지 절약 및 생산 목표 ◇ ‘에너지 살림도시 서울’ 종합계획 수립?발표(2014. 8, 원전2단계) - 2020년까지 원전 2기 생산량(400만 TOE) 상당의 에너지 절감 및 생산 목표 ◇ ICLEI 세계도시 기후환경총회 개최(2015. 4) 및 서울의 약속 선포 - 91개국 316개 도시 참여, ‘서울의 약속’ 선포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실행력 확보 ※ 서울의 약속 목표 : ’05년 대비 ’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서울의 약속’ 실행계획 수립(2015.11) - ‘서울의 약속’ 이행을 위해 5대 분야 160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된 행동계획 ◇ ‘2022년 태양의 도시, 서울’ 종합계획 수립?발표(2017.11.) - ’22년 태양광 보급량 1GW, 태양광 주택 1백만 가구로 확대 ◇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17~’21) 수립(2017.11.) - 완화부문(온실가스 감축) 59개 과제, 적응부문(건강분야 등) 69개 과제 ◈ 세계적 환경도시로 이미지 제고와 국제사회 평가 - UN 공공행정상 등 총 7차례 국제상 수상 등 우수사례로 국내외 전파 UN 공공행정상 (시민참여촉진) 기후변화대응 행동 리더 도시상 기후변화대응행동우수 도시상 도시기후 리더십 어워드 글로벌 최우수 환경도시상 블루 스카이상 블룸버그 어워드 1 원전하나줄이기(’12년 발표) ?? 목 표 : 1단계 및 2단계 사업을 통해 총 에너지 생산·절감 650만TOE(3.25기분), 전력자립률 20% 달성(’12년~’20년) ?? 성 과 ○ ’19년까지 총 에너지 생산?절감량은 598만TOE를 달성 중이며, ’20년까지 당초 목표 달성 예상 - 태양광 설치, BRP 및 에코마일리지 등 시민 총 487만명 참여(~‘19년) - 시민대토론회 통해 정책논의, 에너지정책위원회 등 운영하여 정책자문 ○ 전력자립률은 ’19년 말 기준 5.7%(’19년까지 목표 17%) - 태양광?연료전지 목표달성, 한국중부발전 서울발전본부 연중 가동하면 ‘20년 전력자립률 15.5% 예상 <원전하나줄이기 사업 1?2단계 실적, 2019.12> 구 분 총 에너지 생산·절감량 전력자립률 ‘19년 목 표 570만 TOE 17.0% ‘19년 실 적 598만 TOE 5.7% ‘19년 달성률 105% △11.3% ? (생 산) 58만 TOE : 태양광 250.1MW, 연료전지 135.1MW 보급 등 ? (효율화) 388만 TOE : 녹색건축 설계기준, BRP, 공공기관 LED 100% 보급 등 ? (절 약) 152만 TOE : 에코마일리지 211.3만명 가입, 폐기물 재활용 증가 등 ○ 선도적 에너지사업 타 지자체 확산 및 정부 에너지 정책에 반영 - 서울형 FIT 서울형 FIT(Feed-in Tariff) : 소규모 발전시설 생산 발전량에 따라 보조금 지원하여 태양광 보급 활성화 ,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에너지 자립마을 등 사업 타 지자체 확산 - ‘12년부터 추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은 정부 에너지정책에 반영 ?? 보완사항 ○ 상업건물 소비증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경제성 하락 등으로 전력 자립률 성과 높지 않음 ○ 에너지 절감사업 확대, 신재생에너지 사업 경제성 향상 방안 마련 등 필요 2 서울의 약속(’15년 발표) ?? 목 표 : ’05년 대비 ’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 ’05년(기준년도) ⇒ ’20년(25% 감축) ⇒ ’30년(40% 감축) 4,945만톤 3,710만톤 3,000만톤 ?? 성 과 : ’05년 대비 ’19년 온실가스 202만톤 감소(추정치) ○ 서울의 약속 실천계획을 반영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17.11.) ○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보완 계획 수립(2019.3.) - 시민 옴부즈만 참여, 전 실·본부·국 총력 추진체계 구축 및 감축사업 추진 - 완화부문(온실가스 감축) 89개 과제 추진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서울의 약속’ 선언(’15년) ?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17년) · 완화 59개, 적응 69개 과제 ?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보완(’19년) · 완화 89개, 적응 66개 과제 ○ ’05년과 비교하면, 국가 전체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온실가스 발생은 감소하였음 ’05년 대비 ’17년 온실가스 배출량 비교 : 국가 26% 증가, 서울시 5.6% 감소 ?? 보완사항 ○ 온실가스 감축 사업 추진에도 불구하고 배출량을 증가시키는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감축사업의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음 주요요인 : 1인가구 증가, 폭염?열대야, 경제성장, 에너지가격 하락 등 ○ 온실가스 배출량의 대부분(68.2%)을 차지하는 건물부문 감축사업 한계 - 단열성능이 낮은 기존건물에 대한 규제수단이 부족하며, BRP 융자지원을 통한 단일설비 위주 교체로는 절감효과 낮음 - 지속적인 신축 및 증축으로 인해 연면적이 증가하고 있으나 신축건물에 대한 에너지 효율 규제가 부족해 온실가스 증가 요인이 됨 3 태양의 도시, 서울(’17년 발표) ?? 목 표 : ’22년 태양광 보급 1GW, 태양광 1백만 가구 보급 ○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 방지, 미래 서울의 신성장동력으로서 태양광산업 육성, 온실가스 감축 등을 목표로 종합계획 수립(’17.11) ※ 태양광 발전시설 1GW 보급 시 연간 온실가스 544천톤 감축 가능 연간 1,168GWh 연간 1,168GWh 생산으로 약 31만 가구(전력소비량 309kWh/월·가구) 전력 공급 가능 생산, 온실가스 감축 계수 0.466톤CO2/MWh ○ 사업구성 : 7대 과제, 59개 세부사업을 추진 ① 태양광 100만 가구 ② 공공건물 부지 보급 ③ 시민참여 확대 ④ 랜드마크 조성, ⑤ 태양광 특화지구 조성 ⑥ 태양광 지원센터 설립 ⑦ 태양광 산업육성 ?? 성 과 ○ 태양광 누적 보급용량은 250.1MW로 목표(357.1MW) 대비 70% 달성 보급용량(MW) 계 공 공 학교 민 간 소계 베란다형 주택형 건물형 누계(’03~’19) 250.1 66.4 31.6 152.1 33.2 40.6 78.3 ○ 태양광 미니발전소는 284천 가구로 ’19년 목표(284천 가구) 대비 100% 달성 ○ ‘태양의 도시, 서울’ 종합계획 발표 이후, ’18~’19년 2년간 99.5MW(매년 약 50MW)를 보급(※ ’03년~’19년 누적 물량 250.1MW의 1/3에 해당) ?? 보완사항 ○ 공공시설 유휴부지 등 추가 설치장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발전사업 경제성 하락으로 신규 발전사업자 참여 어려움 ○ 옥상위주에서 벗어나 건물일체형 태양광 등 수직?수평의 다양한 시공방안 강구와 함께 민간사업자의 경제성 확보를 위한 제도보완 필요 4 기존정책 한계 및 개선방향 ① 지금의 정책으로는 탄소중립이라는 과감한 목표 달성 불가 ○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하면 기존 정책만으로는 온실가스 배출을 80% 이상 줄여야 하는 현재의 목표 달성이 불가함 ○ 기존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통합하고,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필수적인 혁신적 감축방안 수립?시행 필요 ② 공공부문에서 혁신적이고 선도적으로 감축사업 추진 필요 ○ 제로에너지빌딩, 전기?수소 자동차 등 새로이 도입할 혁신 기술에 대한 기반이 충분히 성숙하지 않아 민간 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복지시설 등 공공용 건물, 대중교통과 공공기관 소유차량 등에 공공이 선도적으로 재정을 투입하여 관련 산업 견인 및 일자리 창출 ③ 민간부문은 제도개선을 통한 근본적인 전환 추진 ○ 시민들의 자발적인 감축사업 추진을 유도하였으나, 대형건물 등 에너지효율관리를 의무화 하는 규정이 없어 감축사업 성과에 한계 발생 ○ 건물, 수송, 에너지, 폐기물 분야 각 사업별 인센티브와 규제 병행, 사업 촉진 ④ 시정 전반을 ‘기후위기 대응 必환경 패러다임’으로 대전환 필요 ○ 녹색서울시민위원회 등 거버넌스가 활성화 되어 있으나, 부문별 위원회 기능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시정 전반을 포괄할 수 있는 위원회로 전환 필요 ○ ‘기후예산제도(가칭)’ 도입으로 예산 편성단계부터 온실가스 감축 필요 ○ 사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 총괄 추진체계 마련 필요 Ⅳ 온실가스 감축 전략수립 추진 경과 ? 2050 온실가스 감축계획 수립 추진체계 서울시 2050 온실가스 감축계획 C40에 제출 (’20.12) 심의 의결 기후변화대책위원회 (’20.12) 시 민 (대토론회 등) 의견 수렴 (’20.8~9) 전략 발표 (‘20.7) 그린뉴딜 추진을 통한 2050 온실가스 감축전략 기후위기대응 TF (‘20.3~’20.11) ?기후환경본부장 ?실?본부?국 ?자문단 정책제안 (‘20.5) 기후행동포럼 거버넌스 ?연구기관 ?학계 ?시민단체 등 제 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에너지정책위원회 계획(안)자문 과제제안 (‘20.3~’20.11) 운영 (‘19.11~’20.5) 서울연구원 Deadline 2020 과제 연구 1차(‘20.2) 시민 설문 조사 (’19.9~’20.6) 2차(‘20.6) 제안명 : 기후위기 대응, 생존의 문제입니다. 서울시는 배출제로 달성을 위해 「그린뉴딜」을 추진해야 합니다. 1 기후행동포럼 운영 및 거버넌스 기구 정책협의 ?? 기후행동포럼 구성?운영 ○ 기후위기에 서울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 및 제도 발굴을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기후행동포럼』구성 - 운영기간 : ’19.11월 ~ ’20.5월 - 구 성 : 기후변화대응 관련 대학교수, 시민단체, 전문가 등 25명 - 역 할 :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 및 제도를 발굴하여 서울시에 제안서 제출 ○ 정책, 건물, 수송 및 폐기물 4개 분과 운영 구 분 참여위원 내 용 정책분과 전의찬 분과위원장 등 7명 정책발굴, 그린뉴딜 추진 등 에너지부문 노동운 위원 등 4명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건물 분과 조동우 분과위원장 등 5명 건물부문 정책?제도 발굴 수송 분과 고준호 분과위원장 등 5명 수송부문 수요감축 방안 폐기물 분과 이동훈 분과위원장 등 4명 매립폐기물 감축방안 등 ○ 포럼 총 16회 개최 - 전체회의 3회, 분과회의 7회, 서면회의 4회, 검토회의 2회 개최 ?? 거버넌스 기구와 정책(안) 협의 ○ 시 거버넌스 기구와 온실가스 감축 및 그린뉴딜 추진 방안 논의 - 기 간 : ’20.3월 ~ ’20.6월 - 참여 기구 : 녹색서울시민위원회 및 에너지정책위원회 - 운영 현황 : 총 8회 자문회의 개최 - 논의 내용 : 2050 탄소중립 달성 방안, 신규정책 제안, 포스트코로나 그린뉴딜 추진방안 등 ?? 기후위기 대응 및 그린뉴딜 정책제안 마련?제시(‘20.5.28) ○ 건물, 교통, 폐기물, 에너지 4개부문 11개 전략과 28개 주요정책 및 기후위기대응 이행체계 강화, 통합교육 및 시민참여기반 마련 정책 등 2 시민의견 설문조사 ?? (1차) 기후위기 인식과 기후행동 필요성 ○ 조사 개요 - 기 간 : ’20.2.15 ~ 2.21. - 방 법 : 서울시민 1,200명 대상 온라인 조사 - 주 체 : 서울연구원 ○ 조사 결과 - 응답자 92%,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하다’ 동의 - 응답자 72.8%,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 동의 - 응답자 81.7%,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 80% 이상 감축‘에 동의 ?? (2차) 온실가스 감축전략 주요정책(안) ○ 조사 개요 - 기 간 : ’20.6.26 ~ 6.28. - 방 법 : 서울시민 1,000명 대상 온라인 조사 - 주 체 : 서울시(기후환경본부) ○ 조사 결과 구 분 조 사 결 과 건물부문 ?응답자 77.1%, ‘건물별 온실가스 배출총량 관리정책’에 찬성 ?응답자 75.5%, ‘부동산 중개 시 건물에너지 사용량/성능 의무설명’에 찬성 ?응답자 91.5%, ‘대형건물 온실가스 배출량 공개’에 찬성 ?‘민간 대형건물 제로에너지빌딩 의무화 적정시기’로 ’23년 이전 56.9%, ’24~’25년 43.1% 응답 ?응답자 66.3%, ‘제로에너지빌딩 시공비용 부담 경감 위해 ’세제혜택’이 가장 좋다고 답변 수송부문 ?응답자 62%, ‘디젤?가솔린 등 내연기관차 판매?등록 금지’에 찬성 ?응답자 71.1%, ‘디젤?가솔린 등 내연기관차 판매?등록 금지 시행 시기로 ‘30년 이전 선택 ?응답자 78.3%, ‘디젤?가솔린 등 내연기관차량의 운행제한 적합시기로 ’40년 이전‘ 선택 ?응답자 79.9%, 대중교통차량 우선적으로 전기?수소차 전환에 찬성 3 『기후위기대응 T/F』구성?운영 ?? 추진방향 ○ 제안된 과제 소관 실?본부?국 중심으로 내실 있게 T/F 구성 - 과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부문별 논의진행 및 각 기관 주도적 사업 발굴 ○ 시민?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옴부즈만’ 참여 ‘시민옴부즈만’은 온실가스감축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19.2월 구성됨 ○ T/F 추진 주요 단계에서 거버넌스 기관과 소통 -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에너지정책위원회 등과 논의사항 공유 및 자문청취 ?? 기후위기대응 T/F 운영 ○ 운영기간 : ’20.3월 ~ 11월(필요시 연장) ○ 구 성 기후환경본부장 (T/F총괄) 대기기획관 (T/F진행관리) 시민옴부즈만 연구기관 (검토 및 자문) (정책수립지원) 총괄관리:환경정책과 건물부문 수송 부문 폐기물부문 신재생부문 예산·조직 기후 대기과 기술 심사 담당관 주택 건축 본부 도시 계획 국 도시 재생실 도시기반시설본부 에너지시민 협력과 도시 교통실 자원 순환과 녹색에너지과 물순환안전국 서울 에너지공사 기획 조정실 ?? 온실가스 감축과제 검토 T/F 회의 : 총 12회 개최 ○ 전체회의 개최(4.8, 1회) : 기후환경본부, 타 실?본부?국(8), 기후변화협치자문관 등 참석 - 장기 온실가스 감축전략 수립 및 기후행동포럼 과제 발굴 설명, 실?본부?국 과제 검토 ○ 분과별 회의 개최(4.23 ~ 5.29, 8회) : 관련 실?본부?국, 시민옴부즈만 등 참석 - 건물, 수송 등 부문별 과제 의견제시 및 자유토론, 전문가 의견 수렴 ○ 1?2부시장 감축전략 검토회의(6월) Ⅴ 비전 및 목표 비 전 목 표 연도별감축 시나리오 추진 전략 ① 그린 빌딩 저탄소 제로에너지빌딩 전환 추진 ② 그린 모빌리티 보행 친환도시를 넘어 그린 모빌리티 선도 ③ 그린 숲 녹지 확보를 통한 온실가스 상쇄 ④ 그린 에너지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가속화 ⑤ 그린 사이클 폐기물 원천 감량 및 직매립 제로화 Ⅵ 부문별 추진계획 1 그린빌딩 가. 정책환경 및 정책실행 방안 ?? 정책환경 ○ 건물부문이 서울시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68.2% 차지(’17년 기준) - 총 온실가스 배출량 46,685천톤CO2 중 건물부문 31,851천톤CO2 배출 ○ 건물 연면적이 지속 증가하고 있어 온실가스 발생도 지속 증가 예상 - (건물연면적) 479백만㎡(’05년) ⇒ 568백만㎡(’17년), 18.6% 증가 - (온실가스 발생) 31,287천톤CO2(’05년) ⇒ 31,851천톤CO2, 1.8% 증가 가정(14,736→12,611, 14% 감소), 상업(14,951→17,518, 17% 증가), 공공(1,577→1,714, 9% 증가) 단위:천톤CO2 ○ 에너지성능이 떨어지는 30년 이상 노후건물이 44%(’19년 건물 동수 기준) 30년 이상 주거용 건물 43%, 상업용 건물 50%, 공업용 건물 59% ?? 정책실행 방안 ○ 노후 건물에 대한 대규모 공공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 ○ 신축 건물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강화된 제로에너지건물 의무화 추진 ○ 대형 상업건물 등 에너지다소비사업장과 공공건물부터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를 우선 도입하며, 단계별 대상 확대 ○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기존건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부동산 거래시 에너지평가서 첨부 의무화 추진 나. 주요정책 ① 노후 건물에 대한 대규모 공공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 ?? 노후 공공건물 그린리모델링 ○ (대 상) 총 1,532개소 - 30년 내외 경과된 시소유 건물 401개소(연면적 1천㎡ 이상) - 20년 내외 경과한 자치구 경로당?어린이집?보건소 1,131개소 등 ○ (사업내용) 에너지 효율을 ZEB 수준으로 향상시키면서, 미세먼지 방지 및 노약자 보호 시설 설치 등 사용자 편의성 강화 병행 < 기존 공공건물 특성을 반영한 사업 내용(안) > 시소유건물 ? 에너지효율개선 + 사용자의 편의성 강화 ? 온실가스 감 축 경 로 당 ? 에너지효율개선 + Barrier Free 등 노약자 보호시설 어린이집 ? 에너지효율개선 + 미세먼지 방지 등 건강보호시설 일 자 리 창 출 보 건 소 ? 에너지효율개선 + 음압시설 등 전염병방지시설 ○ (추진계획) (’20년) 19개소(시범)→(’21~‘22년) 222개소→(’23년 이후) 1,291개소 (단위 : 억원) 구 분 계 ’20년 ’21년 ’22년 ’23년~’50년 개소 예산 개소 예산 개소 예산 개소 예산 개소 예산 계 1,532 48,512 19 134 87 763 135 1,574 1,291 46,041 市 소유건물 401 42,333 2 39 3 111 11 690 385 41,493 구소유 생활 밀착형 시 설 경로당 673 1,830 13 60 46 141 69 212 545 1,417 어린이집 433 3,404 4 35 33 322 50 483 346 2,564 보건소 25 945 - - 5 189 5 189 15 567 ※ 산출내역은 189만원/㎡(강동구 제2청사 리모델링 비용) ○ (추진방안) 계획수립 및 예산편성 : 해당 실?국?본부 - 시 소유건물에 대한 설계 및 시공은 도시기반시설본부, 구 시설은 해당 자치구 ※ 설계 및 시공 위해 도시기반시설본부내 전담조직 신설 ?? 저층주거지 노후주택을 친환경주택으로 업그레이드 ○ (사업내용)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노후주택 집수리 비용 일부 지원 - 지원내용 : 단독?다가구주택 최대 1,500만원, 다세대?연립주택 최대 2,000만원 ○ (사업개선) 지원 대상지역 확대 및 에너지효율개선 병행 추진 구 분 현 행 개선안 사업대상 ?주택성능 개선지원구역 내 주택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 107개소(’20.6) ?주택성능 개선지원구역 대폭 확대 ⇒ ’21년 40개 구역 추가 지정(총147개소) 사업내용 ?노후주택 보수공사 위주 집수리 - 담장개선 등 위주, 효율개선 비율 낮음 ?에너지효율 개선 병행 - 단열창호, 친환경보일러 교체 등 ☞ 기후변화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 민간건물 에너지효율화 사업(BRP) 확대 지원 ○ BRP 융자 제로금리로 인하(’21년) 구 분 ’20년 ’21년 ~ BRP 융자 금리 0.9% (은행수수료 제외하면 제로 금리) 0% (은행수수료를 시에서 보전) ○ BRP 비용 일부 보조금으로 전환 지원(’21년) - BRP를 통해 에너지효율등급 1+ 이상 인증 취득시 보조금 차등 지원 및 인증 수수료 지원 ☞ 기후변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 SH 공공 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추진 ○ 20년 이상된 노후 임대주택 70,669세대(총 임대주택 212,111세대)에 대해 에너지 효율개선 및 그린 리모델링 집중 추진 - ’20년 고효율보일러(83백 개소), LED 조명(109백 개소), 절수형 수전(69백 개소)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 ○ ’21년부터 정부(LH공사)와 협의, 지원범위 확대하여 그린리모델링 본격 추진 ② 신축 건물 제로에너지빌딩 의무화 시행 가속화 ?? 공공건물 ZEB 선도적 시행 ○ (공공건물) 연면적 5백㎡~1천㎡ 건물, 정부 계획보다 3년 앞당겨 ZEB 의무화 기 준 정부 ZEB 로드맵 서울시 ZEB 계획 연면적 1천㎡이상 ’20년 ’20년 연면적 5백㎡이상 ’25년 ’22년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건축기획 심의단계에서 설계비 5천만원이상, 연면적 500㎡이상 신축 공공건축물은 ZEB 반영 검토(도시공간개선단) ☞「건설기술심의가이드라인」에너지기준 개정(기술심사담당관) ☞ ZEB 추가 공사비 예측시스템(’20.12월 준공, 국토부)을 통한 추가 사업비 산정 지원(기후환경본부) ○ (공공 임대?분양주택) 정부보다 1년 앞당겨 ZEB 도입 기 준 1단계(‘21~’23년) 2단계(‘24년~) 에너지효율등급 1+ 1++ 에너지자립률 18% ~ 20%이상 20% 이상 ※ 정부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25년부터 ZEB 도입 ?? 민간건물 ZEB 가속화 ○ 대형건물(연면적 1만㎡ 이상) 정부 계획보다 1~2년 앞당겨 ZEB 의무화 기 준 정부 ZEB 로드맵 서울시 ZEB 계획 연면적 10만㎡ 이상 ’25년 ’23년 연면적 1만~10만㎡ 미만 ’25년 ’24년 ※ 세부사항은 ‘20년 말까지 “서울시 녹색건축물 2차 조성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조정 가능 ☞ 서울시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및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 추진(‘20~’21년) ○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정부 계획보다 1~2년 앞당겨 ZEB 의무화 기 준 정부 ZEB 로드맵 서울시 ZEB 계획 1,000세대 이상 ’25년 ’23년 3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25년 ’24년 ☞ 서울시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및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 추진(‘20~’21년) ○ ZEB 시공시 용적률 완화, 취득세 및 지방세 등 감면 확대 건의 구 분 현 행 개 선 안 관련 규정 건축제한 완화(높이, 용적률) 11~15% 16~20%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15조 취득세 감면 15% 30%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개정 추진 ③ 건물온실가스 총량제 도입 ?? 건물온실가스 총량제 도입 <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 ?(개념) 건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매년 건물별 온실가스 배출허용 총량을 설정?관리 ? 건물별 배출허용 총량 : 단위면적당 온실가스 배출량(㎏CO2/㎡) ?(배출허용 총량 설정) 에너지 사용현황, 연면적 증가추세, 감축목표 등 종합적 고려하여 설정 ? 서울시 온실가스 총량제 시행방안 연구(’20.7∼’21.4, 서울연구원) ?(추진내용) 감축한 건물은 인센티브, 초과 배출한 건물은 패널티 부여, 장기적으로 온실가스 거래시장 조성 ○ 공공건물 시범사업 우선 추진 구분 1단계 <’21년∼> 2단계 <’22년∼> 3단계 <’23년∼> 공공건물 시 소유 연면적 1천㎡ 이상 시범사업 (ZEB 대상건물 401개소 중 61개소) 시 소유 연면적 1천㎡ 이상 401개소 (ZEB 대상건물) 투출기관, 자치구 포함 단계적 확대 ※ ‘21년 시범사업 대상(61개소)은 ’89년 이전 준공건물이며, ‘23년 이후 대상은 연구용역 결과 등 반영 ○ 민간건물 에너지다소비사업장 우선 적용 후 단계적 확대 구분 1단계 <’22년∼> 2단계 <’23년∼) 민간건물 에너지다소비사업장 328개소 연면적 1만㎡ 이상 우선 시행 후 단계적 확대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 추진(건물온실가스 총량제 근거 마련 및 총량 설정 관리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부여) ?? 에너지다소비건물 온실가스 배출량 공개 ○ 전력, 도시가스 등 에너지소비량을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환산?공개(‘21년) 대 상 현 행 개선안 에너지다소비건물 에너지소비량 공개 (건물의 에너지사용량, 에너지 절감량 및 증가량 등) ’19년 328개소 공개 온실가스배출량 공개 (총배출량, 평균 배출량, 원단위 등) ④ 건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의무화 등 ?? 기존건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의무화 ○ (사업내용) 건물 에너지성능을 종합평가하는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제작된 프로그램으로 산출된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7등급에서 1+++등급까지 10개 인증등급으로 구분 의무화 ‘21~’22년 → ’23년~’24년 → ’25년 ~ ’30년 → ’31년 ~ ’50년 ? 시소유 건물401개소(1천㎡이상) ?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시범실시) ? 공공건물 및 에너지다소비건물 ?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개선명령 ? (’25)1천㎡이상 민간 건물 → (’30) 5백㎡이상 민간 건물 ?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개선명령 ? 모든 건축물 ? ①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개선명령, ② 최저기준 건물의 부동산 거래제한 조치 도입 ○ (추진방향) 저효율 등급 건물은 개선명령 및 최저기준 도입 통해 성능 개선 추진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등 개정 추진(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의무화 등) ?? 부동산 거래시 에너지평가서 첨부 의무화 및 대상 확대(‘22년~) ○ (개선내용) 매입자 또는 세입자가 에너지평가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거래 계약서에 평가서 첨부 의무화 및 적용대상 확대 구 분 현행 개선안 에너지평가서 첨부 의무화 중개업자는 매입자 등에게 에너지평가서 안내할 수 있음 중개업자는 거래계약서에 에너지평가서를 첨부해야 함 적용대상 확대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연면적 3천㎡이상 업무시설 연면적 5백㎡이상 모든 건축물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공인중개사법 개정 추진 ○ (사업효과) 부동산 거래시스템에서 고효율 건물이 가치를 인정받는 기반 마련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 확대 ○ ’30년까지 노후보일러 362만대를 100%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 - (~’22년)90만대 → (~’25년)180만대 → (~’30년)362만대 ○ ’20.4부터 설치 의무화 시행, 정부시책에 맞춰 보조금 지급 - 친환경보일러 교체시 일반 20만원, 저소득층 50만원 지원 다. 과제별 로드맵 분야 추진과제 단기 중기 장기 ’20 ’21 ’22 ’23~ ’30 ’31~ ’50 노후 건물 노후 공공건물 그린리모델링 19개소(‘20) 222개소(‘21~’22) 1,291개소(‘23~’50) 서울가꿈주택 사업 확대 107개구역(‘20), 147개 구역으로 대폭 확대 및 에너지효율개선 병행 추진(‘21) 민간건물 BRP 확대 지원 금리인하(1.45→0.9%) (‘20~), 제로금리(‘21~) 효율등급 1+이상 취득시 보조금 지원 및 인증 수수료 지원 SH 공공 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추진 고효율보일러 등(‘20), 그린리모델링 본격 추진(‘21~) 신축 건물 공공건물 ZEB 선도적 시행 연면적 1천㎡이상 ZEB 시행(‘20~) 연면적 5백㎡이상 ZEB 시행(‘22~) 공공 임대?분양주택 효율등급 1+이상(‘21~’23), ZEB시행(24~) 민간건물 ZEB 가속화 대형건물 ZEB 시행(‘23~) ` 공동주택 ZEB 시행(‘23~)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 부여 총량제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도입 (공공건물) 61개소(‘21) 401개소(‘22) 투자출연기관, 자치구 등 대상확대(‘23~) (민간건물) 제도마련 328개소(‘22) 연면적 1만㎡이상 등 단계적 확대(‘23~) 에너지다소비건물 온실가스 배출량 공개 온실가스 배출량 공개 효율등급 인증 등 기존건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의무화 시소유 401개소(‘21~’22), 공공 및 다소비(’23~‘24), 1천㎡이상 등(’25~‘30), 모든 건물(’31~) 부동산 거래시 에너지평가서 첨부 의무화 제도개선 에너지평가서 첨부 의무화 및 대상확대(‘22~) 고효율설비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 확대 90만대(~‘22), 180만대(~25년), 362만대(~‘30) 2 그린 모빌리티 가. 정책환경 및 정책실행 방안 ?? 정책환경 ○ 수송부문이 서울시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19.4% 차지(’17년 기준) - 총 온실가스 배출량 46,685천톤CO2 중 수송부문 9,063천톤CO2 배출 ○ 지속적인 친환경차 보급 정책에도 불구하고 전기?수소차 보급률은 낮은 수준 - 시 등록차량 313만대 중, 전기·수소차는 0.6%인 1만9천여대(’20.4) ?휘발유 161만대(51.6%), 경유 112만대(35.7%), 가스 28만대(8.9%), 하이브리드 10만대(3.1%), 전기?수소 1만9천대(0.6%) ○ 시내버스?택시 등 시민생활과 밀접하고 주행거리가 긴 차량은 시범도입 수준 - (공공부문 전기·수소차) 관용 15.6%, 시내버스 1.8%, 택시 0.8% 도입 ○ 대기오염물질 배출 차량에 대한 장기적 운행제한 조치 필요 - 녹색교통 지역 운행금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서울전역 운행금지 등 ?? 정책실행 방안 ○ 탈내연기관 실현을 위해 공공부문부터 전기?수소차 도입을 의무화하고 친환경차량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인프라 조기 구축 ○ 2050 탄소중립 목표에 맞추어 ’35년에 내연기관 차량의 신규 등록 금지 ○ 도로다이어트를 통해 보행 및 자전거?퍼스널모빌리티를 위한 공간 확대 ○ 교통유발부담금 및 주차급지체계 등을 조정하여 자동차 운행 수요 감축 유도 ○ 녹색교통지역부터 단계적으로 내연기관 차량의 운행 제한 추진 나. 주요정책 ① 친환경차 보급 가속화 ?? 공공부문 전기?수소차 의무 도입 선도적 시행 ○ (관용차량) ’20년 시?산하기관 승용차 신차 구매시 친환경차 친환경차 : 전기?수소, 하이브리드(일반, 플러그인) 의무구매, ’25년부터는 전차종 신차 구매시 전기·수소차 의무 구매 ’20년 ’25년 부터 시?산하기관 승용차 구매시 친환경차 의무 구매 (예외 : 보유대수 5대 이하, 화물?승합 등) 시?산하기관 전차종 신차 구매시 전기?수소차 의무 구매 (예외 : 미출시 차종) ○ (시내버스) ’21년부터 시내버스 교체시 전기?수소버스로 교체 추진 - 대폐차 물량 중심으로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 ‘25년까지 4,000대 도입 구 분 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전기버스(대) 3,000 30 100 225 732 322 280 517 794 수소버스(대) 1,000 - - 4 40 100 150 200 506 ○ (택시) ’30년부터 택시 교체시 전기?수소택시 도입 의무화 - 서울형 택시표준모델 마련, 구입보조금 집중 지원 등 보급여건 개선 구 분 ’20년까지 ’22년까지 ’25년 까지 ’30년 이후 전기택시(대, 누적) 1,039 2,460 8,860 신차 구입시 전기 또는 수소택시 구매 의무화 수소택시(대, 누적) 20 40 840 ※ 수소택시는 실증사업(’19.7~’22.6.) 이후 본격 보급 ?? 시 인허가 사업 및 등록?협력사업 경유차(NO DIESEL) 추진 ○ 공항버스, 시티투어버스 교체 및 증차시 친환경차에 한해서만 사업 인?허가 ○ 마을버스, 어린이통학버스?렌터카?나눔카 등 등록?협력사업은 관련 조합?협회 등과 협약체결 등 친환경차 교체 추진 ?? 청소차량 CNG?전기?수소차량으로 교체 추진 ○ 총 1,402대 중 CNG차량으로 ’23년까지 205대 교체, 친환경차(전기·수소차) 교체는 개발 여건에 따라 ’24년 이후 추진 구 분 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청소차 수집운반차(대) 1,117 9 11 30 30 50 50 937 도로청소차(대) 285 55 32 15 23 61 53 46 ??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계획 ○ 보조금, 인센티브 지원 및 승합?화물 등 보급차종 확대 통해 전기?수소차 구입 유도 - 내연기관차 폐차 후 전환시 추가보조금 단계적 확대(5등급 → 4등급), 등급별 차등 지원 등 ○ ’30년까지 신규등록 전기?수소차 비율 50% 이상 추진 - (‘19) 4% → (’25) 20% → (‘30) 50% ※ 정부 신차중 전기?수소차 비율 ’30년 33%, ‘40년 80% 이상 목표 제시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2020-2040, 관계부처 합동, ‘19.12) ?? 2035년 모든 내연기관차 신규 등록금지 추진 ○ ’50년 탈 내연기관 실현 위해 ’35년부터 내연기관차 신규등록 금지 건의 - 자동차 사용기간(약 15년)을 고려하여 ‘35년부터 적용 - 공공부문 전기?수소차 의무도입 선도적 시행 및 민간부문 신규등록 금지 추진 ☞ 자동차관리법 개정 추진(내연기관차 등록금지 시행근거 마련) ※ 해외의 경우 향후 10~20년 이내에 내연기관차의 판매?등록을 금지하기로 결정 ?노르웨이 2025년, 네델란드?덴마크 2030년, 영국 2035년, 프랑스 2040년 ?? 서울전역 5분거리 내에(800m) 전기차 충전기 설치(~’22) ○ (공용 충전시설) ’22년까지 전기차충전기 2,000기, 수소충전소 15개소 설치, ’35년까지 전기차충전기 4,000기, 수소충전소 65개소 설치 구 분 ’20년까지 ’21년까지 ’22년 까지 ’35년 까지 전기차충전기(기) 1,305 1,667 2,000 4,000 수소충전소(개소) 10 12 15 65 ○ (공동주택 및 민간 주차장) 신축건물 충전기 설치 의무비율 확대 - 신축건물 설치기준 현행 100면당 1면이상 → 5면당 1면(’30년) - 기존건물은 공동주택 내 충전기 설치 지원사업 시행 ② 도로다이어트 및 자동차 운행 수요 감축 ?? 도로다이어트를 통한 도로 공간 재편 ○ ’25년까지 22개도로(28.62km)를 정비, 보행 및 녹색교통공간 확보 - 승용차 차로 4차로 이하로 축소, 대중교통 공간 확대, 보행자 우선 공간 조성 등 ○ 자전거전용도로(CRT) 핵심 네트워크 구축 및 따릉이 확대 - 자전거 교통분담률 15%, 자전거전용도로율 7% 달성(자전거도로 390km 확장)(~’30) - 따릉이 4만대 및 대여소 3,040개소 확충(~’21년) 도보 5분 거리내 따릉이 접근 ?? 자동차 운행 수요 감축 ○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를 데이터 기반 이행체계로 전환 - 연 1~2회 인력점검 방식에서 데이터 기반 이행점검으로 전환 ?‘20.5월 관련 조례 개정 완료 - 녹색교통지역 등 특별지역의 집중관리를 위해 지역계수 도입 등 추진 ○ 대중교통 접근성 고려한 지하철 반경 기준으로 주차급지 개선 - 점 단위 5급지 체계 → 면단위 3급지 체계 ☞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 추진(‘20년) ③ 배출 제로구역 확대 ?? 내연기관 자동차 운행 제한 ○ (녹색교통 지역) ’22년 4등급이하, ’35년부터 모든 내연기관차 운행제한 - 녹색교통지역은 한양도성 내부(16.7㎢) → 강남?여의도 포함 3개소로 확대 추진 ○ (서울전역) 2050년까지 단계적으로 서울 전역으로 운행제한 구분 2020 2025 2030 2035 2045 2050 녹색교통지역 5등급 제한 4등급 제한 모든 내연기관차 제한 서울 전역 5등급 제한 (동절기) 5등급 제한 4등급 제한 모든 내연 기관차 제한 다. 과제별 로드맵 분야 추진과제 단기 중기 장기 ’20 ’21 ’22 ’23~ ’30 ’31~ ’50 친환경차 보급 가속화 공공부문 전기?수소차 의무도입 선도적 시행 관용(‘20~ 친환경차, ’25~ 전기?수소차), 시내버스(‘21~), 택시(’30~) 시 인허가 사업 및 등록?협력사업 경유차(NO DIESEL) 추진 공항버스 등 교체?증차 시 친환경차만 인?허가, 마을버스 등 관련조합 등과 협업 청소차량 CNG?전기?수소차 교체 추진 청소차 CNG 차량으로 205대 교체(~‘23), 친환경차(전기?수소차) 교체 추진(’24~)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계획 전기?수소차 보급 비율 (~‘19)4%, (~’25) 20%, (~‘30) 50% 2035년까지 모든 내연기관차 신규 등록금지 추진 등록금지(’35~) 서울전역 5분거리 내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 전기차충전기 2,000기, 수소충전소 15개소(~‘22), 전기차충전기 4,000기, 수소충전소 65개소(~’35) 도로 다이어트 및 자동차 운행 수요감축 도로다이어트를 통한 공간 재편 22개 도로 정비(~‘25), CRT 구축(~’30) 자동차 운행 수요 감축 교통유발부담금 개선, 공영주차장 주차급지 개선(‘20~) 배출 제로구역 확대 내연기관 자동차 운행제한(녹색교통지역) 5등급(‘20~) 4등급(‘22~) 모든 내연기관차(’35~) 내연기관 자동차 운행제한(서울 전역) 5등급차 운행제한(동절기)(‘20~) 5등급(상시, ’25~) 4등급(30~) 모든 내연기관차(’50~) 3 그린 숲 가. 정책환경 및 정책실행 방안 ?? 정책환경 ○ 탄소중립 달성 위해 20%(약 940만3천톤) 정도의 온실가스 배출 상쇄 필요 ○ 미세먼지, 열섬현상 등 도심내 기후위기 대응 위한 맞춤형 도시숲 조성 필요 ○ 주변 지자체, 저개발국가 등에서 탄소감축사업을 통한 탄소크레딧 확보 ?? 정책실행 방안 ○ 시민과 함께 3천만 그루 나무심기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 도시숲 조성 ○ 생활권 공원 확충 등으로 도시숲 온전하게 보존 관리 ○ 몽골 사막화 방지 사업 등 해외 조림사업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상쇄 나. 주요정책 ?? 시민과 함께 3천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 추진(~’22) ○ 도시 열섬현상 및 공기순화 등 도시환경문제 완화를 위한 바람길숲 조성 - ’21년까지 총 사업비 200억원 투입, 강남?강북권 각 1개소씩 12만㎡ 규모 ○ 수변환경에 어울리는 다양한 경관의 한강숲 조성 - ’22년까지 한강의 수변환경에 220억원 투입, 29.5만㎡ 숲 조성 ○ 하천 둔치와 제방 등 녹화를 통한 하천숲 조성 - ’22년까지 안양천 등 11개 하천에 182억원 투입, 40.3만㎡ 녹화 ○ 산업단지 주변 공개공지 및 공터를 활용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 20년 총 30억원으로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내 공개공지?공터에 3만㎡ 숲 조성 ○ 세종대로 1.5㎞ 구간 보행친화공간 확대에 따른 가로숲 조성 - ’20년 완료 목표로 55억원을 투입하여 3천㎡ 규모로 가로변 다층의 숲 조성 ?? 도심?생활권 공원녹지 확충 ○ 용산공원(300만㎡), 송현동 부지(3만㎡) 및 개발제한 구역 훼손지 등 대규모 도시숲 조성 추진 ○ 국회대로, 동부?서부 간선도로 및 올림픽대로 상부,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당인리 발전소 지하화 상부 등 도시기반시설 상부 공원화 - (국회대로 상부공원) ’24년까지 여의도공원(22.9만㎡)의 약 0.5배면적 약 11만㎡ 규모 조성 중 ○ 아파트 옥외공간 상부 녹지 조성 및 현금 또는 부지 기부채납 통한 공원조성 - 도시정비사업 등 개발지역 내 녹지공간 추가 확보 ○ 도로 다이어트 사업 후 선형공간, 주택가 나대지 및 공터 등 생활권 내 녹지공간 조성 - 시내 곳곳 숨은 땅 발굴, 생활권 내 녹지공간 조성 < 관악산?안양천 일원 바람길숲 조성 > < 잠원한강공원 > < 안양천> ?? 도심공원 보상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관리 ○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 내 공원 기능 유지를 위한 사유지 보상?공원 조성 - ’27년까지 1~3단계 우선보상 대상지?연결 토지?정형화 토지 보상(총 7.93㎢) ※ 장기미집행 공원(93.75㎢) 중 사유지 39.37㎢ 보상에 약 16조 1,400억원 소요 ○ 보상 우선순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관리 - ’28년 이후 국?공유지(54.38㎢)는 실효 제외, 사유지(31.44㎢) 순차적인 매입 ?? 동북아지역(몽골 등) 사막화방지사업 추진 ○ 총 80ha에 8만 여주 식재 완료(’16~’19년), ’20년에도 20ha, 2만여주 식재 예정 - 사업지역 : 몽골 투브 아이막(道) 아르갈란트 솜(郡) ‘미래를 가꾸는 숲’ - 수목 생존률 향상을 위한 조림지 유지관리 및 수익모델 안정화 ○ 몽골, 중국, 동남아시아 등 신규 조림지 발굴 및 사업 지속 추진 - 나무 식재를 통해 발생한 CO2 흡수효과를 온실가스 배출량 상쇄에 활용 ○ 파리협정에 따른 새로운 체제 하 상쇄배출권 확보 모색 다. 과제별 로드맵 분야 추진과제 단기 중기 장기 ’20 ’21 ’22 ’23~ ’30 ’31~ ’50 시민과 함께 3천만그루 나무심기사업추진 ① 바람숲길 조성 강남?강북권 각1개소 12만㎡(~‘21) ② 한강 숲 조성 29.5만㎡숲 조성(~‘22) ` 하천 숲 조성 하천변 40.3만㎡ 녹화(~‘22)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3만㎡ 숲 조성(‘20) 세종대로 보행친화공간 가로숲 조성 3천㎡ 숲(‘20) 공원 녹지 ① 도심?생활권 공원녹지 확충 도시연접부 도시숲, 도시기반시설 상부, 아파트 옥외공간, 생활권 내 녹지공간 해외 사업 ① 동북아지역 사막화방지 사업 추진 10만 여주 식재(~‘20), 몽골, 중극 등 신규 조림지 발굴 지속 추진 4 그린 에너지 가. 정책환경 및 정책실행 방안 ?? 정책환경 ○ 지난 8년간 신재생에너지(태양광·연료전지) 설비용량 10배 이상 증가 - 2011년 25.2MW → 2019년 385.2MW (누적, 단위 : MW) 구 분 ’11년 ’13년 ’15년 ’17년 ’19년 태양광 보급 용량 22.6 51.5 91.7 150.7 250.1 연료전지 보급 용량 2.6 4.9 46.2 134.4 135.1 ○ 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해 공공 및 민간 영역 신규 설치장소 지속 발굴 필요 - 민간 태양광 발전의 경제성 하락에 따라 제도적 지원 지속 강화 등 ○ 연료전지 건물용은 가동률 및 경제성 제고, 발전용은 적정부지 발굴 등 보급 확대 방안 마련 필요 ?? 정책실행 방안 ○ 태양광 설치부지를 지속 확보하기 위하여 태양광 탐사대를 운영하고, 도시기반시설 등 설치공간 지속 발굴 -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 강화로 건물 중심 보급, 서울형햇빛발전지원(FIT) 등 인센티브 강화 ○ 옥상형뿐만 아니라 건물일체형태양광(BIPV) 보급 활성화 위해 신기술개발 지원 및 제도 마련 ○ 연료전지 경제성 확보 지원 및 공공 유휴부지 활용 민간 발전사업 유치 ○ 에너지와 정보통신기술(ICT),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을 융합하여 에너지 생산?소비 최적화를 통해 스마트에너지시티 구현 다. 주요정책 ① 태양광 보급 확대 ?? 건물 중심의 태양광 보급 확대 ○ ZEB 시행과 연계, 건물 신재생에너지 이용률 향상 - 건물 신·개축 시, 신재생에너지 자립률 20% 의무화 조기 시행 등(’23년~) - 市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등 ZEB 수준으로 개정 등 ○ 보조금 지원대상 확대(옥상·지붕 → 지상·벽면 등 모든 공간) 통한 인센티브 강화 - 소형 용량(1kW 이상)까지 보조금 지원(주택 70만원/kW, 건물 80만원/kW) ○ 건물일체형태양광(BIPV) 민간보조금 지원을 통한 투자 확대 - ’20년 시범사업 후, ’22년까지 120억원 투자하여 보급 활성화 ?연도별 투자금액 : 9억원(’20년) → 51억원(’21년) → 60억원(’22년) - 서울형 BIPV 보급활성화를 위한 세부기준 수립 용역추진(’20.5.~10.) ?? 태양광 부지 발굴 및 설치 확대 ○ 태양광 탐사대 운영으로 설치 가능 부지 발굴 및 일자리 창출(’20.7~) - 시민, 공무원, 전문가로 구성, 공공·민간의 태양광 설치 가능 부지 탐사 ?모든 시민이 태양광 부지를 발굴할 수 있도록 콜센터ㆍ온라인 업무창구 등 구축 ○ 상하수시설, 철도시설 등 도시기반시설 및 공공건물 설치 확대 - 상하수시설, 차량기지, 공영주차장, 도시고속도로 등 대규모 설치가능부지 발굴 - 2050년까지 모든 공공기관(시·구·국가·학교) 건물에 태양광 설치 - 태양광 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자치구 디자인 특화사업 및 BIPV 도입 시 재정지원 등 ?? 태양광 설치 확대를 위한 혁신기술 및 제도적 지원 ○ 태양광 신기술 실증단지 조성?운영 - ’20.12월까지 태양광 신기술 실증단지 조성, 기술검증 및 상용화 지원 ?서울에너지공사의 건물, 주차장, 도로 등 가용 부지 활용 테스트베드 제공 ○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제도(FIT) 대상 확대를 통한 지원제도 강화(’20년~) - 자가소비용까지 확대, 민간분야 모든 태양광 발전 지원(생산량 1kWh당 100원) ②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 연료전지 보급 및 가동률 향상 ○ 연료전지 경제성 확보 방안 마련 - 중대형 건물의 연료전지를 비상용 발전시설로 인정 가능토록 법 개정 건의 - 건물용 연료전지의 발전사업(전력판매) 허용 추진 ☞ 시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 추진(’21년부터 적용) - 연료전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도록 법 개정 건의 ○ 물재생센터, 차량기지 등 공공부지 활용, 민간 연료전지 발전시설 유치 지속 - 물재생센터(4개소) 바이오가스 활용, ’35년까지 180MW 설치 추진 - 도시철도 차량기지 등 유휴부지에 총 100MW 설치 추진 ?? 기타 신재생에너지 및 집단에너지 공급 확대 ○ 자원회수시설 소각열 생산 증대 및 바이오가스 단계적 수소화 추진 - 자원회수시설 소각능력 확충을 통한 폐기물 에너지 이용 증대 ? 광역자원회수시설 신설 등 처리용량 확대 (’19년)2,850톤/일 → (’25년)3,350톤/일 - 음식폐기물 폐수처리시설 바이오가스 단계적 수소화 추진 ? ’24년 준공 예정 강동자원순환센터 내 바이오가스 수소화 시설 도입 검토 ○ 소수력, 광역상수도 수열 등 다양한 에너지원 활용 - 잠실 수중보 잉여수량 활용 소수력 발전 추진(2.5MW, 시민펀드 등 민자 유치) - 광역상수도(팔당댐~경기도 취수장) 등 수열을 이용한 냉?난방 설비 도입 ? 잠실롯데월드타워 설치 운영 중(’14~),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20.착공) 등 ○ 집단에너지 공급 확대 및 차세대 지역난방 도입 - 중앙난방 사용 공동주택 난방시설을 집단에너지로 단계적 전환(’30년까지 67개 단지) - 강동·송파 재건축단지 및 집단에너지 공급지역 내 신축건물 지역난방 공급 확대 - 지역난방 회수열, 연료전지 등의 저온수(60~90℃) 활용, 에너지 효율 향상(마곡지구 농업공화국 실증 및 확대) ③ 스마트 에너지 시티 조성 ?? 에너지와 ICT를 융합, 탄소중립 미래도시 구현 선도 ○ 정보통신기술(ICT)와 사물인터넷(IoT) 활용, 에너지 생산?소비 최적화 분산형 친환경 에너지 + 4차 산업혁명 ⇒ SMART ENERGY CITY 태양광, ESS, 소형연료전지 에너지 ICT, 빅데이터, 블록체인 - 스마트에너지시티 모델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23) ?특성이 다른 2개 지역 선정 시범사업 실시, 신기술 실증 및 제도개선사항 발굴 주거지역 (서대문구) ? 전력소비 패턴에 따라 선택형 전기요금제 시범운영 (공동주택 및 저층주택 3천 가구 대상) ? 지역 내 신재생에너지 전력 거래 등 주?상 혼재지역 (마곡지구) ? 태양광 발전소 공동설치·운영(1MW) ? 전력피크시 에너지 절감 동참(1천 가구) ? 태양광 모니터링 등 에너지 통합플랫폼 시범구축?운영 ○ 스마트에너지기술 선도적 적용, 에너지 프로슈머 양성 및 에너지신산업 육성 - (생산확대) 시민주도 분산에너지 설치 및 전력거래 확대 ? 소규모 태양광발전을 모아 전력시장에 판매 (’25) 5MW → (’30) 30MW → (’50) 100MW - (수요관리) 동?하절기 피크부하 저감을 위한 에너지수요관리 사업 대폭 확대 ? 에코마일리지 연계, 가정ㆍ상점 등의 참여 확산으로 전력피크 저감(’21~) ?? 서울시 에너지통합플랫폼,「에너지정보센터」구축(~’25) ○ 에너지 생산ㆍ소비 현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대시민 에너지 정보 제공 - 전기·열·가스 등 에너지 데이터 시각화 및 에너지맵 구성 ○ 실시간 데이터 관제?분석으로 피크시 사용량 분산 등 수요?공급 최적화 - ’20년말 완료되는 태양광 모니터링 시스템 및 온실가스 모니터링 시스템 연계, 에너지 생산·소비 데이터 구축 - 태양광 발전량 예측, 전력피크시 사용량 분산 등 수요·공급 최적화 <태양광 설치 사례> BIPV 사례 (전경련 회관) 디자인 태양광 설치 사례 (금나래 중앙공원) 솔라 루프 사례 (도봉 차량기지) 다. 과제별 로드맵 분야 추진과제 단기(‘22) 중기(’30) 장기(’50) ’20 ’21 ’22 ’23 ~ ’30 ’31 ~ ’50 태양광보급 확대 공공부문 태양광 보급 보급용량(MW, 누적) 291MW 356MW 818MW 민간부문 태양광 보급 보급용량(MW, 누적) 551MW 1,064MW 3,382MW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공모제 시행 보급용량(MW, 누적) 158MW 340MW 800MW 연료전지 및 기타 신재생 에너지 연료전지 보급 확대 보급용량(MW, 누적) 315MW 540MW 1,000MW 바이오·폐기물 에너지 생산 증대 에너지 생산량(천toe/년) 205천toe 300천toe 360천toe 소수력?수열 등 기타 신재생에너지 보급 보급용량(MW, 누적) 290MW 300MW 500MW 스마트 에너지 시티 조성 시민이 체험하는 스마트그리드 실증 및 확산 서대문구 시범운영(~’23) 실증결과 우수모델 서울시 전역 확대(~’50) 마곡지구 스마트에너지시티 모델 조성 및 확산 마곡지구 스마트에너지시티 조성(~’22) 기술실증·확산모델 개발 및 단계적 확산(’23~) 서울시 공급기반 가상발전소 프로젝트 추진 거래량(MW) 2MW 30MW 100MW 서울형 시민 전력수요관리사업(DR) 추진 서울형 DR 참여횟수(회/년) 300만회 700만회 1,000만회 5 그린 사이클 가. 정책현황 및 정책실행 방안 ?? 정책환경 ○ 폐기물부문이 서울시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6% 차지(’17년 기준) - 총 온실가스 배출량 46,685천톤CO2 중 폐기물부문 2,793천톤CO2 배출 ○ 폐기물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중 78%가 매립쓰레기에서 발생 - 대부분 가연성폐기물 매립 후 안정화 과정에서 발생 ○ 폐기물 처리시설 부족으로 전체쓰레기의 7%(생활쓰레기의 약 9%)를 수도권매립지에서 처리하고 있어 폐기물 감축 및 소각시설 확충 시급 - ‘18년 생활쓰레기 발생량 총 9,493톤/일 ? 생활쓰레기 처리(톤/일) : 소각 2,165, 매립 868, 음식물 2,819, 재활용 3,641 ○ 1인가구 증가 및 비대면 소비 확산으로 생활폐기물 발생량 다시 증가 추세 - 생활폐기물 발생량(톤/일) : (’94)15,397 → (’05)11,170 → (’17)9,217 → (’18)9,493 ?? 정책실행 방안 ○ ’25년까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를 목표로 자체 처리기반 확충 ○ 1區 1리앤업사이클플라자 및 업사이클 종합 클러스터 조성 등으로 재활용?새활용 문화 확산 기반 확충, 1회용품 소비감량 시민실천운동 전개 ○ 재활용 재생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신기술 개발지원 등을 통해 자원순환 산업 지원 ○ ‘생산-유통-소비-재활용’ 전과정에서 폐기물 원천감량 및 자원 순환 기반 마련 나. 주요정책 ①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 ‘25년까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추진 ○ ’25년까지 공공처리시설의 생활폐기물 반입량을 ’18년 대비 10% 감량 추진(303톤/일) - 생활폐기물 반입량 : (‘18년) 3,033톤/일 → (’25년) 2,730톤/일 구 분(서울시 전체) ’18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반입량 (톤/일) 직매립 868 755 701 647 279 248 - 소 각 2,165 2,157 2,180 2,204 2,542 2,542 2,730 감축량 (누적 감축률, %) - 121 (4%) 152 (5%) 182 (6%) 212 (7%) 243 (8%) 303 (10%) ○ 목표 달성여부에 따라 폐기물처리비 지원 또는 페널티 부여(반입수수료의 1.2~1.5배) ?? 자원회수시설 확충으로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 달성(’25년) ○ (신설) ’25년까지 광역자원회수시설 1개소 건립(500톤/일, 3~5개구 처리 가능) ’20년 ? ’21년 ? ’22년 ? ’23년 ? ’24년~’25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입지후보지 타당성 용역 전략환경영향평가 입지선정 및 결정고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수립 재정투자심사 설치부지 매입 기본·실시설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공사착공 시설 준공 시운전 및 본격가동 ○ (공동이용 및 시설개선)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확대 및 시설 개선 (580톤/일 추가 처리 효과) -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확대 100톤/일(~’21년) - 가연성폐기물 선별시설 설치 480톤/일(~’22년) ?? 공공 재활용선별시설 신?증설로 자원 재활용 촉진 ○ (신설) ’20년 : 서초 공공 재활용 선별장 건립(50톤/일) ’30년까지 : 공공선별장 없는 4개구(도봉, 노원, 양천, 금천) 신설 ※ 25개 모든 자치구에 최소 1개 공공선별장 확보 ○ (증설) ’20년 : 강서(50톤/일)?용산(20톤/일)?중랑(34톤/일) ’21~’24년 :성북(23톤/일)·강동(3톤/일)·은평(120톤/일)·관악(124톤/일) 재활용?새활용 활성화 ?? 서울새활용플라자 확대로 업사이클 종합 클러스터 조성(’24년) ○ 재활용 및 업사이클 스타트업 기업지원, 시민체험 복합시설로 조성 ○ 국가 업사이클 지원센터와 연계, 업사이클 사업육성 핵심 허브로 조성 ??타당성용역(’20) → 중앙투자심사(’21) → 현상설계공모(’21) → 기본·실시설계(’22) → 건축·완공(’22~’24) ?? ’25년까지 1 자치구 1 리앤업사이클플라자 조성 ○ 지역단위 재활용·새활용 기반 시설 구축 - 재사용·새활용 제품 판매, 수리·수선, 자원순환 체험 교육 공간 조성 - 서울형 리앤업사이클플라자 조성 : 5개소(’20년) → 25개소(’25년) 자치구명 대상부지 연면적 사업비 예 산 성북구 화랑로 148 1,281㎡ 41억원 일 반 강동구 동남로 930 2,308㎡ 60억원 일 반 서대문구 모래내로 369 1,479㎡ 49억원 특별교부금 송파구 마천동 27 786㎡ 12억원 특별교부금 노원구 덕능로 639 1,538㎡ 51억원 특별교부금 ?? ‘1회용품 없는 서울’ 을 위한 문화 조성 ○ ‘1회용 플라스틱 포장재 안쓰는 유통?소비문화 확산 구 분 ’21년 → ’22년 → ’30년 까지 1회용 플라스틱 없는 매장 조성(누적) 자치구별 5개소 (총 125개소) 1,000개소 전 매장 사용금지 ○ 사업자와 소비자의 생활문화 변화를 위한 지속적 시민실천운동 전개 - 1회용품 없는 행사?시장?장례식장?문화체육시설 등 자율실천협약 확대(’21~) - 우수 사업장?가정에 에코마일리지 제공(’22~), 다회용기 대여사업 지원(’21~) ○ 자원순환 컨설턴트 양성으로 친환경 시민생활문화 확산 - 매년 어르신 자원관리사 및 관심있는 서울시민 100명 선발?교육(’21~) - 다량배출사업장, 공동주택 등 찾아가는 컨설팅 실시(폐기물 감량?재활용 실천) 자원순환 산업육성 ?? 고부가가치 재활용?업사이클 산업 육성 ○ 새활용플라자·리앤업사이클플라자 활용 녹색기업 창업 및 육성(’21년~) - 제품생산 : 소재 공급, 공간 제공, 기술 및 설비 지원 - 경영지원 : 창업·경영 컨설팅, 세무·법률 지원 서비스 제공 ○ 수요자 맞춤형 강좌운영으로 청년 창업, 어르신 기술자 일자리 창출(’22년~) - 청년창업 : 마케팅, 경영, 특허출원, 세무, 비즈니스매너 등 - 어르신 기술교육 : 봉제, 공예, 사진, 3D프린팅, 드론 영상제작 등 ?? 폐기물 활용 재생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 재활용시장 활성화 ○ 서울 지역 배출 폐기물(폐비닐 등)을 재활용한 재생제품이 지역 내에서 소비되는 지역순환완결형 물질재활용 기반 마련 - 조경, 하수도, 교통 등 공공기관 발주공사에서 재생 건축자재 우선구매(’21~) - 민간에서도 소비가 활성화되도록 재생제품 종합정보사이트 구축·운영(’22~) ※ 美 환경보호국 홈페이지는 건축물, 공원, 교통 등 8개 분야에 걸쳐 900여개 재생제품 공급회사 및 제품 정보 소개하고 있음 ○ 폐기물 재활용 제품 생산 기업에 지방세 감면(’23~) -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시세 및 구세 감면 조례 개정 후 시행 ?? 자원순환 신기술 개발지원 ○ 자원순환 신기술 연구?개발비 지원 확대(’21년~) - 기존 폐기물처리업 사업자 위주에서 신기술 연구·개발 사업자 융자지원 확대 - R&D사업 및 중소·벤처기업 자금 지원 신설 ○ 자원순환 혁신 해커톤 해커톤 : 해킹(hacking)과 마라톤(marathon)의 합성어로 한정된 기간 내에 개발자, 디자이너 등으로 팀을 구성해 쉼 없이 아이디어를 도출하여 비즈니스 모델을 완성하는 행사 개최(’21년~) - 폐기물 감량 에코디자인, 재활용 극대화, 참신한 새활용 부문으로 나누어 아이디어 공모 <폐기물 새활용?업사이클, 1회용플라스틱 줄이기 관련사진> 서울새활용플라자 (전경) 리앤업사이클플라자 (조감도) 1회용 플라스틱 줄이기 (시민실천운동 발대식) 다. 과제별 로드맵 분야 추진과제 단기 중기 장기 ’20 ’21 ’22 ’23 ~ ’30 ’31 ~ ’50 생활 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자치구별 매립소각량 총량관리 강화 4%(~’20) 5%(~’21) 6%(~’22) 10%(~’25) ’18년 대비 감축량 자원회수시설 확충으로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 달성(‘25년) 공동이용확대(~’21) 선별시설 설치(~‘22) 광역신설 (~’25) 공공 재활용선별시설 신·증설로 자원 재활용 촉진 서초,강서, 용산,중랑(~’20) 성북,강동,은평,관악(’21~’24) 도봉, 노원, 양천, 금천(~’30) 재활용·새활용 문화확산 업사이클 종합 클러스터 조성 착공(’22) 완공(~’24) 운영(’24~) 리앤업사이클플라자 조성 5개소(~’20) 10개소(~’21) 15개소(~’22) 25개소(~’25) 1회용품 없는 서울’을 위한 문화 조성 1회용 플라스틱 없는 매장 조성 125개소(‘’21), 1,000개소(’‘22), 전매장(~‘’30) 자원순환 산업육성 고부가가치 재활용?업사이클 산업 육성 우수 녹색기업 육성(‘21~) 재생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시·산하기관(’21~), 판매정보사이트 운영(‘22~), 지방세 감면(’23~) 자원순환 신기술 개발지원 신기술 개발 및 자금 지원, 해커톤 개최’21~) 6 시민 협력 및 이행체계 구축 가. 주요정책 ?? 시민이 에너지절약을 주도하는 시민참여 에코플랫폼 확대 구축 ○ 에너지 소비?절약을 위한 대표적 실천사업인 에코마일리지 지속 확대 - 자전거 및 대중교통 등 인센티브 지급 분야 확대?통합 전기+수도+가스+난방 자전거 승용차마일리지 대중교통 재활용 1회용품 협업 부서 자전거정책과 교통정책과 자원순환과 ’09년~’19년 ’20년 ’21년 ’22년~ - 에너지절약 총량관리제 ⇒ 에너지피크 관리로 에코마일리지 제공(’21년~) ※ 에너지쉼표 : 전력거래소가 전력수요 감축을 요청 시 각 가정, 소형 점포 등에서 전기사용량을 줄여 1,300원/kWh의 실적정산금 보상을 받는 제도 ○ 에너지자립마을 발굴·운영을 통한 에너지절약 실천운동 확산 - 에너지자립마을(공동체 포함) 발굴 : ’19년 201개(’19년) → 300개(’22년) - 에너지자립을 위한 주민참여형 실증사업(리빙랩) 발굴 : 2개(’19년) → 8개(’22년) ? 공동주택 에너지절감 전기요금 관리 솔루션, 생활자전거 이용으로 수송부문 에너지 줄이기 - 주민참여형 에너지자립 혁신지구 조성 : 1개(’19년, 서대문구) → 4개(’22년) ?? 그린뉴딜 인력양성 및 시민교육 확대 ○ 청년시민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기업?전문가 컨설팅 및 기술협력을 통해 사업화 지원 - (대 상) 에너지자립 및 기후위기에 관심있는 대학생 등 청년층 - (사업내용) 에너지자립 및 전환을 위한 실생활 개선 프로젝트 발굴 - (추진방법) 청년층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기업·전문가 컨설팅 및 기술협력을 통해 사업화 지원 ○ 그린뉴딜 추진에 따라 늘어나는 일자리에 필요한 인력 양성(’20년~) - 태양광 창업스쿨 운영, 녹색산업지원센터 활용 인증취득 교육 및 창업정보 지원 - 서울시기술교육원에서 그린에너지 기술인력 양성(‘22년까지 850명) ○ 일반시민 및 공무원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 실시(’20년~) - 초?중?고등학교, 복지시설 등 찾아가는 기후변화교육 확대 실시 - 환경교육 종합·조정 기능을 수행할 서울환경교육센터 설치·지정 ?? 온실가스 감축 신기술 개발 및 지원 ○ 서울기술연구원에서 온실가스 감축기술 개발 및 민간중소·벤처기업 기술검증 - 온실가스 감축계획 이행 위한 과학기술 및 기술정책 관련 연구사업 발굴(’20년~) - 신기술접수소 통해 온실가스 감축기술 관련 민간 중소·벤처기업 기술검증 추진(’20년~) ○ 태양광 신기술 실증단지 조성?운영, 기술검증 및 상용화 지원 - 서울에너지공사 건물, 주차장, 도로 등 가용 부지 활용 테스트 베드 제공 ??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 타워 구축 ○ 다양한 부서에 나누어져 있는 사업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컨트롤 타워 마련 ○ 시 주요 정책에 대한 총괄 자문을 할 수 있는 메타거버넌스 구성 추진 - 기후위기 관점에서 정책자문 및 모니터링하며, 새로운 환경이슈 제기 및 선도적인 대응 협력 - 주요정책 추진시 기후위기 고려하도록 녹색서울시민위원회 등 거버넌스 조직과 협력 ○ 정책수립 단계부터 기후와 환경의 영향을 고려하는 기후예산제 도입(’22~) - ‘공공건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에 친환경 리모델링 사업비 기준 추가 - ‘서울시 예산 편성 운영기준’ 예산안 편성방향에 그린 뉴딜을 포함 ○ 시금고 선정기준에 탈석탄 등 친환경 사회책임투자 가치 반영 - 시 금고 평가기준 개정(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Ⅶ 대정부 건의 사항 및 그린 5법 개정 ?? 대정부 건의 사항 분야별 건 의 과 제 소관부처 (부서명) 건물 온실가스총량제 도입 ①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근거마련 및 총량 설정?관리 권한을 시?도지사에게도 부여 ? (필 요 성) 건물 에너지?온실가스 관리를 위한 지자체 역할 강화 필요 ? (건의사항)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한 근거마련 및 조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도 부여 - 온실가스 총량제 추진을 위한 명칭변경(에너지소비 총량 제한 ⇒ 에너지소비 및 온실가스 총량 제한) - 총량 설정?관리 권한 확대(국토교통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 ? (관련규정)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12조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② “에너지다소비사업자” 관리 강화 및 감독권한 시?도시지사로 이양 ? (필 요 성) 서울시내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 대한 서울시 역할 강화 필요 ? (건의사항)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에너지관리지도 및 에너지 손실요인에 대한 개선 명령이 가능하도록 권한 이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시??도지사) 및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다소비업자에 대한 에너지진단, 에너지관리 지도 등 정보 공유 ? (관련규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2조 및 제34조 산업통상 자원부 (에너지효율과)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의무화 등 ③ 기존건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의무화 추진 ? (필 요 성) 에너지효율등급 표시 의무대상에 기존건물에 대한 에너지성능관리 부재 ? (건의사항) 기존건물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의무화, 최저 기준 도입 및 에너지성능점검 결과에 대한 개선명령 등 사후관리 규정 도입 ? (관련규정)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12조 및 제18조, 건축물관리법 제15조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건축정책과) ④ 부동산 거래시 건축물에너지평가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건축물 에너지소비증명제 의무화 ? (필 요 성) 부동산 거래시 건축물에너지평가서 첨부 의무화로 건물 에너지효율 유도 ? (건의사항) 부동산 거래계약서에 건축물에너지평가서 첨부 의무화 및 건축물 에너지 성능정보 공개대상 확대 (3천㎡ 이상 업무시설 ⇒ 5백㎡이상 모든 건축물) ? (관련규정)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18조 및 제41조, 시행령 제13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부동산산업과) 신축건물ZEB 의무화 ⑤ ZEB 건축물 인센티브 강화(취득세?재산세 감면 세제혜택 강화 및 건축제한 완화) ? (필 요 성) ZEB 건축물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하여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 ? (건의사항) ZEB인증 건축물의 건축제한 완화비율을 최대 15% ⇒20%로 상향, 취득세 감면률 15% ⇒30% 상향, 재산세 감면률 한시 ⇒30% 신설 ? (관련규정)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15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 및 시행령 제24조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분야별 건 의 과 제 소관부처 (부서명) 친환경차 보급 가속화 ① 내연기관차 등록금지 시행 근거 마련 ○ (필 요 성) ‘50년 내연기관 자동차 퇴출을 위해 차량 사용기간(약 15년)을 고려, ’35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 신규 등록 금지 필요 ○ (건의사항) ‘35년부터「자동차관리법」제9조 개정으로 전기?수소차 이외의 자동차를 등록하려는 경우 시?도지사가 신규등록 거부 ‘35년부터「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62조 개정으로 제작차 배출허용 기준을 전기?수소차 수준으로 강화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환경부 (교통환경과) ② 내연기관차 단계별 운행제한 확대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 ○ (필 요 성) 내연기관 자동차의 상시 운행제한 확대시 과도한 재산권 침해 등 분쟁발생 소지를 없애기 위해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건의사항) 자동차배출가스 하위등급 차량에 대한 상시 운행제한 추진을 위한 대기관리권역법 관련 조문 정비 및 개정 환경부 (교통환경과) ③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을 고려한 유류세 체계 건의 ○ (필 요 성)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 교육세, 주행세 등 법령 개정 필요 ○ (건의사항) 경유에 대해 휘발유 수준에 준하는 수준으로 유류세 개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 세제과) ④ 융복합수소충전소 건립을 위한 입지제한 완화 ○ (필 요 성) 수소충전소 구축 시 대부분의 구축부지가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지 확보가 어려워 입지제한 완화 필요 ○ (건의사항)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상대보호구역 200m규정 완화 교육부 (학생건강 정책과) ⑤ 도심지역 저장식 수소충전소 건립을 위한 규제 완화 ○ (필 요 성) ‘서울지방경찰청 도로교통고시’에 의해 도심지역(시청반경 10km) 고압가스 운반탱크로리 통행이 24시간 제한되어 수소튜브트레일러도 통행 제한 ○ (건의사항) 도심권 24시간 운행제한 내용 중 수소튜브 트레일러 제외 서울지방 경찰청 (교통관리과) ⑥ 전기차 충전기 확대 설치 및 이용자 편의성 제고 ○ (필 요 성) 지방자치단체 상황에 따라 충전기 의무설치 대상을 정하는 등 법령개정 필요 ○ (건의사항)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를 주차단위구획 100개 이상에서 지방자치 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 - 완속충전시설 정의를 7킬로와트 이상 및 40킬로와트 미만인 시설로 개정 - 단속 대상 충전시설 확대 건의(의무설치 충전시설 → 공용충전시설) -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권한 시·군·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충전방해 행위 중 계속주차 단속시설에 대해 완속 충전시설도 별도 규정 건의 산업통상 자원부 (자동차 항공과) 분야별 건 의 과 제 소관부처 (부서명) 태양광 보급 확대 ①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자가소비용 태양광까지 확대 ○ (필 요 성) 자가소비용 태양광 설비에서 생산, 소비되는 에너지도 재생에너지로 전환에 기여하므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과 동일한 혜택 필요 ○ (건의사항) 자가소비용 태양광에서 생산·자가소비된 전력생산량에도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 산업통상 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 연료전지 등 신재생 에너지 이용 확대 ② 건물 비상전원으로 연료전지 인정 및 상시가동 허용 ○ (필 요 성) 연료전지를 비상발전기로 이용, 상시가동을 위한 발전사업 허용을 통해 친환경 분산전원을 확대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 (건의사항) 비상전원 범위에 신에너지인 연료전지를 포함하고, 정전시 즉각적인 예비전원 공급이 가능하도록 상시 가동상태 유지를 위한 발전사업 허용 국토교통부 (건설인력 기재과) ③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범위 개선 ○ (필 요 성) 도심지역에 적합한 태양광·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에 대한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해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범위 개선 ○ (건의사항) 태양광 발전소의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준 신설(500kW 초과) 및 주민지원 범위 축소(5→1km)로 설치 추진 지자체를 집중 지원 산업통상 자원부 (원전산업 정책과) ④ 녹색건축물 신재생에너지 가동률 이행기준 마련 ○ (필 요 성) 녹색건축물 인증 후 사후관리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 가동ㆍ유지관리 기준이 없어 형식적인 설치 가능성이 높으므로 가동률 이행 기준 마련 필요 ○ (건의사항) 녹색건축법에 따른 인증으로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받은 건물은 인증 후 신재생에너지 설비 미가동 시 강제이행금 부과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 그린 5법 개정 ○ 필요성과 시급성이 높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등을 「그린 5법」으로 정하여 중점 개정 추진 관련 법령 개정 내용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근거마련 및 총량 설정?관리 권한을 시?도지사에게도 부여 ? 기존건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의무화 추진 ? 부동산 거래시 건축물에너지평가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건축물 에너지소비증명제 의무화 ? ZEB 건축물 인센티브 강화 (취득세?재산세 감면 세제혜택 강화 및 건축제한 완화) ? 녹색건축물 신재생에너지 가동률 이행기준 마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에너지다소비사업자” 관리 강화 및 감독권한 시?도시지사로 이양 자동차 관리법 ? 내연기관차 등록금지 시행 근거 마련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내연기관차 단계별 운행제한 확대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의 전기?수소차 도입 의무화 ? 전기차 충전기 확대 설치 및 이용자 편의성 제고 Ⅷ 재정투자 및 일자리 창출 기후위기대응사업 중 단기간에 추진가능하며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사업은 그린뉴딜 사업으로 선정하여 우선적으로 정책 및 예산 집중 분야 사업명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일자리 창출 (명) 계 '20년 '21~'22년 합 계 그린 빌딩 ?노후 공공건물 그린리모델링 ?가꿈주택 및 BRP 사업 ?신축건물 ZEB 의무화 가속화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도입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 확대 그린 모빌리티 ?공공부문 전기·수소차 선도적 도입 ?전기·수소차 보급·확대 ?전기·수소차 충전기반 구축 ?CRT 네트워크 구축 ?도로공간 재편 ?따릉이 인프라 확충 그린 포레스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시숲 조성 그린 에너지 ?태양광 보급 확대 ?태양광 발전사업 공모(서울에너지공사) 그린 사이클 ?자원회수시설 확충 및 현대화 ?공공 재활용 선별시설 신·증설 ?리앤업사이클플라자 조성 ?업사이클 종합 테마파크 조성 Ⅸ 향후계획 ?? 온실가스 감축전략에 대해 세부계획 수립 : ’20. 7월 ~ ○ 건물, 수송, 숲, 에너지생산, 폐기물 등 부문별 세부계획 수립 ○ 거버넌스 기구와 협력하여 세부계획 실행력 제고방안 검토 ?? 감축 계획 및 그린뉴딜 사업 시민 대토론회 개최 및 거버넌스 의견 수렴 : ’20. 8 ~ 9월 ○ 시민의견 청취 위해 대토론회 개최하며, 녹색서울시민위원회 및 기후 행동포럼과 협력 추진 ※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 온라인으로 형식으로 시민의견 수렴 ○ 에너지정책위원회, 녹색서울시민위원회 등 기후위기 관련 거버넌스 의견 수렴 ?? 그린뉴딜 사업별 규모를 파악하여 ‘21년 본예산에 반영 : ’20. 하반기 ○ ‘20.7월 이후 부시장 연석회의 개최하여 ’21년 본예산 점검회의 실시 ○ 단기간 내에 성과를 낼 수 있는 건물분야 사업 우선 반영 ○ 도시재생, 공원, 상·하수도 등을 포함해 그린뉴딜 관련 사업 예산 편성 ?? 서울시 장기온실가스 감축 전략 세부사업계획 발표 및 C40 제출 : ’20.12월 ○ 장기 온실가스 감축전략 세부사업 발표(’20.11) ○ ‘2050 Net-Zero(넷제로) 계획’ C40에 제출(’20.12).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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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그린뉴딜 추진을 통한 2050 온실가스 감축전략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문서번호 환경정책과-10858 생산일자 2020-07-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금호 (02-2133-3524) 관리번호 D0000040475776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대기보전관련제도 > 기후변화대응 > 기후변화대응정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