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12074 결재일자 2020.7.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활용기획팀장 자원순환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천미영 반성태 정미선 권민 07/20 정수용 협 조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SR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2020. 7.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SR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SR센터)의 민간위탁기간이 ’21. 3. 31. 만료예정으로, 종합성과평가 결과 반영 및 적격자 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현 수탁기관인 ㈜에코시티서울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도시광산화 프로젝트 추진계획(시장방침 제135호, ’09.3.18.)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8조, 제12조 ?? 민간위탁 개요 ○ 위탁사무명 :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SR센터) 운영 ○ 사업목적 : 우리 시에서 발생된 폐전기·폐전자제품 등을 재활용하여 금속자원 확보 및 취약계층 등을 고용하여 안정적 일자리를 창출 ○ 시설개요 - 위 치 : 성동구 가람길 117(송정동 73-36, 차량정비센터 내) - 규 모 : 건물 810㎡, 부지 2,257.5㎡ - 처리능력 : 폐전기·폐전자제품 3,600톤/년, 폐휴대폰 70만대/년 ○ 위탁내용 :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SR센터) 운영 전반 ○ 수탁기관 : ㈜에코시티서울(위탁기간 : ’18. 4. 1. ~ ’21. 3. 31.) ○ 사업예산 : 2,813백만원(’18년 2,110백만원, ’19년 3,300백만원) ?? 민간위탁 추진경과 ○ ’17. 8월 :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SR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 ’17. 9월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통과 ○ ’17. 12. 15. : 서울특별시의회 민간위탁 동의 ○ ’18. 1~3월 : 위탁사업자 공모, 2회 유찰[(주)에코시티서울 1곳 입찰] ○ ’18. 3월 :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 ‘(주)에코시티서울’ 위탁기관 선정 ○ ’18. 3월 : 민간위탁 협약체결 Ⅱ 위탁내용 및 추진실적 ?? 주요 위탁내용 ○ SR센터의 시설운영 및 관리 ○ 폐전기·폐전자제품의 수거, 운반 및 친환경적 재활용 처리 ○ 폐전기·폐전자제품의 재활용사업 홍보 및 마케팅 등 ?? 추진실적 ○ 폐전기·폐전자제품 재활용 처리 : 9,568톤(’18년~’20년 5월말 현재 누계) (단위 : 톤, 만대) 구 분 계 ’09~’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5. 폐가전 30,985 4,527 2,303 1,990 1,861 1,939 2,507 2,822 3,468 3,795 4,094 1,679 휴대폰 190.13 86 30 25 18 10 10 3 4.5 1.9 1.6 0.13 - 25개 자치구 폐전자제품 자원순환 관리체계로 수집·운반 및 재활용처리 - 서울시 및 산하기관 불용물품 무상양여로 수집·운반 및 재활용처리 - 생산성·전문성 제고로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 ○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 : 취약계층 고용비율 71% (단위 : 명) 합계 일반 취약계층(2020. 6. 30.) 저소득 장애인 고령자 노숙인 한부모 장기실직 계 58 17 11 2 14 9 4 1 41 - 일자리창출형 사회적기업으로 취약계층 법적 고용비율 30%를 초과하는 고용실적 달성 - ’20년 6월말 기준 취약계층 고용비율 71%(’18년 말 기준 64.9%) ○ 자원순환 교육프로그램 및 홍보 : 1,615명(’18년~’20년 5월말 현재 누계) (단위 : 명)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5. 계 1,206 1,410 851 419 294 519 712 897 6 6,308 - 폐전자제품 중심의 재활용 교육 콘텐츠 기획·개발 및 운영 - 업사이클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소재공급 및 교육 연계 KOICA연계 해외방문자 서울인재개발원 해외공무원 연수 환경실천연합회 지역아동센터 서울시인재개발원 신임공무원 연수 - 환경관련 홍보행사 참여로 대시민 캠페인 실천 Ⅲ 재계약 추진계획 ?? 추진방향 ○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향후 사업운영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심의(적격자 심의위원회)를 거쳐 재계약 추진 ○ 재계약 절차와 내용의 투명성 및 타당성 확보를 위해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및 적격자 심의위원회 심의, 시의회 보고 등 사전절차 확행 ?? 재계약 내용 ○ 위탁사무명 :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SR센터) 운영 ○ 위탁 유형 : 예산지원형(시설형 위탁) ※ 우리시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시설의 운영 및 그에 수반되는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함. ○ 위탁사무 :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SR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센터의 시설운영 및 관리 - 센터의 근로자 고용 및 관리 - 폐전기·폐전자제품의 수거운반 - 수거된 폐전기·폐전자제품의 친환경적 재활용 처리 - 폐전기·폐전자제품의 새로운 수거체계 확보 및 구축 - 폐전기·폐전자제품의 친환경적 재활용사업의 홍보 및 마케팅 - 기타 재활용가능자원의 재활용 확대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그 밖에 시와 사전협의하여 위탁업체의 업무로 결정된 사항 ○ 수탁기관 : ㈜에코시티서울 ○ 위탁기간 : ’21. 4. 1. ~ ’24. 3. 31.(3년간)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 :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 예상 위탁비용(안) : <단위 : 천원> 연도별 민간위탁금 세부 내역 비고 ?? 재계약 사유 ○ ○ - 평가기간 : ’20. 2. ~ ’20. 6. - 평가기관 :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 - 평가내용 및 점수 ※ 붙임1 참조 구 분 평 가 내 용 점 수 공통사무 조직·인력운영, 재정구조·예산집행 효율성, 사회적 가치 기여, 사업계획 집행수준 개별사무 사업성과, 프로그램 및 서비스 질적수준 제고 노력, 지도점검 이행노력 사용자만족도 만족도 제고 노력 ○ ○ ?? 추진일정 재계약 추진계획 수립 (’20. 7.)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20. 8.) ? 적격자 심의위원회 (’20. 8.) ? 상임위원회 보고 (’20. 9.) ? 위?수탁 협약체결 (’21. 3.) (자원순환과) (조직담당관) (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 Ⅳ 향 후 계 획 ①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조직담당관, ’20. 8.) ○ 심의일시 : ’20. 8. 13.(목) 14:00 ※ 심의의뢰서 7. 20.까지 제출 ○ 심의내용 : 민간위탁 지속 및 재계약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대한 종합적 심의 ②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자원순환과, ’20. 8.) ○ 위원회 구성 : 6~9명 이내 위원(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 심의내용 : 수탁기관의 운영실적, 사업수행 능력, 향후 사업운영계획에 대한 적정성 심사로 수탁기관 적격성 심의 ③ 시의회 상임위원회 보고(자원순환과, ’20. 9.) ○ 민간위탁 재계약 시 상임위 보고로 의회 동의 갈음 ※ 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제2항(의회동의 및 보고) ④ 재계약 협약 체결(자원순환과, ’21. 3.) ○ 민간위탁 계약심사 및 협약서 심사(계약심사담당관, 법률지원담당관) - 계약심사와 협약서 심사 결과를 반영한 협약서 작성 및 체결 - 협약서 날인 공증 → 협약서 사본 조직담당관 제출 ⑤ 사후관리 ○ 지도?점검 실시 : 연 1회 이상(자원순환과) - 협약내용의 이행여부, 예산집행실태, 성과점검 등 위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점검 ○ 회계감사 : 수탁기관에서 매 사업연도마다 회계감사 후 감사보고서 제출 붙임 1.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 1부 2. 근거법령 1부. 끝. 붙임 1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SR센터)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 □ 평가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8조(종합성과평가) □ 평가대상 기간 : 위수탁 협약시점부터 현재까지 □ 평가기간 : 2020년 2월 ~ 6월(4개월간) □ 평가기관 :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 □ 평가분야 : 사업인프라, 사업활동, 개별사무, 시민만족도 등 □ 평가점수 :[피평가자 : ㈜에코시티서울] □ 종합평가 주요내용 ○ 근로여건 개선 및 사회적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노력으로 ‘사회적 가치 기여’ 평가지표의 우수사례가 되는 등 ‘매우 우수’ 수준으로 도출됨. - 서울형 생활임금(’19년 10,148원) 10.2% 상승분 반영하여 ’19년 인건비 136백만원을 증액하는 등 근로여건을 개선함. - 사회적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령자 및 중장년의 채용비율이 91.38%이며, 노숙자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로 노숙인 공채응시를 적극 독려함. - 폐기물 재활용 시장여건 악화라는 외부환경에 대비하여 서울시, 자치구 등 공공기관 불용품에 대한 영업을 추진하여 연간 수거량이 ’16년 대비 45.07%(2,822톤→4,094톤) 확대되고, 연간 판매량이 ’16년 대비 62.71%(2,234톤→3,635톤) 증대되는 등 성과 창출함. - ’17년 외부전문기관 컨설팅 결과, 유사기관 대비 최소 적정인원(60명)보다 적은 인원으로 매년 최대실적을 갱신 중으로 나타났으며, ’16년 기준 연간 인건비 19억3천만원 보다 약 2억원을 절감한 성과창출로 유사시설 1인 생산량 비교시 생산성이 동종생산방식의 업계 최고였음. ○ 개선 요청사항 - 해당분야 전문기관, 전문가(환경교육전문가, 교사 등 포함) 및 여러 기관과의 연계 협업으로 교육 및 활동 프로그램 지속 확대 필요 - 폐전기·폐전자제품 증가로 공간부족이 발생하고 있으며, 장기운영(10년)에 따른 시설물(건물)이 노후되어 개선 필요 붙임 2 근 거 법 령 [폐기물관리법] 제3조의2(폐기물 관리의 기본원칙) ① 사업자는 제품의 생산방식 등을 개선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스스로 재활용함으로써 폐기물의 배출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주변 환경이나 주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폐기물은 그 처리과정에서 양과 유해성(有害性)을 줄이도록 하는 등 환경보전과 국민건강보호에 적합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④ 폐기물로 인하여 환경오염을 일으킨 자는 오염된 환경을 복원할 책임을 지며, 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⑤ 국내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가능하면 국내에서 처리되어야 하고, 폐기물의 수입은 되도록 억제되어야 한다. ⑥ 폐기물은 소각, 매립 등의 처분을 하기보다는 우선적으로 재활용함으로써 자원생산성의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폐기물의 광역 관리) ①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둘 이상의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지정폐기물 공공 처리시설을 포함한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3. 문화·체육·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4. 공원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5. 시립병원, 보건·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6. 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 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7.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8. 영어마을 운영에 관한 사무 9.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8조(수탁기관 선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등을 제출하게 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적격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제7조에 따른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9조(적격자 심의위원회)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이내로 하고 심의가 끝나면 심의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변호사·공인회계사·기술사·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4.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를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5. 관계공무원 6. 그 밖에 심의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심의위원회는 사업계획서 등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재계약) ①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심의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최근 수탁기간 동안에 시장이 시행한 제16조의 지도·점검에 따른 시정요구 결과와 제18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 그 밖에 회계감사를 포함한 각종 감사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여야한다. 제18조(종합성과평가) ① 시장은 위탁사무 중 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종합성과평가 대상 사무) ①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위탁사무는 연간 사업비 5억원 이상인 사무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별도의 평가를 하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위탁사무에 대해서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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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자원순환과-12074
D0000040419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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