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사진미술관」건립부지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 추진계획

문서번호 박물관과-7802 결재일자 2020.7.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박물관사업팀장 박물관과장 김희태 최우진 07/14 이성은 협조 「서울사진미술관」건립부지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 추진계획 2020.7. 박 물 관 과 (박물관사업팀) 「서울사진미술관」건립부지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 추진계획 서울사진미술관 건립지의 굴착깊이가 10m이상 예상되어 안전성 확보를 위해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을 실시하고자 함. ?? 추진배경 ○ 바닥면적과 지하층 층고 증가로 10m이상 굴착이 예상되어 지반의 조사·예측·평가로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키는 방안 마련 필요 ※ 예상 굴착깊이 : 10.7m(=현황지반고 EL+26.85 ? 지하2층 굴착깊이 EL+16.15) ?? 관련근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3조 -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 굴착깊이가 10m 이상 20m 미만인 굴착 시 사업계획 수립 ▶ 평가서 작성 및 제출 ▶ 평가서 협의 요청 ▶ 평가서 검토 ▶ 협의내용 통보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도봉구청 지방국토관리청 도봉구청 ↕ 검토 및 현지 조사 한국시설안전공단 ?? 추진경위 ○ ’20. 3. 6. : 설계용역 계약 - 계약상대자 : 일구구공도시건축 건축사사무소 외 4개사 ○ ’20. 4. 9. : 설계용역 착수보고 - 설계자 제안 : 지하층 바닥면적 추가 확보 ○ ’20. 7. 2. : 기본계획 설계도서에 대한 건축분야 소위원회 개최 - 자문결과 : 지하층 면적과 굴착깊이 증가에 따라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필요 ?? 용역추진 ○ ○ ○ - 근 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0조 ○ 업체자격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토질·지질 분야의 특급기술자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 예산과목 : 박물관 및 미술관 활성화, 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지원, 서울사진미술관 건립, 시설비(균형발전특별회계) ?? 향후계획 ○ ○ ○ 붙 임 1. 건축분야 소위원회 결과 1부. 2. 설계내역서 1부. 3. 과업내용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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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사진미술관 건립자문 소위원회(건축분야)」개최 결과 보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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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계내역서(서울사진미술관건립공사 소규모지하안전영향평가용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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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진미술관」건립부지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시설추진단 박물관과
문서번호 박물관과-7802 생산일자 2020-07-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희태 관리번호 D0000040374419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박물관운영 > 박물관운영관리 > 박물관건립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