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교통정책과-11189 결재일자 2020.7.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미래교통전략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한시원 김슬기 윤희천 구종원 07/02 황보연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제295회 임시회「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 6. 제295회 임시회「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5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수정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20. 06. 17. : 제295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수정가결 ○ ’20. 06. 30. : 제295회 본회의 의결 ○ ’20. 06. 30. : 집행부 이송 ?? 개정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위원 : 교통위원회 이승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3) ○ 주요내용 -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안전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내용을 명시함(안 제9조) -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의 내용을 명시함(안 제10조)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9조 (안전교육 등)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및 교육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검토의견 : 수정가결 ○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이용활성화와 관련하여 현재 정부차원에서 법 제정 및 연구용역 추진 중임 ※ (국토교통부) ‘개인형 이동수단 활성화 및 안전에 관한 연구’ 용역 추진 (산업통상자원부)「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가칭)」’21년 제정 계획 ○ 안 제10조의 재정지원 내용은 구체적인 교육대상, 교육주체, 교육방법 등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임의규정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개 정 안 수 정 안 제9조 (안전교육 등)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및 교육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안전교육 등) ------------------------------------------------------------------------------------------------------------------------------------------------. --------------------------------------------------- ------------------------------------------------------- ---------------------------------------------- -------------------------------------------- ----------------------------------------------------------------------- --------------------------------------------------------------------------------------------. 제10조(재정지원 등) ① ---------------------------------------------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향후계획(안) ○ ’20. 07. 03.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0. 07. 10.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 07. 16. :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 임 :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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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
문서번호 교통정책과-11189 생산일자 2020-07-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시원 (02)2133-2289) 관리번호 D000004030021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