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활지원과-8356 결재일자 2020.7.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정책팀장 자활지원과장 복지기획관 이경현 신종철 강재신 07/01 정진우 협 조 예산담당관 김태명 자활지원팀장 이영상 자활시설팀장 이정자 2020년 하반기 노숙인 일자리 지원사업 운용 방안 변경 2020. 6.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2020년 하반기 노숙인 일자리 지원사업 운용 방안 변경 ’20년 노숙인 일자리 지원사업의 예산 감액 편성에 따라 노숙인 공공일자리 하반기 운용 방안을 마련하였으나, 예산 확보 등으로 이를 변경코자 함 1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고용지원) ? 2020년 노숙인 일자리 지원사업 추진계획(자활지원과-2920호, 2020.2.27.) ? 2020년 노숙인 일자리 지원사업 하반기 예산운용 방안 검토(자활지원과-7260호, 2020. 6. 3.) ?? 노숙인 공공일자리 사업 개요 ? 지원대상 : 노숙인 시설 이용?입소자, 주거지원 대상자, 쪽방주민 등 - 대상시설 : 총 40개소(노숙인시설 35개소, 쪽방상담소 5개소) ? 지원인원 : 총 782명(반일제 644, 전일제 138) ※ 노숙인 일자리 근로현황(5월말 현재) : 1,662명 (단위 : 개) 구분 계 공공일자리 민 간 일자리 공 동 작업장 소 계 반일제 전일제 ’20년 목표 2,369 790 650 140 1,185 394 ’20.5월 실적 1,662 782 644 138 653 227 ? 사업내용 공동 작업장 근로 미약자의 일하는 습관을 배양하여 단계적으로 더 나은 일자리로 연계 ? 사업내용 : 쇼핑백, 전기제품 조립, 양말인형 등 소품 제작 공공일자리 전일제 일자리 : 185만원 내외 / 1일 8시간, 주휴?월차 포함 월 27일 내외 근무 ? 급여산출 : ’20년도 최저시급 8,590원 × 일8시간 × 근무일수 반일제 일자리 : 80만원 내외 / 1일 5시간, 주휴?월차 포함 월 15~19일 내외 근무 ? 급여산출 : ’20년도 최저시급 8,590원 × 일5시간 × 근무일수 민간일자리 지속가능한 맞춤형 민간일자리 제공으로 자립 기회 제공 ? 서울시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으로 민간일자리 발굴 · 연계, 적응지원 ? 공공일자리 참여자 대상으로 양질의 민간일자리 전환 유도(‘19년 131명) ? 소요예산 : 9,686백만원(본예산 9,406, 추경 280) ※ 시비 100% 2 추진배경 및 경위 < 하반기 노숙인 일자리사업 조정안 주요내용 > ? 특별자활(반일제) 근로조건 변경 : 근로 인원 변동 없는 대신 일 근로시간 1시간 감소 ※ 월급여 16~19만원 감소 구분 현행 조정안 비고 근로시간 일 5시간 일 4시간 ?일 1시간 근로일수 월 15~19일 (주휴?월차수당 포함) 월 14~18일 (60시간 이상 근로시 주휴 포함) ?월 1일 평균임금 월 64~81만원 내외 월 48~62만원 내외 ?월 16~19만원 평균인원 월 645명 월 645명 인원 변동 없음 ? 월차수당의 유급휴가 전환 : 전월 만근 시 월차수당(42,950원)을 익월 1일 유급휴가로 전환 3 하반기 노숙인 일자리사업 운영방안 < 추진방향 > ? 추경 예산 확보 및 코로나19 등에 따른 민간일자리 위축에 따라 노숙인 공공일자리의 근로조건을 현행(’20. 상반기) 수준으로 유지 ? 부족한 재원은 불용예상 예산 및 추경 등을 통해 최대한 확보 노력 ?? 하반기 운영방안(안) ? 노숙인 일자리의 근로시간, 임금 등을 현행(상반기) 수준으로 유지 반일제 일자리 - 일 근로시간을 1시간 단축안에서 현행 유지(일 5시간) - 월 근로일수는 월 1일 단축안에서 현행 유지(월 12~15일) - 평균임금은 월 16~19만원 감소안에서 현행 수준 유지 (생활시설 월 601,300원, 이용시설 월 773,100원) ※ 월차수당(42,950원)은 별도 구분 현행 조정안 비고 수정안 일 근로시간 5시간 4시간 ?1시간 현행과 같음 월 근로일수 12~15일 14~15일 증 0~2일 현행과 같음 주휴 3일 2~3일 ? 3~4일 현행과 같음 월차 1일 0~1일 ? 0~4일 현행과 같음 월 평균임금 64~81만원 내외 48~62만원 내외 ?16~19만원 현행과 같음 월 평균인원 월 644명 월 644명 인원 변동 없음 월 652명(증 8) 전일제 일자리 - 일 근로시간, 월 근로일수 등 현행 유지 ? 월차수당은 전월 개근 시 익월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되,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당으로 지급 가능 - 당초 조정안은 전월 만근 시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던 월차수당(42,950원)을 익월 1일의 유급휴가로 전환코자 하였으나, -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당(42,950원)으로 별도 지급 가능토록 함 ?? 문제점 및 대책 ? 하반기 근로조건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예산 부족으로 추가 예산 확보 필요 - 하반기 노숙인 일자리사업 총 소요예산은 5,095백만원이나, - 추경(280백만원)을 포함한 가용예산은 4,490백만원으로 - 추가 확보가 필요한 예산은 총 605백만원으로 예상 ※ 하반기 노숙인 일자리 예산 전망 (단위 : 천원) 구분 2020년 본예산 (A) 추경예산 (B) 최종예산 (C=A+B) 상반기 집행액 (D) 하반기 가용예산 (E=C-D) 하반기 소요예산 (H) 과부족 (E-H) 계 공공일자리 지원 민간일자리 (공동작업장포함) 예산액 9,401,063 280,000 9,681,063 5,191,073 4,489,992 5,095,037 4,999,555 95,482 605,045 4 예산 확보계획(안) ?? 추가 확보 예산(안) : 총 605,045천원 ?? 추가 확보 방안 ? 금년 노숙인 관련 사업비 중 불용 예상액(385,610천원)을 활용 향후 추경시 감편성 후 노숙인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편성 불용 예상액 385,610천원 -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노숙인 프로그램 운영비(시비) 43,610천원 - 코로나19로 개최가 어려운 노숙인 국제컨퍼런스 예산 50,000천원 - 노숙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시비) 불용 예상액 100,000천원 - 코로나19로 개최가 어려운 종사자 워크숍 및 체육대회 72,000천원 - 코로나19로 개최가 어려운 노숙인 국제컨퍼런스 예산 120,000천원 ? 불용 예상액 활용 외 부족분 219,435천원은 추경 시 별도 확보 추진 ※ 하반기 노숙인 일자리 사업 실적에 따라 부족분 산출액 변동될 수 있음 < 자활지원과 예산 확보 가능액 검토 > (단위 : 천원) 세부사업 예산과목 예산액 전용 예산현액 불용예상액 불용사유 예산 확보방법 예산 추가확보 가능액 385,610 노숙인 프로그램 운영 (100-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69,000 69,000 43,610 변경내시에 따른 매칭시비 불용액 추경시 예산 삭감 후 편성 (100-201-03) 행사운영비 50,000 105,000 155,000 50,000 국제컨퍼런스 행사 취소 (컨퍼런스 당초예산) 추경시 예산 삭감 후 편성 (100-201-03) 행사운영비 50,000 105,000 155,000 105,000 국제컨퍼런스 행사 취소 (노숙인의료지원 변경예산) 추경시 예산 삭감 후 편성 (100-201-01) 사무관리비 9,500 15,000 24,500 15,000 국제컨퍼런스 행사 취소 (노숙인의료지원 변경예산) 추경시 예산 삭감 후 편성 노숙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시비) (100-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371,540 371,540 100,000 기능보강비 집행잔액 추경시 예산 삭감 후 편성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 (100-201-03) 행사운영비 72,000 72,000 72,000 종사자 워크숍 및 체육대회 취소 추경시 예산 삭감 후 편성 4 행 정 사 항 ? 하반기 운용계획에 따라 3분기 공공일자리 사업 인력 배정 등 시행 - 3분기 공공일자리 사업부터 적용 : 2020. 7. 1. ? 미확보 예산은 불용예상 예산 및 예산담당관 협조 하에 추경시 확보 추진
21955152
20210928033336
본청
자활지원과-8356
D000004029255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