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부설주차장 특례 적용 관련 답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도봉구청장(교통지도과장) (경유) 제목 부설주차장 특례 적용 관련 답변 1. 도봉구 교통지도과-18681(2020.6.17.)호와 관련입니다. 2. 부설주차장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3.「주차장법 시행규칙」제11조(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는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서 해당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택의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주차장법 시행규칙」제11조제5항은 ‘부설주차장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구체적으로 개별 건축물의 인허가와 관련된 사항은 당해 허가권자에 있으니 적절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대홍 주차계획팀장 최광운 주차계획과장 06/19 박병성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7697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353 /전송 02-2133-1051 / kdhhappy@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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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특례 적용 관련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주차계획과
문서번호 주차계획과-7697 생산일자 2020-06-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대홍 (02-2133-2353) 관리번호 D0000040205263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주정차관리 > 주차환경개선 > 주차정책수립및주차질서확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