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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문서번호 자활지원과-7550 결재일자 2020.6.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정책팀장 자활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이진산 신종철 강재신 정진우 06/10 강병호 협 조 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2020. 6.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제5호 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위탁기간 만료가 예정된(’20.12.31.) “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의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적격심사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및 경과 ??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설치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시설의 설치) 제1항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노숙인시설의 설치·운영 등) 제1항 ??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및 제12조(재계약) ○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및 관리지침 개정계획 (복지정책과-11752, ’19.12.13.) ?? 추진경과 ○ ’98. 9. 15. 노숙자다시서기지원센터 설립(중구 봉래동) ○ ’05. 2. 5. 시설이전(용산구 갈월동), 다시서기상담보호센터로 개소(’05.3.1.) ○ ’12. 6. 14.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노숙인 종합지원센터로 전환 ○ ’12. 6. 21.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 - 위탁기간 : ’13.1.1. ~ ’15.12.31.[3년간, (재)대한성공회유지재단) 재계약] ○ ’16. 1. 1. 현 법인과 위탁협약 체결(재위탁) - 위탁기간 : ’16.1.1. ~ ’20.12.31.[5년간, (재)대한성공회유지재단 공모선정] Ⅱ 추진방향 ??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재계약 적격심의 ○ 위탁기간 동안의 지도·점검내용, 사회복지시설평가 결과 등을 종합 검토하여 재계약 여부 결정 ○ 기존 수탁법인의 공신력 및 시설운영 능력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개모집을 통한 재위탁 추진 【재계약 불가 기준】 ?위탁기간 중 지도·감독 또는 외부감사에 적발되어 보조금 횡령 등으로 인한 환수 2회 이상 또는 시설장 교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반드시 공개모집을 통해 재위탁 추진 ?위탁기간 중 법인 및 시설종사자가 인권, 성범죄, 보조금 횡령 등 주요 비위로 행정처분 또는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공개모집을 통해 재위탁 추진 Ⅲ 세부 추진개요 ?? 시설 위탁현황 ○ 시설 개요 - 시 설 명 : 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시설장 허용구) - 수탁기관 : (재)대한성공회유지재단(대표 유낙준) - 위탁기간 : ’16. 1. 1. ~ ’20. 12. 31. ※ ’15. 하반기 재위탁공모 선정 ○ 시설물 현황 시 설 명 소재지 대지 (㎡) 연면적 (㎡) 비고 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용산구 92길 6(갈월동) 491.62 1,300 철골조 서울역희망지원센터 중구 통일로 15(서울역광장) 495 495 가설건축물 서울역 응급대피소 중구 남대문로5가 9-2(지하도) 250 250 가설건축물 서울역 무료진료소 중구 통일로 21 서울역전우체국 2층~3층 164.97 327.94 임차건물 ?? 위탁내용 ○ 위탁기간 : 2021.1.1.~ 2025.12.31.(5년) ○ 위탁사무 -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운영(일시보호시설 포함) - 거리노숙인 상담 및 목욕, 세탁, 이·미용 등 기초 편의서비스 제공 - 거리상담 활동 및 응급구호 사업, 주거 및 일자리 연계 - 노숙인 무료 부속의원 운영 및 의료지원 - 위탁시설의 재산 관리, 노숙인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등 ○ 수탁기관 선정방법 : 현 운영기관 재계약 적격여부 심의 ○ 수탁기관 선정절차 재계약 계획수립 수탁법인 운영신청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 상임위 보고 계약심사/협약서심사 협약체결 및 공증 수탁기관 선정결과 게시 자활지원과 현 수탁법인 자활지원과 제296회 계약심사과/ 법률지원담당관 자활지원과 자활지원과 ’20. 6월 ’20. 6월 ’20. 7월 ’20. 9월 ’20. 11~12월 ’20. 12월 ’20. 12월 ※ 심의결과 부적격(70점미만, 공신력, 시설운영 능력이 최소 충족기준 미달)시 신규 위탁체 공개모집 추진하고, 기존 수탁자는 금번 회차에는 위탁에 참여할 수 없음을 공고문에 명시 Ⅳ 재계약 심사계획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심의위원회 구성 별도 계획수립 추진 ○ 구 성 : 복지전문가, 시의원, 관계공무원, 회계 전문가 등 6명 이상 최대 9명 이내 - 복지전문가 : 사회복지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시장이 인정한 자 (복지관련 교수·연구원, 복지시설 운영자 등) - 공 익 단 체 :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 시 의 원 :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시의원 - 법률 관련 전문가 : 변호사, 공인회계사, 노무사 등 전문가 - 관계공무원 : 복지정책실 소속 팀장(5급 이상) ※ 신청법인과 특수한 관계인 자(이사·감사·법인대표와 관계인, 시설 운영위원회 및 시설 자문위원 등)는 제척대상으로 위촉시 특수관계부존재확인서 제출 의무화 ○ 운영원칙 - 위원장은 시장이 임명(위촉)하고 심의 이후 해산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심의방법 : 사전 서류심사(1차) → 면접 및 현장심사(2차) - 사전 서류심사(1차) : 현장심사 전 수탁신청서를 심의위원에게 발송하여 세부 내용 위원 개별심사 · 전회 수탁시 제시한 운영 및 사업계획 성과수준, 향후 운영계획 검토 · 이용 만족도 조사, 사회복지시설 평가, 감사 및 지도점검 결과, 회계검사 결과 등 반영 - 면접 및 현장심사(2차) · 서류심사를 토대로 해당 시설을 방문하여 분야별 심사 ·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한 사업설명(PPT) 후 법인대표 및 시설장 질의응답 ※ 정량지표는 주관부서(자활지원과)에서 일괄 점수 부여후 심의 위원들에게 평가지표 배부 예정 ○ 심의기준 :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및 관리지침」중 재계약 선정심사 기준 적용 대항목 평가항목 배점 공신력 (40점) 1. 이사회 구성·운영 수준의 사회복지 시설 운영 적합성 10 2. 법인대표 및 시설장의 시설운영 의지, 전문성 10 3. 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및 시설평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노력 10 4. 법인 사업 수행 역량 수준 10 재정능력 (20점) 1. 법인의 전입금 약정액 이행 수준 5 2. 법인의 재정부담계획 및 재정의 안정성 5 3. 법인 및 시설의 회계투명성 10 사업능력 (40점) 1. 전회 수탁운영 기간 동안의 조직 운영 성과 10 2. 전회 수탁운영 기간 동안의 사업 성과 10 3. 이용자 관리 10 4. 복지시설 운영계획 10 가산점(7점)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운영 법인 인증제 인증 여부 7 - 평가점수 70점 이상 : 현 운영법인에 대해 재계약 “적격” 처리 - 평가점수 70점 미만 :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부적격” 처리 - 단, 최소 충족기준 미달시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부적격” 처리 ⇒ 심사결과 신청법인이 부적격으로 결정될 경우 재위탁 절차에 따라 수탁기관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 선정 【 최소충족기준(Minimum) 예시】 ○ 신청법인의 공신력 상실 - 최근 10년 내에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 위반으로 법인 대표이사 등 임원이 처벌(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 행정관청의 해임명령)을 받은 법인으로 시설 위탁시 공신력 확보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법인 및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을 받은 법인(보조금 횡령, 인권침해, 성폭력 등)으로 시정조치가 미비하거나, 관련사항에 대한 민?형사상의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 신청법인의 관리능력 부족 - 법인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 법인의 재정능력 등(기본재산?운영자금 등)이 취약하여 시설운영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진행순서 ① 사전 안내 및 위원소개 ……………………… 간사(자활정책팀장) ② 안건 상정 …………………………………………………… 위원장 ③ 사업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 …………………… 운영법인, 위원회 ④ 안건 심의 ……………………………………………………… 위원회 ⑤ 안건 의결 및 서명 …………………………………………… 위원회 ⑥ 위원회 종료 …………………………………………………… 위원장 ?? 시의회 보고 : 보건복지위원회 재계약 사항 보고 ?? 비용심사(계약심사과) 및 협약서 심사(법률지원담당관) ○ 심사내용 - 민간위탁 비용 심사(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의 적정 여부 - 표준협약서 작성 적정성 검토 ○ 심사시기 : 수탁기관과 협약체결 전 Ⅳ 행정사항 ?? 소요예산 : ○ 회의 및 심사수당 지급 구 분 세부 내역 금액(천원) ※ 공무원은 사전검토 및 심의수당 미지급, 서울시의원은 사전검토 수당만 지급 ○ 예산과목 :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 자활지원, 거리노숙인 보호, 사무관리비 ?? 추진일정 붙임 1. 운영신청서(서식1, 서약서 포함) 1부. 2.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의뢰서(재계약) 1부. 3.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및 관리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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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위탁운영신청서(서약서 포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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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의뢰서(재계약).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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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기준 및 관리 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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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7550 생산일자 2020-06-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진산 (2133-7484) 관리번호 D0000040143365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지원 > 노숙인시설운영 > 노숙인복지시설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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