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우리은행 중소기업지원부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 원금 상환유예 결정 통보 및 협조 요청 1. 서울시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은행에 감사드립니다. 2.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에 대한 원금 상환유예를 아래와 같이 시행코자 하오니 유예 가능 여부 심사검토 후 심사통과 업체에 대해 원금 상환유예를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대출) 2020. 12. 31일까지 상환기한이 도래하는 대출 나. (지원대상) 코로나19 직·간접적 피해 발생 업체 중 원리금 연체, 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 - 단, 신청일 기준 모든 금융회사의 연체 해소 시 지원 가능 다. (지원내용) 2020년 2~4분기 상환의무 원금 상환유예(이자는 정상 납부) - 보증보험증권의 보증기한 연장 필요할 수 있음. 라. (유예기간) 상환기한으로부터 최장 12개월 유예 가능 - 유예기간 내 대출만기 先도래할 경우 대출만기에 상환(만기연장은 불가) 마. (신청기간) 2020. 6. 10.(수) ~ 2020. 11. 30.(월) ※ 영업점에서는 상환유예 신청건 접수 즉시 우리은행 본부 ‘중소기업지원부’로 통지 바람. 바. (신청방법) 신청서(붙임) 작성 후 거래하는 우리은행 영업점 방문·상담 사. (지원절차) [자원순환과] 안내문, 신청서 대상업체 개별 송부(이메일) → [업체] 신청서 작성, 은행 제출 → [은행] 신청서 접수, 심사검토 후 심사결과 통보(시, 업체) 및 사후관리 ※ 은행 심사검토 결과에 따라 상환유예 불가능할 수 있음. 아. 그 외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금융위원회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2020.3.31.) 준용 붙임 : 관련 방침서 1부(신청서 포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혜원 재활용사업팀장 이소연 자원순환과장 전결 06/08 김윤수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987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87 /전송 02-2133-1026 / / 부분공개(6)
21954769
20210928033336
본청
자원순환과-9872
D0000040119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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