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 원금 상환유예 신청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 원금 상환유예 대상업체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 원금 상환유예 신청 안내 1. 자원재활용을 통한 환경보호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는 귀 사에 감사드립니다. 2.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 관련, 2020년 2~4분기 상환의무 원금에 대한 상환유예를 아래와 같이 진행하오니, 대상업체에서는 신청서(붙임1) 작성 후 대출받은 우리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은행심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대출) 2020. 12. 31일까지 상환기한이 도래하는 대출 나. (지원대상) 코로나19 직·간접적 피해 발생 업체 중 원리금 연체, 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 - 단, 신청일 기준 모든 금융회사의 연체 해소 시 지원 가능 다. (지원내용) 2020년 2~4분기 상환의무 원금 상환유예(이자는 정상 납부) - 보증보험증권의 보증기한 연장 필요할 수 있음. 라. (유예기간) 상환기한으로부터 최장 12개월 유예 가능 - 최장기간 유예 예시 : (2020.2분기분) 2020.6월말 → 2021.6월말 상환 - 유예기간 내에서 업체가 원하는 기간만큼만 유예 가능 - 유예기간 내 대출만기 先도래할 경우 대출만기에 상환(만기연장은 불가) 마. (신청기간) 2020. 6. 10.(수) ~ 2020. 11. 30.(월) ※ 영업점에서는 상환유예 신청건 접수 즉시 우리은행 본부 ‘중소기업지원부’로 통지 바람. 바. (신청방법) 신청서(붙임1) 작성 후 거래하는 우리은행 영업점 방문·상담 사. (지원절차) [자원순환과] 안내문, 신청서 대상업체 개별 송부(이메일) → [업체] 신청서 작성, 은행 제출 → [은행] 신청서 접수, 심사검토 후 심사결과 통보(시, 업체) 및 사후관리 ※ 은행 심사검토 결과에 따라 상환유예 불가능할 수 있음. 아. 그 외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금융위원회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2020.3.31.) 준용 붙임 : 1. 상환유예 신청서 1부. 2. 원금 상환예정 업체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혜원 재활용사업팀장 이소연 자원순환과장 전결 06/08 김윤수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987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87 /전송 02-2133-1026 /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6.75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1) 상환유예 신청서.hwpx

    비공개 문서

  • (붙임2)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원금 상환예정 업체 현황.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 원금 상환유예 신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9873 생산일자 2020-06-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혜원 (02-2133-3687) 관리번호 D0000040119940
분류정보 환경 > 재활용 > 재활용관련관리일반 > 자원재활용추진 > 재활용사업자육성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