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활지원과-7370 결재일자 2020.6.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정책팀장 자활지원과장 이진산 신종철 06/05 강재신 협조 서울시-한국철도공사-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노숙인 일자리창출 업무협약식 추진계획 2020. 6.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서울시-한국철도공사-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노숙인 자활사업 업무협약 추진계획 서울역일대 거리노숙인의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해 한국철도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서울역 일대 거리노숙인 자립을 위해 일자리지원 강화 ○ 임시주거지원사업과 연계, 사업 참여자에게 임시주거를 제공하고, 집중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참여기간 종료 후 민간 취업 유도 ?? 추진경과 ○ ’12. 3월, 코레일 서울역 노숙인 청소사업단 개시 ○ ’18. 10월, 노숙인 청소사업단 사업 청량리역으로 사업 확대 ○ ’19. 4월, 노숙인 청소사업단 사업 영등포역 추가 ◆ ’20년 코레일 노숙인 청소사업단 운영 개요 ○ 지원대상 : 서울역 등 노숙인 밀집지역 거리노숙인 ○ 지원내용 : 코레일 자활근로 참여(6개월, 월 77만원), 서울시 임시주거 제공 및 사례관리(노숙인종합지원센터 등) ※ 근로조건 : 3시간 20일(월 60시간), 식대 80천원 포함 월 77만원 지급 ○ 운영규모 : 45명(서울역 25명, 청량리 5명, 영등포 15명) ○ 지원예산(코레일) : 208,055천원(’20년 기준) ?? 협약개요 ○ 체결일시 : ’20. 6. 5.(금) 15:00 ○ 장 소 : 코레일 서울역 4층 별실 ※ 행사 당일 14:45 서울역 도착, 3층 접견실 차담 후 15시 행사장 이동 ○ 대 상 : 한국철도공사,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 참석 : 서울시 복지기획관, 코레일 서울역장,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장 등 ○ 주요내용 : 서울역 노숙인 자활근로 지원 ○ 협약기간 : ’20. 6. 1. ~ ’20. 12. 31.(연단위 갱신) 붙임1 협약서(안) 2020년 노숙인 일자리 창출 협력사업 업무협약(안) 서울특별시,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이하 “협약체결 기관”)는 노숙인 일자리 창출 협력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협약체결 기관”이 노숙인 일자리 창출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유기적인 업무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공동으로 노력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사항) “협약체결 기관”은 노숙인 일자리 창출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상호 협력한다. 1. 노숙인 자활을 위하여 일자리 제공사업 협력모델 구축 및 선순환 구조 확대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2. 노숙인에게 철도역 광장 환경미화 등 일자리와 성장활동을 제공하여 근로의욕 고취, 자립할 수 있는 계기 마련 제3조(기관별 역할) “협약체결 기관”은 본 협약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역할을 분담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적극 이행한다. 제4조(협약기간) 본 협약은 “협약체결 기관”이 이 협약서에 서명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사업의 이행을 완료한 때 효력은 종결된다. 다만, 협력할 사항이 남아 있는 경우 본 협약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실무협의체) “협약체결 기관”은 필요시 본 협약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별도의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협약기관간 책임) ① 각 기관이 동 사업과 관련하여 상대 기관 및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해당 기관에서 책임진다. ② 해당 기관의 사유로 부당, 부정한 업무행위가 발생한 경우 사업 중단 등 불이익 처분과 관련하여 상대 기관에게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7조(비밀유지) “협약 체결기관”은 각자의 비밀보호 방침을 존중하며 상호 취득한 비밀에 대하여는 상대방의 승낙 없이 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8조(협의조정) 본 협약서의 해석 상 이의가 있거나, 협약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약체결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9조(기타) 본 협약체결 후 각 기관의 명칭, 대표자의 변경 등 주요한 변동사항이 발생하여도 본 협약에 따른 협력사항은 유지된다. 이 협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3부를 작성하여 서명한 후 “협약체결 기관”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0년 6월 5일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기획관 정진우 _____________________ “한국철도공사”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서울역 서울역장 이 규 영 _____________________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92길 6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센터장 허 용 구 _____________________
21954760
20210928033336
본청
자활지원과-7370
D0000040107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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