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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활용업계 코로나19 경영난 극복을 위한 -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 원금 상환유예 계획

문서번호 자원순환과-9615 결재일자 2020.6.3. 공개여부 부분공개(5,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활용사업팀장 자원순환과장 대기기획관 김혜원 이소연 김윤수 06/03 권민 - 재활용업계 코로나19 경영난 극복을 위한 -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 원금 상환유예 계획 2020. 6.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업체명, 채권잔액 등 개인에 관한 사항 - 재활용업계 코로나19 경영난 극복을 위한 -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 원금 상환유예 계획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영난을 겪는 재활용업계의 위기극복을 위해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 상환 중인 업체 대상 원금 상환유예 추진 ?? 추진배경 ○ 재활용업계는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유가하락 등으로 재생원료의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매출하락 등 경영난을 겪고 있음. ○ 이에 시는 업계가 어려운 상황을 원활히 극복할 수 있도록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에 대한 원금 상환유예를 추진코자 함. ?? 추진근거 ○ 금융위원회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20.4.1.) - ’20.4월부터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은 금융회사에 대출 원리금 상환유예 등 신청 가능(단, 정책자금은 자금지원기관 동의 필요) ○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 법률자문의뢰 결과(’20.5.13.) ?? 융자현황(원금) ○ 총 채권잔액 : ○ 상환예정(’20년 2분기~4분기) : 총 - 붙임1 (단위 : 천원) 구분 합계  2020년  2분기 3분기 4분기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시설자금 운전자금 ※ 원금 상환방식 : 분기별 균등분할상환(3, 6, 9, 12월 말일) ?? 세부 추진계획 ○ (준용규정) - 금융위원회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20.4.1.) - 서울시 환경정책과 기후변화기금 융자지원사업 상환유예 계획(’20.6.1.) ○ (적용대출) ’20.12.31일까지 상환기한이 도래하는 대출 ○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업체 중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 - 신청일 기준 모든 금융회사의 연체 해소 시 지원 가능 ○ (지원내용) ’20년 2~4분기 상환의무 원금 상환유예(이자는 정상 납부) - 유예된 원금은 업체 선택에 따라 유예기간 종료 후 일시 또는 분할상환 ※ 단, 금융회사의 전산시스템 상황 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선택이 제한될 수 있음. - 보증보험증권의 보증기한 연장 필요할 수 있음. ○ (유예기간) 상환기한으로부터 최장 12개월 유예 가능 - 최장기간 유예 시 상환일정 : (’20.2분기분) ’20.6월 → ’21.6월 상환, (’20.3분기분) ’20.9월 → ’21.9월 상환, (’20.4분기분) ’20.12월 → ’21.12월 상환 - 유예기간 내에서 업체가 원하는 기간만큼만 유예 가능 - 유예기간 내 대출만기 先도래할 경우 대출만기에 상환(만기연장은 불가) ○ (신청기간) ’20. 6. 8. ~ 11. 30. - 은행심사 기간 고려, 유예코자 하는 원금 상환일 기준 3~4주 전 은행 방문 ○ (신청방법) 신청서(붙임2) 작성 후 거래하는 우리은행 영업점 방문·상담 ○ (지원절차) - [자원순환과] 안내문, 신청서 업체 개별 송부(메일) → [업체] 신청서 작성, 은행 제출 → [은행] 신청서 접수 및 심사검토 후 심사결과 통보(시, 업체) 상환유예 방침수립 ? 기후변화기금운용심의회 ? 안내문, 신청서 송부 ? 신청서 접수 및 심사검토 ? 심사결과통보 ? 사후관리 자원순환과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업체 우리은행 우리은행→ 자원순환과, 업체 우리은행 ※ 은행 심사검토 결과에 따라 상환유예 불가능할 수 있음. ?? 기후변화기금 운용에 미치는 영향 ○ ’20년 민간융자금 원리금 회수수입 (단위 : 백만원) 구분 ’20년 계획 (A) ’20.1분기 수납액 (B) ’20년 잔여 수입 (A-B) 원금회수 이자 계 원금회수 이자 계 원금회수 이자 계 ?? 향후일정 ○ 기후변화기금운용심의회 안건 상정 : ’20. 6. 4.(목) ○ 은행 통보 및 업체 개별 안내 : ’20. 6. 5.(금) ○ 신청 접수 시작 : ’20. 6. 8.(월) 붙임 : 1. 상환예정 업체 현황 1부. 2. 상환유예 신청서 1부. 끝. 붙임1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원금 상환예정 업체 현황 ○ ’20.2분기 상환예정 : (단위 : 원) 건수 융자실행일 자금용도 업 체 명 대여금액 금회상환액 ○ ’20.3분기 상환예정 : (단위 : 원) 건수 융자실행일 자금용도 업 체 명 대여금액 금회상환액 ○ ’20.4분기 상환예정 : (단위 : 원) 건수 융자실행일 자금용도 업 체 명 대여금액 금회상환액 붙임2 서울시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원금 상환유예 신청서 1. 신청 기업 기 업 체 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사업장주소 2. 융자내용 대출은행 융자통지번호 대출일자 대출금액 계좌번호 대출잔액 3. 상환유예 요청내역 구 분 상환예정일 상환금액(원금) 유예 후 상환일 1 2 3 4 5 6 ’20. 12. 31.까지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원금에 대해서만 상환유예 가능합니다. 4. 대출취급기관 확인 대출취급기관 은행 지점장 (인) 담당자 전화번호 □ 동사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기업임을 확인합니다. □ 본 상환유예는 원금을 대상으로 기존 대출기한 내에서 운용되는 것을 확인하며, 상기 기재 내용으로 상환유예를 신청합니다. 서울특별시시장 귀하 2020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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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9615 생산일자 2020-06-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혜원 (02-2133-3687) 관리번호 D000004009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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