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갈등조정담당관-4847 결재일자 2020.6.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갈등조정팀장 갈등조정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김정은 윤병수 홍수정 06/02 정선애 협 조 제2차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결과 보고 (서면 심의) 2020. 6. 서울혁신기획관 (갈등조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20년 제2차 갈등관리심의위위원회(서면심의) 결과 보고 2020년도 제2차 갈등관리심의위원회(서면심의) 개최에 따른 결과 보고 드림 1. 심의회 개요 ?? 심의기간 : 2020. 5. 27.(수) ~ 5. 29.(금) ?? 안 건 : 2건 ① 심의 안건 - 갈등영향분석 실시 여부 새롭게 추진하는 서울시 을 중심으로, 시민참여 요구가 늘어나는 사회변화 속에서 다양한 갈등해결 사례와 사업추진과정에서 예상되는 지역 사회의 실익, 쟁점 등의 분석을 통해, 갈등예방을 위한 체계적이며 효과적 대응?관리 방법 등을 마련하기 위한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고자 함 ○용역기간 : 2020년 6 ∼ 9월(착수일로부터 3개월) ② 자문 안건 - 설문내용 검토 및 의견제시 관련 갈등관리 방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조사대상: 만18세 이상 서울시민 ○ 조사방법: 온라인조사(웹 서베이 방식) ○ 표본설계: 지역?성?연령 기준 인구 구성비를 고려한 할당표집 ○ 조사규모: 1,000명(표준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p)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개인 e-mail 활용 <붙임2> 심의·자문 의견서, 심의·자문 자료 송부 및 회신 ?? 참석대상 :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15명 2. 심의 결과 ① 서울시 갈등영향분석 실시 여부 ?? 의결 결과 : 승인 ○ 재적 위원 : 15명 ○ 심의결과제출 : 11명 (73.3%) ○ 의결결과 : 승인 11명 의결조건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개회,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 주요 의견 ○ 효과적인 사전적 갈등예방을 위해서라도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갈등영향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서울시 관련 갈등영향분석을 통해 과정의 공정성?투명성?수용성 제고와, 주민과 기초단체와의 신뢰 형성 방안 모색 등 갈등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과정부터 선제적 대응 마련 및 사업추진과정에서의 적극적인 갈등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갈등영향분석 추진이 필요 ○ 갈등영향분석을 통해 에 따른 법률상 지원, 보상 대상이 아닌 등을 넓게 분석하여 대응 방안 도출 필요 ○ ② 서울시민 설문내용 검토 및 의견제시 ?? 자문 결과 ○ 재적 위원 : 15명 ○ 자문의견제출 : 11명 (73.3%) ?? 주요 의견 ○ 설문 문항과 관련하여 답을 하나만 선택하지 않고 복수응답 혹은 우선순위를 기입하는 방식으로 수정하면 향후 관련 대안에 대한 자료를 더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응답 항목 중 ‘정치적 참여기회 보장’에서 ‘정치적’이라는 표현처럼 오해의 소지나 혼동을 줄 수 있는 것은 대체 용어를 사용하거나 삭제할 필요 있음 ○ 로 규정지어 묻는 것 보다 가치 판단이 많이 개입되어 있지 않은 용어를 이용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 있음 ○ 설문 문항에 의 유형을 언급할 때 전반적으로 의 종류보다는 구체적인 시설 명칭을 제시하여 설문을 구성하는 것이 인식 조사 목적에 부합할 것으로 보임, 예를들면 가 다를 것으로 예측됨 ○ 갈등해결방안 도출에 복수 선택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복수선택이 가능하도록 표기 필요하고, 일반 시민대상 설문이므로 약간의 설명이 필요한 용어는 설문선택지 아래 추가할 필요 있음 붙임 : 1. 서면 심의 의결서 11부. 2. 서면 자문 의견서 11부. 끝.
21954721
20210928033336
본청
갈등조정담당관-4847
D000004007840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