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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기금 융자지원사업상환유예 계획

문서번호 환경정책과-7906 결재일자 2020.6.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정책팀장 환경정책과장 대기기획관 홍은서 이혜영 이동률 06/01 권민 협 조 기후대기과장 조완석 녹색에너지과장 김호성 자원순환과장 김윤수 기후변화기금 융자지원사업 상환유예 계획 2020. 5월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기후변화기금 융자지원사업 상환유예 계획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기후변화기금 대출금 만기 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를 검토하여 보고드림 ?? 검토배경 ○ ’20.4월부터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은 금융회사에 대출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 유예를 신청가능(금융위원회) - 정책자금은 자금지원기관의 동의가 있는 경우 지원 가능 ○ 다수 시민 요청이 있어 서울시 기후변화기금 융자지원사업의 상환유예?만기연장 여부 및 기준 검토함 ?? 추진방향 ○ 금융위 가이드라인 준용하되 지원 대상 확대, 일부 요건 구체화 ○ 만기연장 시 적용 이자율은 「지방재정법」및「지방재정법 시행령」의 이행연기 규정에 따름 ※ BRP 융자금 이행연기 사례 참고 (’20년 제2회 기후변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안건) 붙임4 ?? 추진내용 구 분 금융위 가이드라인 기후변화기금 상환유예(안) 지원대상 중소기업, 소상공인 개인까지 확대 적용대출 ’20.9.30.까지 상환기한이 도래하는 대출 ’20.12.31.까지 상환기한이 도래하는 대출 지원내용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상 원금과 이자 상환유예/만기연장 원 상환기한로부터 최대 12개월 원금 상환 유예/만기연장 적용이자 - 만기연장된 기간에 대해 은행 일반자금대출 이자율 적용 신청방법 거래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영업점 방문·상담 - 신청기간 ’20.4.1. ∼ ’20.9.30 ’20.6.5. ∼ ’20.11.30 ?? 기후변화기금 현황 ○ ’20년 수입지출 운용계획 (단위 : 백만원) 수 입 부 문 지 출 부 문 구 분 ’19결산 ’20계획 구 분 ’19결산 ’20계획 계 85,584 103,754 계 85,584 103,754 예치금회수 64,002 80,404 융자성사업비 2,446 11,300 전년도이월액 348 0 비융자성사업비 2,416 24,881 예탁금회수 0 3,500 여유자금예탁 0 30,000 융자금회수 13,225 13,115 기본경비 3 5 이자수입 2,204 1,360 다음연도이월액 315 0 기타수입 5,805 5,375 여유자금예치 80,404 37,568 ○ 총조성규모 (단위 : 백만원) 구분 총조성규모 융자금 (미회수채권) 조성액(가용자금) 소 계 공금예금 정기예금 예탁금 ’20. 4.30. 142,750 42,702 100,048 23,923 33,500 42,625 ’20.12.31. 115,886 38,318 77,568 37,568 0 40,000 ※ ‘20.4월말 융자금 채권 427억원 (BRP 324억원, 태양광 23억원, 재활용 19억원, 서울에너지공사 61억) ○ ’20년 민간융자금 원리금 회수수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년 계획 (A) ’20.1분기 수납액 (B) ’20년 잔여 수입 (A-B) 원금회수 이자 계 원금회수 이자 계 원금회수 이자 계 계 12,444 278 12,722 2,522 51 2,573 10,091 202 10,293 BRP 11,034 247 11,281 2,182 43 2,225 8,730 171 8,901 태양광 769 17 786 198 4 202 791 15 806 재활용 641 14 655 142 4 146 570 16 586 ?? 기대효과 ○ 코로나19 피해로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개인 채무자의 경제적 곤란 해소 ?? 기금운용에 미치는 영향 ?? 추진일정 ○ 세부지침 등 은행 사전협의 (사업부서) : ’20.5월말 ○ 기후변화기금운용심의회 안건 상정 : ’20.6.4.(수) ○ 신청 접수 (예정) : ’20.6.8.(월) 붙임 1. 관련 법령 1부. 2. 금융위원회「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1부. 3. 금융위원회「코로나19 관련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특례」1부. 4. ’20년 제2회 기후변화기금 운용심의회 회의자료 1부. 끝. 붙임 1 관련 법령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24조(이행연기의 특약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지방세 징수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채권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한하여 그 이행기를 연장하는 특약 또는 처분(이하 "이행연기의 특약"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채권의 금액을 분할하여 이행기를 정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무자력 또는 이에 가까운 상태에 있는 때 2. 채무자가 당해 채무의 전부를 일시에 이행하기 곤란하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실정에 따라 이행기를 연장함이 징수상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때 3. 채무자가 재해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당해 채무의 전부를 일시에 이행하기 곤란하여 이행기의 연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 4. 계약에 의한 채권으로서 채무자가 당해 채무의 전부를 일시에 이행하기 곤란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이행하게 하는 것이 공익에 현저한 장해를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5.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반환금에 관한 채권으로서 채무자가 당해 채무의 전부를 일시에 이행할 수 없으나 채무자가 이행에 있어 특히 성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제126조(이행연기의 특약에 관한 조치)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이행연기의 특약을 하는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이자를 붙여야 한다. 다만, 제12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보의 제공을 면제하거나 이자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연기 특약을 한 채권에 붙이는 이자율은 이행연기특약일 현재 「은행법」의 규정에 의한 은행의 일반자금대출시의 이자율로 한다. ??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융자한도액 및 융자조건 등 구분 융자한도액 대출금리 상환조건 조례 제5조제1호 및 제3호부터 제4호에 따른 융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자금 지원 사업금액의 80%이내 연리 3.0% 이내 5년이내거치 10년이내 균등 분할상환 조례 제5조제2호에 따른 융자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융자지원 사업금액의 100%이내 연리 3.0% 이내 5년이내거치 10년이내 균등 분할상환 조례 제5조제5호부터 제8호에 따른 융자 시설설치비용 80%이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매년 공고하는 「도시가스 공급배관건설 융자지원 지침」의 이자율을 적용함 3년거치 5년균등 분할상환 조례 제5조제9호에 따른 융자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지원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와 동 조례 시행규칙의 융자절차 및 융자조건을 적용함. ※ 조례 제5조제8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고시에서 정한 지원대상에 융자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융자조건을 적용함. ??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융자 및 상환조건) ③ 자금의 융자기간 및 상환조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7. 7. 30.> 1. 시설자금 : 3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2. 운전자금 :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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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준용]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_금융위200330.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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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참고] 코로나19 관련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특례_금융위200427.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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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참고] 20년 제2회 기후변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회의자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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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기금 융자지원사업상환유예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문서번호 환경정책과-7906 생산일자 2020-06-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은서 관리번호 D0000040073549
분류정보 환경 > 환경보전 > 환경보호관련관리일반 > 환경보전대책추진 > 기후변화기금운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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